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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성103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저는 첫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곤 했다. 아무리 시험문제풀이를 하는 입시대비 교육일지라도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지식만 주입하는 공부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은 몇 가지나 될까? 지금은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중·고등학생들은 입학이 확정되기 바쁘게 반 편성 배치고사부터 치른다. 초등학생들은 문자해독이 끝나기 바쁘게 받아쓰기라는 시험부터 치른다. 부모들도 자기 자식이 ‘100점만 받아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오죽했으면 시험문제집을 풀어.. 2020. 6. 9.
교육의 목표가 왜 ‘인재양성’인가 학생들에게 공부를 왜 하느냐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을 못한다. 다그쳐 물으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혹은 “부모님(선생님)이 원하시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를 못하면 무시당하니까”...이런 대답이 나온다. 학생들 중에는 가끔 “일류대학에 가기 위해서...”라는 솔직한 대답을 하는 학생도 있다. 학교에 왜 다녀야 하는지...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일류대학인 공부를 하는 목적이라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또한 비극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교육목표가 ‘미래 창의 인재 양성으로 모두가 행복한 으뜸 학교 만들기’라는 학교들이 많다. ‘지덕체를 겸비한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이니, ‘지성과 덕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2020. 4. 28.
아이들과 함께 가정헌법 만들어 보세요 “건강, 성실, 사랑 / 사랑과 배려 /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자/ 처음처럼 / 孝로서 父母를 섬기고, 知로서 自身을 키우고, 愛로서 이웃을 사랑하라. / 열심히 배운 만큼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자 / 진실하라, 스스로 행하라, 떳떳하라 / 질주 보다는 완주를, 나보다는 우리를 / 참아서 이겨내고(忍), 매사에 정성을 다하자(誠) / 盡人事 待天命 / 仁者無敵 / 孝, 仁, 智, 德 / I can do it....” 흥사단 홈페이지에 소개한 가훈이다. 학교의 로비나 교정에 들어서면 그 학교의 정신을 적어놓은 교훈이 보인다. YTN 데이터저널리즘팀이 서울 시내 고등학교 3백여 곳의 교훈을 분석해 놓은 교훈을 보면 ‘성실 / 창조','창의 / 성실함과 협동, 슬기 / 자율, 자.. 2020. 3. 24.
빼앗긴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다시 찾아야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란 귀족들만이 향유하거나 특권층들이 누리는 전유물이 아니다. 이런 가치는 모든 인류,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가치요, 공공선이다. 그래서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토대 위에 자유와 평등이라는 집을 짓고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살 권리가 있음을 천명(闡明)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자유를 모든 국민은 향유(享有)하고 있는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은 민초들에게는 먼 남의 나라 얘기다. 아직도 우리사회 곳곳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자기네들의 전유물로 알고 서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무리들이 있다. 사라져야할 구습(舊習)인 특권, 돈이나 권력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사람을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2020. 3. 5.
차별 없는 세상은 불가능할까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헌법 제 11조 ①, ②, ③항입니다. 현행헌법뿐만 아니라 1919년 상해임시정부가 제정한 임시헌법 제 4조에도 ‘대한민국의 인민은 일체 평등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 제 8조에도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과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 2020. 1. 31.
새해는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 만들어 갑시다. 민족의 대명절 새해 새 아침입니다. “새해 소망성취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자(庚子)는 육십간지 중 37번째. 음양오행의 백색을 의미하는 "경"과 12지신의 동물 중 첫 번 째 동물인 쥐를 의미하는 "자"가 만나는 해입니다. 흰색 쥐의 해는 다산 및 풍요 그리고 근면과 영리함을 뜻하는 경자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꽃이 활짝 피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차별과 억압 없는 세상,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는 세상.... 경자년 새해에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의 차이,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나 피부색이나 학력, 민족, 종교,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받지 않는 그.. 2020. 1. 25.
성 차이와 성 차별은 다릅니다 차이(差異)와 차별(差別)은 다릅니다. 차이란 '서로 같지 아니하고 다름'을 표현하는 현상이요, 차별은 비교해 차이를 매기는 가치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차이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표현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차별은 호불호, 혹은 우열이라는 가치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이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다양성이 존중될 때 가능할 것입니다. 힘이나 경제력, 사회적 자위 혹은 외모를 비교해 우열을 기리는 사회는 획일을 지향하는 전체주의 사회입니다. 성차별...우리는 오랜 세월동안 차별이 일반회된 사회에 익숙해져 살아왔습니다. 남여차별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여성이 남성과 같은 사람이라는 '평등의식이 중요하다. 여.. 2020. 1. 24.
