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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교육권보장 얼마나 담길까?

by 참교육 2017.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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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 31)’는 조항에서 국민은 사람으로...’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는 능력에 대한 의미가 논란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로 개정했으면 좋겠다. 지난 11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있었던 '교육권보장을 위한 헌법토론'에서 방송통신대학교 임재홍교수의 발제에서 나온 주장이다.



임재홍교수는 우리헌법에 교육의 목적을 규정하지 않고 교육기본법 제 2조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라고 명시해 공적가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인권문제도 체벌금지나 두발규제완화도 기본인권의 침해를 하고 있어 학생자치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어 참여권 차원에서 법적 보장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병춘변호사는 발제에서 학습권이란 개인의 인간적 성장발달을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학습 내용과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학습권자의 권리로 교과 및 교사를 선택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헌안에는 학습권이란 청구권으로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평생에 걸쳐 학습할 기회를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제도교육 법정주의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변호사도 임재홍교수의 주장처럼 헌법 제 31항의 능력에 따라...’에 대해 능력학습자의 경제적 능력으로 이해되어 왔던 점에 비추어 능력에 따라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헌법의 역사는 파란만장의 역사였다. 주권자가 국민이라면서 주인이 배제돼 만들기를 무려 9차례다. 이승만의 사사오입개헌이며 박정희의 유신헌법은 말로만 국민이 주인이지 독재자들이 나라의 주인노릇을 하기 위해 만든 헌법이었다. 이러한 헌법에 담긴 교육권 또한 주인을 주인으로 대접하지 않고 주권자의 눈을 감겨 독재자의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우민화교육으로 점철해 왔다. 이날 교육권보장을 위한 헌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사회적교육위원회 심성보상임대표는 헌법을 제정한 목적은 권력을 통제하고 시민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지만 그런 목적과 상관없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헌법으로서의 역할을 다지 못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9차례의 개헌을 하면서도 독일의 헌법처럼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헌법 제 1)’로 시작하는 국민주의주의를 담지 못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시작해 국가주권주의를 고수해 왔다. 4·196월 민주화운동이라는 민주화운동 과정을 겪으면서도 특히 교육분야는 수많은 독소조항을 그대로 안고 있다. 지난 교육권보장을 위한 헌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지적된 것처럼 교과선택권이나 학교선택권이 타인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학습할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지 않고 배제당해 왔다.

<이미지 출처 : 만능 백과사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병춘변호사의 주장처럼 학습권이란 개인의 인간적 성장발달을 위한 기본권으로 학습내용과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권적적 기본권이지만 이런 권리를 보장한 내용은 헌법 어디에도 맞아볼 수 없다. 또한 학습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평생에 걸쳐 학습할 기회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할 청구권과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이나 운영에 참여할 참여권은 국가의 의무로서 보장되어야 하지만 헌법에는 그런 보장을 하지 않고 있다.


진보교육감이 등장하면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수구세력들의 반발로 저항을 받고 있지만 학교는 인권교육도 헌법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헌법 제 31교육의 중립성'교사가 어떤 정치적 입장도 가질 수 없다'는 의미로 왜곡해 비판적인 교사를 침묵하게 만드는 무기로 활용해 왔다. 이러한 독소조항으로 인해 비판이 거세당한 교사들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어 비판세력을 제거하는 무기로 기능해 왔다.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 이후 9차례나 바뀌었지만 정작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참여해 만든 헌법이 없다. 대부분이 집권자나 정치인들의 필요에 의해 만든 헌법이다. 촛불혁명의 정신을 담을 10차 개헌안에는 주권자의 교육권이 얼마나 담길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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