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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상읽기

국가보안법 두고 정말 통일할 수 있나?

by 참교육 201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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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 11조 평등권, 12조 신체의 자유, 12조, 13조 죄형법정주의, 제 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 16조 주거의 자유, 제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 18조 통신의 자유, 제 19조, 20조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 21조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제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다. 헌법 재 37조 2항에는 이러한 기본적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부득이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다...고 못박고 있다. 헌법뿐만 아니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제 18조에도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해 사상·양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담고 있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에 뿌리를 둔 국가보안법 제 7조 1항이다. '찬양·고무·선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이 모호한 기준은 지난 독재와 군사정권에서 이 조항이 반정부 인사들을 탄압하는 주요 근거가 되었으며, 민주화 이후에도 이 법으로 적지 않은 시민들이 피해를 당해 왔다.

<국가보안법의 역사>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인 1948. 9. 20. ‘대한민국의 국체보전’을 명분으로 ‘내란행위특별처벌법안’이 발의되었다가 같은 해 10. 19. 여수 순천 지구 제14연대가 봉기를 일으키자 입법 작업을 서둘러 같은 해 11. 9. 법률의 명칭을 국가보안법으로 한 법 제정안이 제출되고(그 당시는 형법이 제정되기 전이었다) 같은 해 11. 20.까지 자구수정을 끝내고 같은 해 12. 1.자로 공포․시행하게 되었다. 국가보안법 제1차 개정안을 심의하던 1949. 12. 2. 국회 본회의에서 당시 법무부장관 권승열이 법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물론 평화 시기의 법안은 아닙니다. 비상 시기의 비상조치니까 인권 옹호상 조금 손상이 있더라도 불가불 건국에 이바지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라는 대목에서 국가보안법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다.

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수천 명의 노동자, 언론인, 작가, 학생들이 구속되고 고통받았다.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1948년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이 고문당했다(국제앰네스티, 2012년). 법무부에 따르면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래 70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위치에 있다. 헌법에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제19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등의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언급돼 있지만, 보안법은 이 모든 것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다.



“국가보안법이 나와 무슨 상관있어? 왜 당장 급한 경제문제를 두고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고 힐란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그럴까? 당신이 어느날 갑자기 통일에 관심을 갖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일 방안과 대한민국의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비교해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당신의 앞에는 거대한 공포의 벽, 국가보안법이 가로막고 있을 것이다. 당신은 북한의 헌법과 대한국의 헌법을 비교해 본 일이 있는가? 왜 북한에는 없는 외국군이 남한에는 주둔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김정일에게 금송아지와 승용차를 선물했던 현대 정주영이나, 김정일과 직접 만난 김대중·노무현·박근혜, 김정은과 만난 문재인, 북한과의 교류를 주장한 부르주아 정치인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한국 정부가 미국에 연간 3조4,000억원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에서 유일한 '카투사' 운영에도 지난 3년간 264억 원이 투입했다. 이 돈으로 서민들의 복지에 이용된다면... 주권자인 우리는 왜 분단의 벽을 허물고 민족이 하나 되는 통일문제를 거론조차 못하게 입을 막고 있을까? 왜 수구세력들은 종북이니 빨갱이을 입에 달고 살까? 리영희교수는 “국가보안법은 특정 집단․계층․개인이 자신들의 통치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 “과거 중세의 왕권통치와 같은 야만성을 보여주는 민주주의의 족쇄”라고 표현했다. 70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법, 국가보안법을 두고 통일 운운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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