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를 입에 달고 다니던 사람들이 있다. 뼈 빠지게 농사 지어 제값 받게 해 달라는 농민들이 생존권 투쟁에 나서면 도로교통법에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이라며 중죄인 다르듯 끌고 갔다. 전투복장으로 완전무장(?)한 백골단은 농민들에게 최루탄을 쏟아 부으며 맨손으로 저항하는 이들을 폭력시위라며 주먹과 발길질에 짓밟으며 닭장차에 중죄인 다루듯 끌고 갔다.
어디 농민들뿐인가?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찾아주겠다는 양심적인 언론인도 학생들에게 사람답게 살도록 가르치고 싶다는 전교조 선생님들도, ‘법대로 앞에 그렇게 짓밟히면서 끌려갔다. 여자도 사람이기 전에 인간이고 싶다는 여성운동도, 깨끗한 물과 공기를 마시며 살고 싶다는 환경운동단체도 ‘법대로..’ 앞에는 이유 불문하고 범법자기 되어야 했다. 재벌들의 횡포에 생존권을 지키겠다는 노동자도,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 사람대접 받고 싶다는 장애인도, 법대로 앞에는 힘없이 무너지는 짓밟히며 끌려 갔다.
노동조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경찰의 폭력을 보면서 법대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착하기만 한 사람들.... 법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남에게 거짓말 한번하지 않고 살아 온 착하기만 한 사람들에게 법대로...‘란 도대체 무엇인가? 법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하며 누구를 위해서 존재 하는가?...를 생각했다. 교실에서 제자들에게 헌법이니 민법, 상법, 형법...무슨 소송법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면서도 그 법이 왜 누구를 위해 필요한지를 가르치지 못했다.
교사라면서 정작 가르쳐야할 핵심적인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교단을 떠난 교사의 회한을 아는가? 정작 교사로서 해야 할 일을 못한 속죄의 길은 없을까 찾다 시작한게 탈학교 학생들을 모아 삶을 안내하는 대안교육을 시작했다. 창원에서 어렵게 공부한 제자와 뜻이 맞아 ‘보리학교’라는 대안학교를 만들었다. 건강 때문에 그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세종시로 이사를 오고 말았지만 세상에서 소외받고 사는 청소년들을 위해 할 일을 찾다 다시 만난게 헌법이다. 헌법을 만나면서 ‘그 입만 열면 하던 ’법대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새삼스럽게 깨닫기 시작했다. 법위에 법 헌법이 있다는 사실을....
헌법이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게 사람’이라는 진리가 담겨 있는 책 헌법. 그 헌법에는 세상의 주인은 ‘나’요 ‘우리’요. ‘사람’이라는 진리가 담겨 있다. 그 헌법에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에 담아 놓았다. 그게 헌법의 핵심이다. 헌법에는 나는 나의 주인이요, 세상의 주인인 나에게 하늘로부터 받은 권력을 위임한 사람을 통해 내가 보다 더 사람답게 살도록 하라는 방법이 담겨 있는 책이다.
헌법에 담겨 있는 나는 ‘나이나, 성, 피부색깔, 외모, 사회적 지위, 경제력, 학력...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태어났다는 그 이유하나만으로 존엄성을 가진다는 대 원칙이 담아 놓았다. 농민이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짓밟혀도 좋은 존재가 아니라는 예기다. 헌법은 법 위의 법이다. 상위법 우선의 법칙에 따라 그 ‘법대로...’ 법 좋아 하던 사람들은 법의 법인 헌법을 위반하며 하위법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이니 도로교통법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자유권, 평등권...을 무시한 불법을 저질렀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헌법대로 살자, 헌법대로 하자’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헌법읽기운동을 시작했다. 2016년 3,1절을 기하여 국회의원회관에서 헌법읽기운동선포식을 하면서 시작한 우리헌법읽기운동은 시작한지 불과 3년도 채 못돼 23만권 보급이라는 기적을 만들며 주권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루고 싶었던 꿈 ‘우리나라 모든 가정에 헌법책 한권씩 갖기’를 실현하기 위해 며칠 전 법인설입을 위한 회원 배가 운동을 시작했다. ‘우리헌법읽기운동 회원이 되어주십시오’라는 이 회원배가운동을 불과 3일반에 120명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또 다른 신기록을 세웠다. 이제 독재자들이 주인을 짓밟는 그 법대로가 아니라 ‘헌법을 읽고 헌법을 알아 헌법대로 사는...’국민이 되기 위해 우리 회원들은 이 길을 달려 갈 것이다.
다음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회원으로 가입한 신규 회원들께 드리는 축하와 감사의 글입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하 우헌국) 회원으로 가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우헌국 법인 등록을 위한 회원확보 사업에 불과 2~3일 만에 117명의 회원들이 가입해 주신 것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헌법읽기운동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는지를 새삼스럽게 확인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16년 3월 1일, 우헌국은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에 헌법책 한권’ 보급을 목표로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고 국회의원회관 별관에서 헌법보급 선포식을 갖고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권자들은 그동안 민주국가의 주인이면서도 자신이 주인임을 모르고 살아 왔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대표에게 위임했지만 그들은 주권자를 위한 정치를 하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주인이 되어 갑질을 하며 군림했습니다.
우리헌법 제 1조 제②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을 통털어 살펴보아도 권력이란 단어는 딱 한번 나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은 주권자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고 주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인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적 기본권 등은 주권자들이 누려야 할 권리요, 이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대표들의 책무요 의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헌법 제 10조 제 ①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②항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해 권리와 의무는 양면성을 가지 개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의무없는 권리란 존재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것,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도록 해 주는 것이 대표자들의 책임이요, 의무라는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민의 권리를 위임 받은 대통령을 비롯한 시도지사, 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헌법대로 살자!”, 헌법대로 하라!“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내건 슬로건입니다. 헌법을 몰라 헌법대로 살지 못한 주권자들, 헌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가르치기를 외면한 사람들... 이제 우리는 모든 가정에 헌법 책 한권씩 가지고 내가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당당하게 누리며 사는 주권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권력을 위임받는 대표들은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주권자를 농락하는 일이 없도록 ”헌법대로 하라!“고 분명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헌법읽기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헌법읽기운동은 이제 겨우 시작한지 채 3년도 되지 않았지만 손바닥헌법책은 무려 23만권이 보급된 기적 같은 사실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는 우헌국 회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31년된 낡은 헌법을 주권자들이 보다 행복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참신한 헌법으로 개정해 우리국민이 모두 헌법대로 살 수 있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두 손 모아 간구합니다. 다시 한 번 우헌국 회원 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10. 18.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상임대표 김용 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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