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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

이미선후보자... 이런 사람이 판사였다니...

by 참교육 2019.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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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라는 시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성별·연령·지역 등을 두루 고려해 두 분을 지명했다. 특히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기관 여성 비율이 30%를 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

김의겸 대변인이 이미선헌법재판관을 후보자로 추천하면서 한 말이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지방대학출신이라는 이유 그리고 법원안에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국제 인권법 연구회의 발기인 중 한명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관후보로 선출된 이미선후보가 국회청문회과정에서 몰매를 맞고 있다. 심지어 여당에서조차 어떻게 이런 사람이 후보자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황당하다는 표정이다.


판사란 ‘헌법과 법률 예하 법령에 따라 주어진 사건 기타 사안에 대한 총체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다. 판사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선서를 한 후 임명받아 임무를 수행한다.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판사가 직무를 수행하며 내린 판결은 어떠한 경우에도 문책사유가 되지 않는다는데 청문회과정에서 나타난 이후보자는 주식보유과정 뿐만 아니라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도 무소신 무정견이다.

판사는 오심(誤審)으로 억울한 사람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을 경우에도 그 판사는 법적으로 처벌, 징계의 대상이 아니다. 소송사건에서 판결을 내리는 존재 판사는 민사, 형사, 행정 소송 등을 담당하며, 소송사건 외에 비송사건 등 재판 전체에 관여하여 판결, 결정, 명령 등의 형식으로 재판의 결론을 내리고, 중재, 조정, 화해 등에도 관여한다. 또한 체포 영장, 구속 영장,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대한민국의 법관 3000여명으로 법관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도덕적으로나 철학이 없이 직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 최근 자유한국당의 황교안대표는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검공안과장, 서울지검 공안부장을 거쳐 제 63대 법무부장관과 제44대 국무총리를 역임한 사람이다. 그의 최근 행보나 발언들을 보면 우리나라 법관들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를 국회청문회를 거쳐 선서를 한 후 직무를 수행한다. 그것도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외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나 사법부가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과정조차 거치지 않는다. 이런 헌법재판관이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이라는 국가의 존립에 관한 문제를 심판하는게 우리나라 헌법재판관의 임명절차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동성애가 에이즈 감염 발생의 원인인지도 잘 모르겠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는 "청소년의 지적능력이나 성숙도 등을 감안하면 선거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소년범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소년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해서 처벌이 아니라 보호 교육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정도의 판단 미숙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제대로 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이미선 후보의 청문회장에는 이후보의 주식보유문제로 연일 집중공격을 당하고 있다. 재산증식정도가 아니다. ‘할부매매의 법적 규제에 관한 고찰’이라는 학위논문 표절문제까지 드러나 청와대의 ‘자격 없는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의 무능력한 인사검증 시스템’문제까지 질타를 당하고 있다. ‘지방대 출신이요, 40대, 그것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올바름을 추구하고, 소수자를 보호하라고 헌법을 수호해야할 책임을 맡은 사람이 이 정도라면 헌법을 수호해야할 대통령의 의지와 철학이 의심된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헌법상 독립 기관이다.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는 막강한 특권을 부여받은 자리다. 대한민국의 3000여명의 법관들이 자질이 대한민국의 수준을 결정한다. 법관이란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헌법을 수호해야할 판사들이 무소신 무정견, 무철학은 국가의 안위를 좌우하는 사람들이다. 판사들, 헌법재판관의 무소신 무정견을 보면서 우리나라 판사들이 헌법재판관들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모두가 이미선후보같은 사람이 아니기를 믿지만 공부를 잘해 사법시험을 합격한 이들이 철학없는 심판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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