대한민국은 평등사회인가 계급사회인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다. 대한민국에서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가치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가? 인간의 존엄성은 천부인권사상에서부터 출발한 민주주의가 탄생한 기본가치였으나 자유와 평등은 아직도 어떤 가치가 더 우수한 가치인 가를 놓고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보는 사람들과 자유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보는 사람들의 이념논쟁이 그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무한자유를 누리들이 싶어 하는 사람들의 자유란 ‘일인에서 소수로 다시 만인의 자유로... 그리고 만인의 평등으로 진보해 온 자유’가 아니다. ‘평등(平等)이란 인간의 존엄,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2020. 1. 8.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어떻게 다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북한 헌법 제 1조다. 우리국민들은 북한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른다. 알고 있다고 해도 통일이 되면 잃을 것이 많은 세력들이 만든 가짜뉴스나 북한이 싫어 이탈한 주민이 전한 왜곡된 소식을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윤리시간에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반대가 뭐냐’고 물어보면 어김없이 공산주의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북한에도 헌법이 있고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하면 깜짝 놀란다. 북한이 민족의 반쪽이 살고 있는 나라의 국호라고 알고 있는 학생도 없지 않다.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북한도 민주주의요, 남한도 민주주의하면 의아해 할 사람이 있겠지만 북한의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 즉 프롤레타리아 민주주.. 2019. 11. 26.
90주년 광주학생의거, 학생의 날에는 학생이 없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 대한민국의 정치에는 민주주의가 없다!”우스갯소리처럼 하는 이 말을 그냥 웃고 넘길 수 없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11월 3일은 제 90주년을 맞는 학생의 날인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1929년 폭압적인 일제강점기 아래서 학생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전국 320여개 학교 54,000명의 학생들이 이듬해 3월까지 동맹휴교와 시위운동을 벌여 퇴학처분당한 학생만 무려 582명, 2330명이 무기정학처분을 당한 거국적인 항일운동이 벌어졌다. 3·1운동과 6·10만세 그리고 광주학생의거는 우리나라 3대 독립운동으로 평가받는 뜻깊은 날이다. 그러나 이런 뜻깊은 90년을 맞는 광주학생의거 기념일을 맞아 광주에서 발행하는 무등일보에서 ‘광.. 2019. 11. 2.
인간의 존엄성이 실종된 사회는 후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다.” 독일 기본법은 이렇게 시작한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했다.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 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제 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019. 9. 18.
우리는 왜 헌법읽기 운동을 하는가? 도로교통법을 모르는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복잡한 도로를 달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그것도 대부분의 운전자가 다 그렇다면...? 도로는 삽시간에 난장판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헌법강의를 하러 다니며 수강생들에게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된 우리나라 헌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 보신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읽어 보았다'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대한민국국민이 나라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국민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고 어떤 권리가 있으며 왜 보호받아야 하는지 등을 정해놓은 헌법을 한 번도 읽지 않고 살아간다면 도로교통법을 모르는 운전자가 차를 몰고 도로를 달리는 현상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 사회의 예의나, 도덕과 같은 규범을 알아야 공.. 2019. 8. 29.
학교는 왜 지혜교육을 하지 않을까? 사람의 눈에는 하늘과 땅, 산과 강...과 같은 현상(실체)은 보이지만 본질(실체)은 보이지 않는다. 세상에는 존재하는 것들은 실체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규칙이 숨겨져 있다. 보이지 않는 규칙 즉 본질은 시각으로 인지할 수 없지만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 주면 경험을 통하지 않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학교는 왜 내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지식만 가르쳐 줄 뿐, 사리를 분별하고, 시비를 가리고, 비판하는 능력... 지혜를 가르쳐 주지 않을까? 지혜란 사물의 이치를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다. 학교는 세상을 보는 안목, 지혜의 학문 철학을 가르치고 이데올로기로 채워진 국민윤리만 가르쳐 줄까? 철학을 공부하지 않고도 지뢰밭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철.. 2019. 8. 6.
