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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동시장 유연화, 개혁인가 개악인가?

by 참교육 201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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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개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개혁, 개혁...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국정운영과 관련,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부터다. 개혁이란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꾸는 것일 텐데 노동자들은 왜 개혁을 반대할까? 정부가 공공부문이나 노동, 금융, 교육 등 개혁 얘기만 꺼내면 충돌하는 것일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한 노동시장이 아직도 개혁할 게 남아 있는지...?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동시장을 개혁하겠다는 그 개혁이란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이미지 출처 : 대학신문>

 

 

임금피크제 도입, 업무부적격자에 대한 해고요건 완화, 통상임금 기준 정비,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실업급여 확대...

 

 

이게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노동시장개혁의 핵심 내용이다. 이런 내용을 바꾸는게 개혁이라니... 참 말을 잘도 지어낸다. 사전에는 개혁을 급진적이거나 본질적인 변화가 아닌, 사회의 특정한 면의 점층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고쳐나가는 과정’ 혹은 새롭게 뜯어고침 합법적(合法的) 절차(節次)를 밟아 정치(政治), 사회(社會) 의 묵은 체제(體制)를 고침이라고 풀이해 놓고 있다.

 

잘못된 것을 뜯어 고쳤으면 개혁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왜 우리 정부는 노동개혁, 교육개혁, 정치개혁, 세제개혁.... 등 끝도 없이 개혁을 입에 달고 다닐까? 개혁이란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치는거라면 모두가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지 왜 결사적으로 반대할까? 그렇다면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노동시장개혁도 노동자가 바라는 개혁이 아니라 자본가를 위한 자본가가 바라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숨어 있는 게 아닌가?

 

 

 ‘표를 잃을 각오를 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노동 개혁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만큼 어떤 반대나 불이익이 있어도 감수하고 헤쳐가겠다”

 

새누리당 김무성대표의 말이다. 개혁을 하는데 표를 잃는다? 대한민국의 미래...? 노동개혁이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렸다면 왜국민들에게 표를 잃고 노동자들이 반대하는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노동개혁이 무엇이기에 당운을 걸고 결사항전을 선포할까? 사사거건 정부정책을 손을 들어주던 한국노총까지 왜 정부의 노동개혁에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나설까? 노동시장 개혁의 진실은 무엇인가부터 살펴보자.

 

 첫째 임금 피크제다.

 

임금 피크제란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일정 나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정년연장형(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방식)재고용형(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방식) 그리고 근로시간단축형(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은 그대로 두고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줄이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결국 임금피크제란 어떤 형태든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이는 정책이다. 노동자들이 좋아할 리가 없다.

 

 

 

 

<이미지출처 : 국민일보>

 

 

둘째, 업무부적격자에 대한 해고요건 완화다.

 

여기서 업무 부적격자란 자본가의 입장에서 맘에 들지 않은 노동자를 쉽게 해고시킬 수 있도록 합법화하자는 것이다. 노동조합을 결성해 노동자들의 권익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자본의 입장에서 좋게 보일 리 없다, 당연히 업무부적격자로 해고의 대상이 된다. 노동자들이 이런 노동시장 유연화를 좋아 하겠는가?

 

셋째, 통상임금 기준 정비다.

 

통상임금이란 노동자가 받는 임금을 가려 기준을 정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임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성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통상임금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같은 임금이 통상임금인지 아닌지는 기준이 누구에게 유리한가에 따라 한쪽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통상임금은 노동자가 아닌 자본에 유리하게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넷째,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인정해 최대 주당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에서 제외해 사실상 주당 60시간 이상 근로를 용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시간을 늘리면 누가 좋은가? 자본은 가능하면 임금을 적게 주고 최대한 일을 많이 시키는게 경영에 유리하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 반대다. 정부가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라는 카드를 꺼낸 이유는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자본의 논리요 자본가를 위한 개혁이다.

 

다섯째, 실업급여 확대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그렇다면 박근혜정부가 노동자들을 위한 생계 걱적...? 그러나 대부분의 노동정책이 그렇듯이 말이 실업급여 확대지 알고 보면 위 4가지 개악과정에서 고용기간동안 실업보험 기금을 어떻게 확충하는가가 문제다. 취업기간 중 보험료율을 올려 실질적인 임금 삭감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는 실업급여 확대는 임금 삭감을 의미한다.

 

 

청년실업자 100만, 비정규직 800만시대. 1천만 노동자들을 두고 임금피크제 도입, 업무부적격자에 대한 해고요건 완화, 통상임금 기준 정비,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실업급여 확대...」라는 노동정책은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인가? 현재 노동시장은 고용불안과 임금삭감, 비정규직의 증가...’ 등으로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 공식적인 실업률은 3%지만 사실상 뚜껑을 열어보면 10%에 가깝다. 취업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임시 일용직으로 일하게 되면 절반가량이 워킹푸어(근로빈곤자). 한계상황에 처한 노동자들에게 말이 좋아 개혁이지 숨통을 조이는 개악이다. 자본을 위해 노동자들의 숨통을 조이는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은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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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3개월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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