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망생이라고요?, 이 책부터 보세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이런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통신의 자유, 사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있다. 또 ‘성별, 종교, 직업 등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며 ‘청원권, 재판 청구권, 형사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과 같은 청구권이..
2015.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