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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1조43

헌법은 주권자를 위한 안내서입니다 개헌할수록 국가권력만 강화되는 헌법 헌법이란 “국가통치체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고의 규범”이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안내서... 대한민국 헌법은 미군정시대가 끝난 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 선포됨으로서 반만년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공화국'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헌법이 제정된지 75년이 지났지만 헌법을 모르고 사는 국민들이 대부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했지만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는 주인으로서 권리행사를 제대로 하며 살기 어렵다. 대한민국 헌법은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제정한 임시헌장과 1948년 7월 17일 제정한 제헌헌법 그리고 1978년 6월항쟁으로 개정된 제 9차개헌 현행.. 2023. 6. 13.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오늘은 지난 5월 30일 제가 '세종시민주화계승사업회'에서 한 강의안입니다. '세종시민주화계승사업회'는 지난 5월 30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헌법강이 10회 그리고 헌법 강의가 끝나면 철학 강의 10회를 기획해 강의를 계속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제가 이런 진부한 주제로 강의를 한 것은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75년이 됐지만 헌법이 지향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진정한 '공화국'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대로 된나라...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주권자를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 대한민국 주권자로 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우리.. 2023. 6. 10.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헌법은 법전에만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고 헌법 제 10조는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헌법 제 34조는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2023. 6. 2.
우리나라는 국호(國號)는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됐을까?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은 “유규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시작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 국호를 ‘대한민국’이라 하지 않고 ‘한국’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이름(國號)이 대한민국으로 불리게 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우리나라는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으로 1392년부터 조선을 건국 1910년까지 약 518년간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지배해 온 나라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 역사를 ‘삼국시대→ 고려→ 후삼국→ 통일신라→ 고려→ 조선’이라고 알고 있지만 1392년부터 1910년 한반도에 존속했던 조선은 국호가 둘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알고 있는 조선은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으로 세운 조선과 고종이 국호를 개명한 대한제국 둘이다. 고종임금은 1897년 10월 .. 2023. 2. 16.
대한민국 주권자는 우리나라의 주인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를 알면서 막상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공화국이란 어떤 나라인가’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 글쎄요?”라고 하지 않을까? 헌법을 배우지 않았으니 월드컵에서 한목소리를 냈던 ‘대~한민국 짝짝짝짝짝’은 알아도 민주주의니 공화국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은 왜일까?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104주년이다. 12명의 대통령. 역대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주권장인 국민 앞에 약속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가 명시하고 있는 ‘행복 추.. 2023. 2. 7.
정치인들에게 헌법교육 의무적으로 해야...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사)’의 구호가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이다. 승용차 운전을 하는 사람이면 필수적으로 교통법규를 알아야 하듯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을 반드시 읽고 알아야 한다. 더구나 나라의 살림살이를 맡아 해야 하는 공무원이나 선출직 공무원은 반드시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해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 중 헌법을 제대로 알고 헌법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대통령은 취임에 앞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는 헌법 69조를 선서 한다. ‘헌법을 준수하는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헌법대로 하겠다’는 뜻이다... 2022. 11. 8.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헌법 제 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34조 “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 2022. 4. 21.
’나라 이름 바로 부르기 운동‘ 시작합시다(1)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전문과 헌법 제 1조)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제헌헌법 전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제헌헌법 제 1조)”,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 제헌헌법과 선서문에 “존경하고 경애하는 아이천만 동포 국민이여, 대한민국 원년 삼월일일...”로,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9월 11일 임시헌법에도 똑같이 전문과 1조에 전문과 국호에 대한민국으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호를 한국이라고 한 단어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일본 제국(황국)의 백성(신민)을 기르는 학교’라는 뜻의 ‘.. 2022. 3. 21.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에서 헌법강사교육을 시작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하 우헌국)에서 1년 코스 제 2기 헌법강사교육을 시작합니다. 우헌국이 이런 기획을 하게 된 것은 코로나 팬대믹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었인가를 고민하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헌법을 알지 못함으로써 주권자 대접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헌법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수강을 신청한 분은 전국에서 모두 49명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부터 한 시간 30분, 어제는 상해지부와 북경에서도 지원하신분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우헌국의 헌법강사교육은 JTBC의 차이나는 ’클레스‘처럼 강사와 수강자가 열린 대화법으로 함께 공부하는 시간으로 진행합니다. 이 강의는 지난 2021년 3월 코로.. 2022. 3. 17.