수구세력들은 왜 자유를 좋아할까? 자유당, 민주자유당, 자유민주연합, 자유선진당, 자유한국당... 현재 대한민국의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자유가 붙은 옛 이름이다. 그들이 왜 자유를 당명에 까지 꼭 넣고 싶어할까? 자유를 좋아 하는 단체들은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다. 자유총연맹, 자유청년연합, 자유수호 평화박물관, 자유수호변호사 모임, 종교자유수호 한국기독교비상대책위.... 과 같은 단체 이름도 자유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이들은 단체 이름에 자유를 붙이는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의 정체인 민주주의도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고 고집한다.▲ 2019. 7. 25.
좋은 정치란 어떤 정치인가? 19개 연맹 15개 지역본부로 구성된 77만 조합원이 가입한 민주노총 김명환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과 ‘최저임금법 개편’에 항의차원에서 국회 방문을 시도하다 몸싸움을 벌인 사실을 두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폭력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민주노총이 저항하는 탄력근로제란 근로기준법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장시간 초과 노동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노동정책이다. 민주노총의 이러한 저항은 수구언론들의 주장처럼 과연 폭력인가? 정치란 어떤 정치인가? 좋은 정치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치다. 이를 위해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따라 주권자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은 정치다. 민주주의가 그래서 필요하고 삼권분립이 존재하.. 2019. 6. 26.
말의 품격과 인간의 조건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한 것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한국당이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로, 이들을 위해 일정 임금을 유지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황교안은 인간 개인 황교안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의 간판이요 얼굴이다. 그의 말은 황교안 개인의 인품이기도 하지만 그가 소속된 정당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저울이기도 하다. ‘우리 연합국 국민들은 우리 일생중에 두 번이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인류에 가져온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2019. 6. 21.
한 지붕, 두 가족, 갈등은 왜 그치지 않을까? 공익과 사익, 자유와 평등, 공유와 사유, 효율과 균형, 좌익과 우익, 순명과 비명,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이 상충되는 두 가치가 한 체제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긴 말로는 공존이지만 따지고 보면 한쪽이 숙명론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3S정책과 같은 기만정책으로 한쪽을 운명론자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계의 담론을 보면 공익(公益)과 사익(私益) 자유(自由)라는 가치와 평등(平等)이라는 가치의 충돌, 공유(公有)와 사유(私有), 효율(效率)과 균형(均衡), 순명(順命))과 비명(非命)...과 같은 가치가 서로 충돌하면서 갈등이 그치지 않고 있다. “혹 이북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거기(북한)은 2400만, 우리는 5000만, 한 사람씩만 해결하면 나머지 260.. 2019. 6. 14.
헌법,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민주주의와 공화국...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한 모든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권리를 누리며 국민들이 주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있는가?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우리’요, ‘나’다. 나는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정부는 주권자의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책무를 다 하고 있는가? 나라의 정체성은 헌법 제 1조를 보면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헌법 제 1조에서 ‘국민주.. 2019. 4. 26.
헌법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대한민국 헌법 한 번 읽어보셨습니까?”‘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법)’ 회원이 손바닥 헌법책을 홍보하면서 건네는 말이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간다. 가서 이렇게 홍보하다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우리나라 헌법책입니다.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를 다 읽는데 1시간도 안 걸입니다.” “한 권에 500원에 보급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 1000원을 내고 한권을 가져 가시거나 5천원 혹은 1만원을 내고 “참 좋은 일 하십니다”하며 인사까지 하고 가는 분들도 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살다 삶을 마치는 국민이 자신이 한평생 살아 갈 나라의 헌법을 모른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우리나라 이름이 왜 대한민국인지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주인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 2019. 1. 11.
학생인권조례 그게 어디 타협할 일인가? "학생인권조례 원안을 주장하는 사람조차도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해하고, 반대자도 '이 정도면 함께 갈 수 있다'고 만드는 게 정답인데 쉽지 않다“"학생인권조례안을 깨지더라도 원안에 가깝게 가느냐, 아니면 손을 많이 봐서 통과시키느냐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경남이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몸살을 앓고 있다. 박종훈교육감의 선거공약으로 내 건 학생인권조례 공청회는 아예 시작도 하기 전에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 경남도교육청은 ‘△인간의 존엄성 △신체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과 집회의 자유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등 적법절차의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시작한 공청회다. 이런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의 성적(性的) 타락과 학력 저하를 초래하고 다음 세대 교육을.. 2018. 12. 22.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정말 그런가?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대한민국헌법 제 11조다. 그런데 왜 유전무죄니 무전유죄 혹은 황제 노역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까? 보수를 참칭한 친일세력, 수구세력들이야 ‘평등’이라는 말만 꺼내면 빨간색을 칠하고 싶겠지만 평등이란 민주주의 국가의 엄연한 헌법적 가치다. 그런데 이런 평등이 왜 현실에서는 짓밟히고 멸시(?)당해 상처투성이가 되고 있는 것일까? 평등이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뿐만 아니라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 미국의 독립선언, UN인권선언이 지향하는 가치다. 기독교의 천국이.. 2018. 11. 19.
