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두고 정말 통일할 수 있나?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 11조 평등권, 12조 신체의 자유, 12조, 13조 죄형법정주의, 제 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 16조 주거의 자유, 제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 18조 통신의 자유, 제 19조, 20조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 21조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제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다. 헌법 재 37조 2항에는 이러한 기본적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부득이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다...고 못박고 있다. 헌법뿐만 아니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제 18조에도 "모든 사람..
2019. 5. 22.
4·19 혁명 59주년,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남한만의 단독선거로 분단국가로 만든 장본인,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빨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든 사람. ‘빨갱이 제거’라는 명분으로 수만명의 제주 양민을 학살하고 여수순천 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을 비롯해 보도연맹을 조작해 무고한 인민을 학살한 희대의 살인마, 부산정치파동, 국민방위군 사건, 발췌 개헌안, 김구선생님을 비롯한 조봉암...등 민족의 지도자를 정적으로, 간첩으로 몰아 죽이고 공포정치를 자행한 인물이 수구세력들이 국부로 부르는 이승만이다. 6·25정쟁이 발발하자 피난민들이 지나가는 한강다리를 예고도 없이 폭파해 수많은 국민들을 죽이고, 서울 사수, 결사항전 하겠다더니 정작 자신은 부산으로 도망, 1952년 전쟁 중에 장기집권을 위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번째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이승만이..
2019.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