주권자가 대선후보들의 놀림감이야? 대선후보들의 말장난 같은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이게 민주공화국인가?’ ‘내가 주권자’인가 의구심이 든다. 주권자 대하기를 우는 아이 사탕 줘서 달래듯 돈 몇푼 더 주겠다는 인심경쟁을 벌이는 후보를 보면 그 돈이 자기네 주머니 돈인 줄 아는 모양이다. 겉으로는 사과를 해놓고 집에 가서 개에게 사과를 주는 꼴을 보면 부화가 치밀어 오른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 정도의 민주주의 나라가 되기까지 당신네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다 해놓은 밥에 숟가락 가지고 나타나 자기네들이 주인인 듯 안하무인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공화국이란 ‘민주주의와 공화제를 모두 다 실시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민주주의란 ‘국가의 권위와 권력이 국민.. 2022. 1. 29.
영문 국호 COREA가 왜 KOREA로 바뀌었지? 국호란 “나라의 존엄과 영예를 집약적으로 반영한 국가의 공식적인 호칭”이다. 그런데 국호도 대한민국이 헌법에도 없는 ‘한국’으로 바뀌고 영문 국호 표기도 이제는 COREA가 아니라 KOREA로 호칭이 굳어져 버렸다. 또 헌법 제 1조에 명시한 ‘민주주의’도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슬그머니 ‘자유민주주의’로 바뀌어 버렸지만 바로 잡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국가라는 정치적 통일체는 헌법에 의하여 구성되고 조직되는 공동체이다. 이해관계를 비롯한 인권문제로 갈등이 생기면 헌법은 시비를 가릴 기준이 된다. 국호며 정체성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헌법에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이라고 했고,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해 우리나라 국호는 ’대한민.. 2021. 10. 20.
‘한국’이라는 국호는 헌법에 없어요 “미합중국을 미국이라 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이라 하듯 대한민국을 줄여서 한국으로 약칭하는 것이겠죠. 요즘은 줄여서 말하는게 유행이네요” 며칠 전 제 블로그에 “우리나라 국호(國號)는 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라는 주제의 글을 썼더니 불친이 남긴 댓글이다. 국민 중에는 우리나라 국호를 한국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들이 자기나라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안타까워서 블로그에 쓴 글인데 대한민국의 약칭(略稱)으로 한국이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 국호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을 정리한 글인데 그게 못마땅해 이런 댓글을 단 것이다. 우리나라 국호는 ‘한국’이 아니라 ‘대한’ 또는 ‘대한민국’이다. 필자가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이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유는 헌법에 그렇게 적시(摘示)하.. 2021. 10. 18.
우리나라 국호는 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이름은 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혹은 ‘대한’이다.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이렇게 시작한다. 또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해 국호는 대한이요 정체는 제국이 아닌 ‘민국’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우리나라 국호가 ‘한국’이라는 표현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이나 ‘대한민국’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할까? 대한제국은 1897년 10월 12일부터 1910년 8월 29일까지 존재했던 제국으로 조선을 계승한 국가이자 한반도의 마지막 군주국이다. 1897년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수립 선포 이후 대한제국 정부는 여러 개혁을 시도했고, 자주적.. 2021. 10. 12.
‘대한민국 선진국 대열에 진입’... 왜 환호하지 않을까?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지난 7월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에서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그룹 B)으로 변경했다. 한국의 이번 지위 변경으로 선진국 그룹은 기존 31개국에서 32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 선진국이란 ‘정치·경제·문화 등이 발달하여, 타국의 원조 따위에 의존함이 없이 자립하는 나라’로 ‘국민의 발달 수준이나 삶의 질이 높은 국가’를 일컫는 말이다. 그런데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 말에 선 듯 공감이 가지 않을까? 2020년 한 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이 2천62명, 지난 한 해 전국 체불임금 총액은 1조5천830억원, 2021년 최저 시급은 8천720원이다. 2020년 한국 노동자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1천908시간으로 독일이나.. 2021. 10. 8.
자유와 평등 어떤 가치가 우선인가? 자유와 평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가치다. 어떤 사람은 자유를, 다른 사람은 평등이 더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한다. 누가 자유를 더 선호하고, 누가 더 평등을 선호하는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똑같은 자유를 주면 누가 유리할까? 부자는 경제력이 있어 땅을 사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공장을 설립해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자유란 좋기만 할까? 모든 자유는 다 좋은가? ‘신체의 자유’(헌번 제 12조),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 14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 15조), ‘사생활의 자유’(헌법 제 17조), ‘통신의 자유’(헌법 제 18조), ‘양심의 자유’(헌법 제 19조), ‘종교의 자유’(헌법 제 20조), ‘언론 출판의 자유’(헌법 제.. 2021. 7. 9.