나는 왜 헌법읽기운동을 시작했는가? “법대로...”를 입에 달고 다니던 사람들이 있다. 뼈 빠지게 농사 지어 제값 받게 해 달라는 농민들이 생존권 투쟁에 나서면 도로교통법에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이라며 중죄인 다르듯 끌고 갔다. 전투복장으로 완전무장(?)한 백골단은 농민들에게 최루탄을 쏟아 부으며 맨손으로 저항하는 이들을 폭력시위라며 주먹과 발길질에 짓밟으며 닭장차에 중죄인 다루듯 끌고 갔다. 어디 농민들뿐인가?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찾아주겠다는 양심적인 언론인도 학생들에게 사람답게 살도록 가르치고 싶다는 전교조 선생님들도, ‘법대로 앞에 그렇게 짓밟히면서 끌려갔다. 여자도 사람이기 전에 인간이고 싶다는 여성운동도, 깨끗한 물과 공기를 마시며 살고 싶다는 환경운동단체도 ‘법대로..’ 앞에는 이유 불문하고 범법자기 되어야 했다. 재벌들의.. 2018. 10. 18.
모든 자유는 선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를 많이 누리는 사람은...?” 6월 항쟁 전후 민주화 분위기에서 노동조합에서 교육시간에 강사들이 이런 질문을 하곤 했다. 세상에서 가장 자유를 많이 누리는 사람은 거지들이지만 그들이 누리는 무한정의 자유란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거지들이 누리는 자유와 자유를 위해 싸우다 영어(囹圄)에 갇힌 몸이 된 수감자들이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는 같을 수가 없다. 진정한 자유,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란 어떤 자유일까? 시인 김남주는 ‘만인을 위해 내가 일할 때 나는 자유 /땀 흘려 함께 일하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다 라고/노래할 수 있으랴...’라고 절규한다. 남민전 사건으로 15년의 징역살이를 하던 시인 김남주시인에게 자유란 거지들이 누리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만인이 누리고 .. 2018. 10. 1.
성폭력, 갑질... 이제 인권교육으로 풀어야...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이명희가 검찰에 소환되어 검찰조사를 받으러 가는 포토라인에서 기자들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부사장이나 맏딸 조현민 전무와 똑같은 대답니다. “피해자 분들 회유를 시도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엄마도 딸도 잘못을 한 일이 없는데 왜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 할까? ‘갑질’ 논란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대한항공직원들이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조양호 일가 및 경영진 퇴진 갑질 스톱 촛불집회’를 열고 조 회장 일가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한진그룹 계열사 직원과 가족, 일반 시민들까지 1천여 명이 참석한 집회에 이어 18일에는 세종로 공원에서 대한항공직원 40.. 2018. 5. 30.
갑질은 왜 그치지 않을까? 이거 왜 밑에 갖다 놓고 XXX야. (앞에 있던게 저…) 당장 못 고쳐놔 이 개 XX야. 너 가서 고쳐와 빨리! 어휴 병신같은 XX놈의 개 XX들. 죽어라! 이 병신같은 개 XX들. 어휴 XX놈의 XX들. 그냥.이명희 씨가 운전기사에게 욕을 한 녹취파일에 나오는 소리다. 그의 딸 조현민은 "에이XX 찍어준 건 뭐야, 그러면?"이라면서 "누가 모르냐고 사람 없는거"라며 고함지르고 음료수가 들어있는 유리병을 던졌으나 깨지지 않자 물을 해당 직원 얼굴에 뿌리고.... 대한항공 가족의 폭언 영상파일을 듣고 있노라면 이 사람들은 노동자를 채용한 게 아니라 노예를 채용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이 직원에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신분제사회의 노예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세습자본주의의 천박한 민낯.. 2018. 4. 26.
