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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역사

노동자는 쉬고 근로자는 일하는 대한민국 '노동자의 날'

by 참교육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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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일은 노동절인가 근로절인가?

51일은 '노동자의 날', 아니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이라면서 노동자는 쉬고 근로자는 일한다. 그렇다면 51일은 노동자의 날인가, 아니면 근로자의 날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 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지고... 헌법 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자가 없다.

다음 중 노동자가 아닌 사람은?

택시기사, 의사, 교사, 교수, PC방 아르바이트, 건설일용직, 환경미화원, 농구코치, 공무원, 철도기관사, 아나운서, 소방관, 현장 실습생,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이런 직업에 종사는 사람 중 노동자가 아닌 사람은...?’ 아마 열 명 중 아홉 사람은 종합병원 의사나 교수, 혹은 교사, 공무원, 아나운서,... 와 같은 사람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답할 것이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는 넥타이를 매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혹은 화이트 칼라로,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을 노동자 혹은 블루칼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노동절의 역사

134년 전, 미국에서는 놀기만 하는 자본가들이 다이아몬드로 이빨을 해 넣고, 100달러짜리 지폐로 담배를 말아 피울 때, 노동자들은 하루 12-16시간 장시간의 노동에 일주일에 7-8달러의 임금을 받으며 월 10-15달러 하는 허름한 판잣집의 방세 내기도 어려운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

188651, 마침내 미국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을 위해 총파업을 시작했다. 공장의 기계소리, 망치소리가 멈추고, 공장굴뚝에서 솟아오르던 연기도 보이지 않고 상가도 문을 닫고 운전수도 따라서 쉬었다. 경찰은 파업 농성 중인 어린 소녀를 포함한 6명의 노동자를 발포 살해하게 되고, 다음 날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는 30만의 노동자, 시민이 참가한 헤이마켓 광장 평화 집회에서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 폭탄이 터지고 경찰들이 미친듯이 몽둥이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 후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이 폭동죄로 노동운동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억울하게 폭동죄를 뒤집어 쓴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은 장기형 또는 사형을 선고받게 된다. 이 사건이 바로 세계 노동운동사에 기록된 '헤이마키트 사건'이다. 18897, 세계 여러 나라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이 모인 제2인터내셔날 창립대회에서 8시간 노동쟁취를 위해 투쟁했던 미국 노동자의 투쟁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5.1을 세계 노동절로 결정하게 된다.

그 후 189051일을 기해 모든 나라, 모든 도시에서 8시간 노동의 확립을 요구하는 국제적 시위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게 된 것이다. 1890년 세계 노동자들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외치며 각국의 형편에 맞게 제1회 메이데이 대회를 치렀다. 그 후 지금까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노동자들의 연대와 단결을 과시하는 국제적 기념일로 정하여 이날을 기념하고 있다.

육체노동자는 노동자, 정신노동자는 근로자...?

노동자란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이다. 이런 기준이라면 생산수단이 없는 월급을 받는 사람은 모두 노동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동자를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로 구분했다. 블루칼라는 청색 작업복을 입고 육체노동을 하는 노동자’, 화이트칼라는 땀과 기름에 젖지 않은 간접 생산 부문 노동자가 과시하는 상징으로, 청결한 작업복 즉 흰 칼라의 셔츠이다. 작업복의 이미지로부터 온 간접 생산 부문의 노동자를 총칭하는 뜻이다.

세상에 정신은 집에 두고 몸뚱이만 작업장에 나와 일하는 사람과 몸뚱이는 집에 두고 정신만 사무실에 나와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1886년 미국의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해 총파업을 전개한 날을 기념하여 제정한 날이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동절(May Day)이다. 우리나라는 한국노총 설립일인 3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한바 있으나, 이후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동절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한 결과 51일을 노동절로 정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에는 근로부가 없다.

대한민국 정부에는 근로부는 부서는 없고 고용노동부다. 51일이 근로자의 날이라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근로자는 일하고 노동자는 쉰다. 근로자의 날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도 있고,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있어도 근로부라는 부서는 없다. 경제를 담당하는 부서는 경제기획부요, 국민건강과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는 보건복지부다. 그런데 이 땅의 2천만 노동자들의 삶과 질을 좌우하는 노동자를 담당하는 부서는 왜 없을까.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는 근로부가 아니라 고용노동부다.

근로자의 날 노동자는 쉬고 근로자는 못 쉬는 날

월급받고 일하는 사람은 노동자이지만 노동절에는 쉬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다. 노동절에는 노동자는 쉬지만 공무원은 쉬지 못한다.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니라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국어 사전에 풀이한 것처럼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은 노동자지만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은 노동자가 아니고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노동이 얼마나 소중한가는 일이 없이 무위도식해 본 사람은 안다. 시간에 쫓겨 일하나 모처럼 만나는 공휴일이 그렇게 반갑고 행복하지만 자고 나면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기분일지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만이 그 기분을 안다.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의사나 변호사 판·검사..와 같은 직업이지만 국민 모두가 그런 직업에 종사하면 농사는 누가 짓고 버스나 기차는 누가 움직이는가? 환경미화원이 한달만 파업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도시와 농촌 그리고 학벌이나 직업에 사회적 지위에 따라 사람까지 차별화하기 시작했다.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차별금지법을 제안했지만 차별금지법안 나오면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는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느니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 받는다고 반대하고 있다. 우리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차별없는 세상은 언제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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