주권자가 주인인 나라는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은 '인문 36'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고 분량이 많아 오늘과 내일 2회에 걸쳐 올립니다. 아무리 이상적인 헌법을 만들어도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 그리고 주인정신, 관용의 정신, 합리적 정신과 태도, 의무수행과 준법정신, 공동체 의식...’과 같은 시민의식을 갖추지 않는다면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글/김용택(퇴임 교사/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장) ‘국가란 나에게 무엇인가’. 제가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인 의 이사이기도 한 홍윤기 동국대교수께서 보내준 "나에게 대한민국은 무엇인가"라는 원고청탁을 받고 한참 망설였습니다. ‘나와 국가’간의 관계가 너무 생소한 거대담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홍교수님의 “오랜 세.. 2021. 4. 22.
민주공화국의 학교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있을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된지는 102년째다.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재(在)함(제 2조)이라고 선포했다. 해방은 됐으나 나라를 점령한 미군정시대(1945. 9. 9~1945.8.15.)를 거처 1945년 7월 17일 공포한 제헌헌법에도 1972년 12월 27일 박정희의 유신헌법에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었다. 학살자 전두환이나 노태우시절에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민주공화국’이었고, 6월항쟁의 결실이 만든 현행헌법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오늘날은 공모제로 교장이 된 진보적인 교장이나 진보적인 대안학교에서 학교가 민주적인 학생을 길러내기 위해 열정을 쏟고 있지만, 오늘날 부모 세대들만 해도 학교에만 민주주의가 없었다. 학생들은 교문에 들어설 때 기.. 2021. 2. 4.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은 어디까지 왔는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우리헌법 제 69조다. 대통령에 취임하면 주권자인 국민에게 하는 선서다. 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 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이면 끝난다. 이제 1년여 남아 있다. 약속은 화려한 말 잔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 2021. 1. 4.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느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가는한 목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온갖핍박과수모를 당하다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세주가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하라!...고 가르치신 예수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가르치신 하느님, 불의에 침묵하지 말고 사랑으로 맞서라시던 구세주. 각박한 세상에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 그래도 아직 세상은 따뜻한가 봅니다, 성탄절, 마음이 가난한 분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참으로 힘든 세상입니다. 사람을 만나기 두려운 세상. 눈에 보이지도 않은 작은 바이러스가 펜대믹을 불러와 세상을 멈춰세웠습니다. 내가 만나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코로나 무증상자가 아.. 2020. 12. 25.
주권자들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 오늘부터 3일에 걸쳐 헌법 특강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학기초에 강의를 하기로 약속한 김해 가야고등학교 헌법강의를 코로나 19로 지금까지 미루다 더 이상 미를 수 없어 내일 줌으로 1, 2학년 각 100분에 걸쳐 특강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주권자들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라는 주제의 강의입니다. 헌법... 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나와는 별 상관없는... 근엄하게 법복을 입은 판·검사의 전유물...? 혹은 6법전서... 아니면 법률 전문가들이나 보는 책 정도로 이해할까? 사람들은 헌법이나 법, 조례나 규칙과 같은 사회적 규범은 자신과는 거리가 먼 남의 얘기처럼 관심없어 한다. 정말 그럴까? 정치란 법을 집행하고 실현하는 것인데,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2020. 10. 20.
주인의식이 없는 주권자들이 만드는 세상은...? 주인이 주인의식이 없으면 주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민주공화국이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이 가진 주권을 위임 맡은 사람이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다. 이렇게 풀이하면 민주공화국에 대한 해석이 잘 전달된 것일까? 우리는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인민과 국민, 차이와 차별, 비판과 비난, 노동과 근로, 친구와 동무...와 같은 용어와 개념을 명확히 하지 못함으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주권의식이 없는 국민이 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까? 주인의식, 주권의식이.. 2020. 8. 12.
직장에서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나 “대한민국인 민주공화국이다” 우리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다. 민주공화국이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과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의미다. 이렇게 풀이해 놓으면 ’민주공화국‘이란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나와 가정 그리고 학교와 사회에서 생활 속 민주주의와는 무관한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은 민주주의란 ‘삶의 주체인 내가 민주의식을 가지고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과 사회의 생활 속에서 민주적인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시민의식이란, 사회 구성원 개개의 정신적 태도와 양상을 일컫는 말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나라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인간의 존.. 2020. 6. 19.
교육의 목표가 왜 ‘인재양성’인가 학생들에게 공부를 왜 하느냐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을 못한다. 다그쳐 물으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혹은 “부모님(선생님)이 원하시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를 못하면 무시당하니까”...이런 대답이 나온다. 학생들 중에는 가끔 “일류대학에 가기 위해서...”라는 솔직한 대답을 하는 학생도 있다. 학교에 왜 다녀야 하는지...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일류대학인 공부를 하는 목적이라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또한 비극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교육목표가 ‘미래 창의 인재 양성으로 모두가 행복한 으뜸 학교 만들기’라는 학교들이 많다. ‘지덕체를 겸비한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이니, ‘지성과 덕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2020. 4. 28.