세월호 참사 4주년을 다시 맞으며... 4·16, 세월호....말만 들어도 눈물 나는 말... 세월호 침몰된지 그 악몽 같은 세월호 참사 4년째를 맞는다.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사건은 아직도 그대로다. 달라진 것이라고는 세월호가 인양돼 목포신항으로 옮겨 거치대에 바로 세워졌다는 것 외에는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한채 그대로다. 말이 쉬워 4년이지 자식 잃은 부모들은 아직도 “엄마~ 배고파”하며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을 하며 밤마다 비명에 간 아이를 생각하며 꿈을 꾸고 울다 지쳐 눈물마저 말라버린 세월이다. 나는 ‘국정농단’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에게 1심구형 ‘징역 30년’ 뉴스를 들으면서 참 인간적으로 안됐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세월호만 생각하면 무기징역도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바뀐다. 남 말하기 .. 2018. 4. 16.
학생인권...? 학습권과 교육권도 구별 못하면서... “학칙(學則)에 따라 1교시 수업 시작 전 학생들 휴대전화를 수거한 뒤 하교할 때 되돌려주는 서울 A고에서 지난해 신학기 초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됐다. "휴대전화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학생들 요청을 받아들여 휴대전화를 걷지 않는 대신 수업 시간에 사용하면 학칙을 따르기로 학생들과 합의한 것이다. 실험은 1주일 만에 학생들의 '항복 선언'으로 끝났다. A고 교장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너무 많았다"면서 "원래 학칙대로 휴대전화를 수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월 16일자 이라는 주제의 조선일보 글이다. 이 글을 읽으면 ‘역시 조선일보답다’는 생각이 든다. 제 4차산업혁명시대, 촛불혁명으로 대통령까지 바뀌었지만 조선일보는 아직도 유신시대 사고방식과 가치관에서.. 2018. 1. 18.
사랑의 매... 교육인가 폭력인가? “학생의 출결지도(주로 무단에 대한 것)를 하다가 오늘은 네 명을 따로 불러 때렸다. 힘 조절 않고 엉덩이 석대씩... 다른 방법이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매를 휘두른다면 잘못이다. 체벌을 충격이 강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써야 한다. 하지만 매만은 절대 안 된다는 생각도 잘못이다.... 맞아야 할 특정한 잘못이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지도횟수와 아이의 반응, 평소 아이의 태도, 교사와의 관계성 등 앞서 누적된 지도횟수와 방법을 고려하여 때렸다. 아이들에게 나와 학교는 ‘무슨 짓을 해도 혼내고 타이를 뿐 때리지 않는다’라고 인식되어 있었다... 담배를 피워도 선도위원회를 잘 열려고 하지 않는다. 학교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퇴학 안 시킨다. 이런 소문이 나서는 주변 중학교의 이른바 짱돌이 몽땅 학교로 지원하여.. 2018. 1. 6.
개헌안... 교육권보장 얼마나 담길까?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 31조 ①항)’는 조항에서 ’국민‘은 사람으로...’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는 능력에 대한 의미가 논란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로 개정했으면 좋겠다. 지난 11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있었던 '교육권보장을 위한 헌법토론'에서 방송통신대학교 임재홍교수의 발제에서 나온 주장이다. 임재홍교수는 우리헌법에 교육의 목적을 규정하지 않고 교육기본법 제 2조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라고 명시해 공적가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인권문제도 체벌금지나 두발규제완화도 기본인권의 침해를 하고 있어 학생자치의.. 2017. 12. 22.
인권교육 없이 학교폭력 해결하겠다고...? 학교폭력과의 전쟁은 답이 없다. 2005년 정부가 학교폭력과 전쟁을 선포한지 10년도 넘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만 해도 학교 안 구석구석에 CCTV 설치하고 배움터지킴이를 두고,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가하면, 복수담임제 도입,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또래상담 프로그램,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치, 스쿨 폴리스제, 등하교지킴이, 일진경보제, 클링오프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설치, 위클레스, 위스쿨... 등 끝도 없이 내놨지만 백약이 무효다. 대책이 효과가 없으면 원인진단을 다시 해야 하는게 상식이다. 그런데 정부는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한 저능아 수준이다. 결국 학교교육이 잘못됐으니 학교 평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학교폭력발생여부를 평가항목에 넣었지만 효과가 없자 폭력의 원인이 개인의 .. 201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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