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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복절 특사...? 억울한 사람부터 사면 복권하라

by 참교육 2015.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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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간판을 달았다는 죄목으로 재판 받기 전에 변호사를 만났을 때의 일이다.

 

: “이러이러한 기사가 신문에 나왔던데요?”

 

변호사 : “선생님은 신문에 나온 기사가 다 사실이라고 믿으세요?”

 

<이미지 출처 : 좋은 교사>

 

충격을 받았다. 신문이 거짓말도 한다? 이해가 안 됐다. ‘학교선생이기만 했던...’ 세상물정을 모르던 순진한(?) 교사는 변호사님의 이런 질문에 충격을 받았다. 전교조관련으로 해직당하고 경찰에 쫒기며 수배도 당하고 구속까지 되면서 세상이 그렇게 원칙이나 정의가 통하는 곳이 아니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그런 과정에서 신문도 거짓말도 하고 판사들이 엉터리 재판도 하고, 심지어 장사꾼들이 사람 먹는 음식에 독약도 넣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세상에 순진하고 착하기만 한 사람이 어떤 취급을 받을까? 필자는 곽노현 전 교육감에게 빚을 지고 있다. 온통 신문에 곽노현 죽이기로 도배를 하고 있을 때 적어도 진보적인 언론에 보도된 기사는 모두 진실이라고 믿었다. 찌라시들은 그렇다 치고 소위 진보언론을 표방하는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까지도 곽노현 죽이기에 동참하고 있었으니 어떻게 그런 사실을 믿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면 당시 곽노현 교육감이 ‘선거 끝나고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경쟁후보를 매수한 통상의 후보매수혐의’ (주된 기소)와 ‘사전에 후보매수를 하지는 않았으나 선거 끝나고 사퇴후보에게 대가성 돈을 줬다는 이른바 사퇴후보 사후매수혐의 (예비적 기소)’ 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사실을 알 리가 없었다. 더군다나 검찰이 위의 두 가지 완전히 다른 행위를 동일한 법조항(선거법 제230조 1항 2호) 위반으로 기소했다는 사실 역시 알 턱이 없었다.

 

당시의 분위기는 그랬다. 그게 찌라시들의 힘이었고 진보적인 인사와 진보적인 언론의 한계였다. 필자도 당연히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 곽노현교육감이 사퇴해야 하는 이유라는 글을 발행했던 공범 중의 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 당시의 분위기는 그랬다. “곽노현,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혼자서 교육감 된 건가요?” “법적 책임에 앞서 일단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진중권교수).. 이런 분위기에서 법적 전문가가 아닌 필자라고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필자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을 지난 해 여름 김해에서 ‘징검다리 교육감 출판기념회자리에서 처음 만났다. 그의 강연을 듣고 징검다리교육감을 읽으면서 그가 왜 서울시교육감에서 밀려나지 않으면 안됐을까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됐다. 진보세력에게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 당시 곽노현 교육감이 추진했던 교육개혁은 권력의 눈으로 용납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었다. 그가 출마하게 된 것은 개인이 아니라 범시민후보 단일화로 출마해 당선됐고 거기다 그의 역점 사업을 보면 개혁이 아닌 혁명에 가까운 정책들이었다.

 

"학교혁신과 책임교육의 주체는 교사입니다. 개별 교사에게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자율적 권한을 줘야 합니다."

"자율성을 가진 교사가 반별로 학생을 평가하게 될 때 진정한 학교개혁이 실현됩니다. 특히 학급마다 평가방식이 다르고 평가시기가 다르다면 사교육이 학교에 파고들 여지도 없어집니다.

 

부자 아이는 없습니다. 가난한 아이도 없습니다. 부모가 부자거나 가난할 뿐 아이들은 누구나 가능성의 부자입니다.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교육 복지권리입니다. 아동복지와 학교복지는 최대한 보편적복지여야 합니다. 저소득층아이만을 대상으로 삼는 선별적 복지는 시혜적 성격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저농약과 무농약, 유기농 재배를 하는 과정에서 전국 농촌이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재배된 친환경농산물을 각 학교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활기찬 유통혁명이 일어나고,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이런 정책이 수구정권이 용납할 수 있는 정책이었던가? 그들에게 곽노현이나 정봉주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마치 전교조가 두렵듯이... 결국 그는 권력의 시녀로 자처하고 나선 검찰과 정의를 팽개친 재판부에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만약 그런 정책이 학교현장에 뿌리내리게 된다면... 그 영향력과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집권을 위해서는 마피아 짓도 마다하지 않는 권력이 아니던가? 살려둘 수 없는 교육감, ‘곽노현 죽이기플랜은 이렇게 진행됐다.

 

1,2,3심 재판부는 모두 ‘통상적인 후보매수혐의’라는 주된 기소에 대해서는 100% 무혐의가 틀림없다고 판결하면서도 “후보를 사후에 매수한 죄”라는 듣도 보도 못한 범죄의 주인공으로 몰아 징역1년을 선고하고 곽노현 교육감의 지위를 박탈했다. 곽노현이 경쟁후보를 매수한 파렴치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100% 인정하고서도 이렇게 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자. 후보직을 사퇴하면 선거 끝나고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에 따라 사퇴후보에게 돈을 준 행위는 후보매수죄로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런 매수약속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퇴후보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선거 끝나고 재기를 도와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그것도 통상적인 사후이행형 후보매수행위와 예외적인 사퇴후보 사후지원행위를 동일한 ‘사퇴후보 사후매수’ 법조항아래 동일한 법정형량(징역 7년 이하)으로 규율하고 처벌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이해되는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 2, 3심은 모두 이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헌재 역시 사퇴후보에 대한 사후금품지급행위와 후보매수에 따른 사후지급행위를 동일한 법조항으로 규율하는 것과 그 두 행위를 동일한 법정형량으로 처벌하는 1,2,3심의 법해석을 5(합헌)대3(위헌)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는 마치 살인행위와 과실치사행위를 동일한 구성요건아래 동일한 법정형량으로 규율하고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오판이 아닐 수 없다. 사퇴후보를 선거후에 매수할 수 있다는 비상식적 입법을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법해석으로 뒷받침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곽노현 판결은 어처구니없는 정치적 판결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도 사후이행형 후보매수죄와 판이하게 구별되는 ‘사퇴후보 사후매수죄’란 죄목은 전 세계에서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있는 비상식적인 죄목이다. 더욱이 60년도 넘는 선거사법역사에서 이 죄목으로 기소되고 처벌받은 경우도 곽노현이 유일하다. 재판부가 왜 곽노현 죽이기를 했는지는 알만하지 않는가?

 

815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경제인 사면군불 떼기가 시작됐다.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해오던 일이지만 겉으로는 생계형 범죄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척 하면서 사실은 파렴치범이나 다름없는 재벌 오너들을 풀어주는 광복절 특사가 반복될 모양이다. 권력의 시녀노릇도 마다하지 않는 검찰과 사법부... 사회정의의 보루로서 사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비리 재벌의 사면 복권이 아니라 노동운동, 사회운동, 교육운동을 비롯해 권력과 맏섰던 권력의 미운털이 박힌 억울한 희생자, 특히 곽노현전교육감이나 나꼼수 정봉주 같은 사람부터 사면복권해야 한다. 국민들을 속이고서야 어떻게 사회정의를 말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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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3개월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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