유권자 우롱하는 공천제 폐지하라 4·15총선을 한달 앞두고 정치판이 뜨겁다. 여야를 막론하고 누가 공천을 받는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공천이 무엇이기에 정치인들이 목을 매는 것일까? 생산자(정당)가 불량식품(후보자)을 만들어 소비자(유권자)에게 강매하는 행위는 날강도 짓이다. 헌법에 보장된 주권행사를 왜 정체성도 밝히지 않은 정당이 가로 채는가? 헌법에 보장된 주권자들의 선거권을 ‘중앙정치 엘리트들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행사하는 공천제는 위헌이다.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현실에서 정당이 공천하는 사람을 정말 믿고 지지해도 되는가?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 없는 박근혜, 황교안에게 자.. 2020. 3. 18.
민주주의를 배워도 실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긴급 알립니다. 모두 주의바랍니다. ‘한국 코로나바이러스 첫 사망자 발생’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오면 절대로 열어보지 마시고 바로 지워 버리십시오. 동영상이 아니고 스팸 바이러스인데 핸드폰에 있는 송금기능 등 은행 업무의 정보를 빼갑니다. 방금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제 카톡 친구로부터 날아 온 메시지였다. 역시가짜뉴스겠지... 하고 감색을 했더니 ‘역시나...’였다. ‘세상에는 참 할 일도 없는 인간들도 많구나...’하고 웃고 말았지만, 어디 가짜뉴스 뿐이겠는가? 세상은 온통 믿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온갖 유어비어니 가짜 인간들이 판을 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 선거 때만 되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온통 애국자들이다. 저런 사람들이 당선만 되면 딴 사람이 되는 것.. 2020. 2. 9.
청소년 정치교육 민주주의와 정당정치...(1) 선거법이 개정돼 오는 4월 총선부터 18세 청소년들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18세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으로 내년 4월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18살 유권자는 53만2천명 정도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보수 교육단체들은 선거법이 통과되자 “학교가 정치판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보이텔스바흐협약을 맺고 16개 주 가운데 10개 주가 16세부터 선거권을 주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선거권행사연령이 19세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오스트리아는 16세, 북한도 17세가 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취업할 수 있는 나이가 15세, 입영·운전.. 2020. 1. 2.
학생인권이 기가 막혀....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대한민국 17개 시·도 중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서울과 경기 광주와 전북에 태어나 다니고 있는 학생은 인권을 존중받고 그밖의 나머지 13개 시·도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인권을 무시당해도 좋은가? 놀랍게도 경남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조례안을 벌써 세 번째 의회에 제출했지만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도대체 학생인권조례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기에 인권조례안을 상정만 하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설까?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학생의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고 만약 이런 조례안이 통과 시행되면 “가정을 파괴하고 미래세대를 성적 문란과 공격적이고 이기적.. 2019. 11. 12.
대한민국은 주권자가 나라의 주인인 민주공화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김용택입니다. 한권에 500원으로 우리나라 헌법책 주문하세요.” 제가 어제 페이스 북에 이런 글과 함께 손바닥헌법책 주문서와 사진을 올렸더니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일전에 100권 주문하면서 페메로 남긴 글인데 답글이 없으셔서 이렇게 댓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엔 추가로 헌법을 100권 주문했습니다. 저는 보호관찰소에서 일하고 있는 유미화입니다. 이번엔 손바닥헌법으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기관에서 강사 양성과정이 있는지 궁금하여 연락드려봅니다. 선생님을 초빙하고 싶지만 장거리에 관공서 강의료가 워낙 약해서 제의할 용기를 못내고 있습니다.”“8월21일 15시부터 2시간 여유가 있으나 너무 긴급하죠?^^”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살자고 만든 우리헌법.. 2019. 8. 16.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리는 민주국가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이렇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해 놓고 있다. 또 헌법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행복을 누리고 사는가? 헌법을 비롯한 법률이며 조례, 규칙과 같은 사회적 규범이 법전에 있다고 해서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생활 피부로 느낄 때 가능한 일이다.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지만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 행사’하지 못하면... 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31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4조)가 있다고 법전에 선언적으로 명시했다고 민주공.. 2019. 5. 7.
헌법,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민주주의와 공화국...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한 모든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권리를 누리며 국민들이 주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있는가?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우리’요, ‘나’다. 나는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정부는 주권자의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책무를 다 하고 있는가? 나라의 정체성은 헌법 제 1조를 보면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헌법 제 1조에서 ‘국민주.. 2019.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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