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국(民國)의 역사는 106년
우리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大韓)은 나라의 이름이요, 민국(民國)이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다. 제국(帝國)은 나라의 주인이 주권자인 국민이 아니라 임금(王)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가 민주공화국임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다. 우리나라는 단군 할아버지께서 나라를 세우신지 4385년이 된다. 4385년 중 조선의 고종 임금은 1897년 제국을 선포했다가 1910년 일제에 의해 무너졌으니 상해임시정부가 선포한 대한민국의 이전까지 역사는 제국이다.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을 선포해 민국(民國)의 역사는 106년이 된다.
■ '제국'에서 '민국'으로 바뀐 것은...
'대한제국'이 문을 닫은 이후 첫 정부인 임시정부의 국호는 '대한민국'이었다. 상해 임시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해 '제국'에서 '민국'으로 황제나 왕의 나라가 아니라 시민, 국민의 나라, 주권자가 국민인 민주공화정임을 분명히 했다. 그후 1945년 8월 15일 일본왕이 무조건 항복선언을 했지만 1945년부터 미군정시대를 거쳐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 국회가 제정하여 1952년 7월 7일, 전문과 본문 10장 103조의 헌법을 제정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제헌헌법은 우여곡절 끝에 현행 9차개헌 헌법이 제정·공포되었다. 헌법이란 법의 법이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선자는 취임식에서 헌법 제69조에 명시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한다. 헌법수호가 대통령이 해야할 가장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헌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우리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大韓)은 나라의 이름이요, 민국(民國)이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다. 제국(帝國)은 나라의 주인이 주권자인 국민이 아니라 임금(王)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가 민주공화국임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다. 우리나라는 단군 할아버지께서 나라를 세우신지 4385년이 된다. 4385년 중 조선의 고종 임금은 1897년 제국을 선포했다가 1910년 일제에 의해 무너졌으니 상해임시정부가 선포한 대한민국의 이전까지 역사는 제국이다.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을 선포해 민국(民國)의 역사는 106년이 된다.
■ '제국'에서 '민국'으로 바뀐 것은...
'대한제국'이 문을 닫은 이후 첫 정부인 임시정부의 국호는 '대한민국'이었다. 상해 임시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해 '제국'에서 '민국'으로 황제나 왕의 나라가 아니라 시민, 국민의 나라, 주권자가 국민인 민주공화정임을 분명히 했다. 그후 1945년 8월 15일 일본왕이 무조건 항복선언을 했지만 1945년부터 미군정시대를 거쳐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 국회가 제정하여 1952년 7월 7일, 전문과 본문 10장 103조의 헌법을 제정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제헌헌법은 우여곡절 끝에 현행 9차개헌 헌법이 제정·공포되었다. 헌법이란 법의 법이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선자는 취임식에서 헌법 제69조에 명시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한다. 헌법수호가 대통령이 해야할 가장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헌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 현행 제 9차개헌 헌법의 구성
9차개헌 현행헌법은 전문(前文)과 본문 130조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으로 시작한다. 헌법 전문(前文)은 헌법 제정의 역사적 과정, 목적, 헌법 제정권자, 헌법의 지도 이념이나 원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본문(本文)은 총 10장 1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과 부칙으로 나뉜다. 전문은 헌법의 제정 목적과 국가의 기본 이념을 담고 있으며, 본문은 국가의 조직과 운영, 국민의 기본권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본칙)에 부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주로 헌법의 시행 시기, 헌법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기존 법령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본문 내용을 들여다보면 배열이 참 재미있다. 대한민국 제헌헌법 제 1장 총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의 근원지가 국민임을 밝히고 있다. 제 2장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조항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해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과 헌법이 국민을 위해 제정됐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 국민이 주인임을 명시한 헌법 제 2장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을... 제24조 선거권을... 제25조 공무담임권을.. 제 26조 청원권을... 24조 재판을 받을 권리를... 39조까지는 국민의 권리를 명시해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며 헌법이 국민을 위해 제정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제 3장은 주권자의 대표기관인 국회
제 3장 국회는 주권자의 대표기관 국회에서 시작한다.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한 기관임을 명시 제65조까지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고고 있는 기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제4장 정부,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기위한 기관이 제5장 법원에 배치되어 있다.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를 배치했다. 제10장은 헌법개정을... 130조까지 서술되어 있다.
헌법 본문은 10조에서 130조까지 주권자를 위한 법의 법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마지막 부칙(附則) 6조는 법령에서 주된 내용을 담고 있는 본칙에 대해 부수하는 필요 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으로 주로 헌법 개정 시 시행일, 이전 헌법과의 관계, 과도기적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칙은이렇게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될 때마다 부수되어 본칙이나 기존 부칙의 밑에 덧붙여진다. 조 번호는 본칙과 별개로 붙인다. 이론상으로는 부칙이 없는 법령도 있을 수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매 법령마다 반드시 부칙이 붙는다.
■ 제9장 경제조항은 민주주의와 공존하고 있는가
제119조 ①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고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121조 ①항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이라는 가치를 기본권으로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 체제요, 자본주의는 생산 수단(기계, 공장, 토지 등)을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체제이다. 민주주의의 국민이 주인이지만 자본주의의 ‘돈’이 주인 노릇을 한다. 민주주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정치체제지만, 돈이 주인 노릇을 하는 자본주의는 이익이 되는 것이 선(善)이 되는 사회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양극화, 부의 불평등, 기업 독과점, 세대 갈등, 능력주의…를 극복해 공동선((common good)을 실현하기 위해 정진하지만 이윤의 극대화가 목적인 자본주의는 자유, 경쟁, 효율, 무한경쟁으로 힘의 논리가 정당화 되는 사회다.
■ 권력의 주인은 국민이다.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만든 권력이다.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통털어 ‘권력’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온다. 권력(權力, Power)이란 ‘자신의 의지나 결정을 상대방에 관철시켜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상대방의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혹은 ‘상대방에게 원치 않는 행동을 강제하는 힘’이다. 권력의 주인은 국민이다. 권력은 정당하게 사용하면 권력이지만 부당하게 사용하면 폭력이다. 이 권력을 대통령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들은 정당하지 않게 사용하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쫓겨나기도 했다.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국민은 폭력자의 노예로 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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