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는 쉬고 근로자는 일하는 대한민국 '노동자의 날'
5월 1일은 노동절인가 근로절인가?5월 1일은 '노동자의 날', 아니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이라면서 노동자는 쉬고 근로자는 일한다. 그렇다면 5월 1일은 노동자의 날인가, 아니면 근로자의 날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 32조는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지고... 헌법 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자가 없다.■ 다음 중 노동자가 아닌 사람은…?택시기사, 의사, 교사, 교수, PC방 아르바이트, 건설일용직, 환경미화원, 농구코치, 공무원, 철도기관사, 아나운서, 소방관, 현장 실습생, 학습지..
2024. 5. 1.
능력주의로 차별을 정당화하는 사회... 왜?
1700만 주권자가 만든 대한민국 정부도 차별공화국이다. 헌법 11조는 분명히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고,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그리고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헌법의 선언과는 다르게 삶의 현장에는 차별받지 않는 곳이 없다. 학교는 학생들이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는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군대에서는 졸병이라는 이유로, 여성은 남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약자들은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로,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은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대한민국에서 특권층, 기득권층,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외에 차별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
2021.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