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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

국회의원 ‘세비 반으로 줄이기’ 환영합니다

by 참교육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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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수준의 국회의원 임금..?

4월 총선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제안을 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세비는 2022년 기준 약 연 15500만 원, 월평균 1285만 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소득은 2021년 기준 연 6414만 원인 반면, 국회의원 세비는 연 15500만 원으로 월 평균 1285만 원"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이라 했다.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도 사무실 운영비(50만원), 차량 유지비(358천원), 차량 유류대(110만원), 정책홍보물 유인비 및 정책자료발간비(한해 최대 1300만원)와 공무수행 출장비,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의원실 사무용품 비용을 합해 받는 의정활동비가 연간 92518690, 월평균 7709870원 정도다. 그 밖에도 1명은 보좌직원으로 4급 상당 보좌관 2, 5급 상당 비서관 2, 6·7·9급 상당 비서 각 1명 등 총 7명을 채용할 수 있고, 국회 인턴은 1년에 22개월 이내로 2명씩 채용할 수 있어 국회의원 1명당 연간 지급액은 최소 676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 노동자 연봉 얼마나 받을까?>

통계청이 발표한 일자리 소득 분석을 보면, 노동자들이 받는 월평균 소득 329만원 정도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저임금에 속하는 51.8%에 속하는 일자리 노동자들의 임금은 250만원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정도 임금을 정기적으로 받는 노동자들은 행복한 편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44.5%874만 명이 이 정도의 임금을 받고 결혼도 출산도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다.

지난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월급 격차가 160만 원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8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881000원으로 정규직 근로자(348만 원)보다 1599000원 적었다. 이는 비정규직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가장 많은 금액 차이로, 비정규직-정규직 임금 격차는 2018(1365000) 이후 5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과부 설움 홀애비가 안다는데...>

과부 설움 홀애비가 안다는 속담이 있다. 남의 곤란한 처지는 직접 그 일을 당해 보았거나 그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잘 알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른 말이다. ‘내 연봉은 내가 정하는 국회의원’... 연봉과 수당을 합하면 한해 2348610원을 받는 국회의원들이 월평균 임금은 1881000원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힘겨운 삶을 이해할 수 있을까?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하나 낳으면 5천만원, 둘 낳으면 10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준다고 생색을 내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사진 출처 : 경향신문>

<다른 나라 국회의원은 임금을 얼마나 받나?>

일본 국회의원의 월급은 100만엔 정도밖에 안된다.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는 1294000(1280만원) 이었으나 코로나 사태 이후 20% 가량 삭감돼 현재는 1032000(1020만원)이다. 미국 국회의원의 연봉은 174000달러(19540만원), 독일은 99024유로(14703만원), 프랑스는 85201.8유로(12651만원), 영국은 66396파운드(11309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이탄희의원은 국회의원 세비가 연 15500만 원(월 평균 1285만 원)이라고 했지만 각종수당을 합하면 한해 2348610원을 받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와는 비교가 안된다.

<세계에서 양극화가 가장 심각한 대한민국>

국회입법조사처가 세계 상위 소득 데이터베이스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2년 기준 한국 소득 상위 10%의 소득집중도는 44.9%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소득 양극화가 큰 나라로 조사됐다. 양극화 속도는 가장 빨랐다. '헬조선' 등의 비관적 신조어가 왜 유행하는지 알만하다. 소득 집중도는 전체 국민 소득 절반 가까이를 상위 10%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 미국과 한국에 이어 상위 10%의 소득집중도가 40%를 넘어선 나라는 싱가포르(41.9%), 일본(40.5%)뿐이었다. 영국(39.1%), 프랑스(32.3%), 뉴질랜드(31.8%), 호주(31%) 등이 뒤를 이었다.

이탄의의원의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제안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헌법 11조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했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헌법 위에 군림한 특권 계급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44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했지만, 국회의원들은 근로자가 아닌 득권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노동조합법의 제재 대상조차 아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언제까지 헌법 제 10조가 보장하는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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