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 11조 ①항이다. 11조 ②항은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했다.
2.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의사들의 월 평균 임금이 1,300여만원으로 조사됐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5,000만원을 웃돈다. 대통령령에 근거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용받아 기본급 401만9000원(2021년 4월 개정 후 427만3900원)을 받는다. 여기에 기본급 또는 직급 등을 고려해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수사지도수당 10만 원 △관리업무수당 36만1710원 △봉급조정수당 7만332원 △직급 보조비 50만 원 △직무 성과금 93만3333원 △정액 급식비 10만 원과 등을 추가해 연가 보상비까지 포함하면 4호봉 초임 검사의 연봉은 약 7300만 원을 받는다.
3. 통계청이 21일 공개한 '2020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지지난해 12월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은 월 320만원으로 소득구간별로 보면 150만~250만원미만이 27.9%로 가장 많았고, 250만~350만원 미만은 17.1%, 85만원미만은 13.9%였다. 임금근로자 4명 중 1명(24.1%)은 150만원에 못 미치는 월급을 받은 것이다.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는 19.9%였다. 반면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150% 이상인 고임금 근로자는 29.4%를 차지했다.
<노동자와 근로자는 어떻게 다른가>
우리나라에는 ‘노동자’와 ‘근로자’가 다르다. 노동자란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을 말하고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법 제14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으로 설명돼 있다. 노동이 노동자의 능동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근로는 부지런함을 강조하고 있다.
<능력의 차이까지 부정하자는 말은 아니지만...>
억지를 부린다고 거짓이 진실이 되는가? 정신노동이니 육체노동이라고 우기지만 정신을 빼놓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일을하면서 손발을 움직이지 않고 로봇처럼 하는 일도 있는가? 국어사전에도 노동이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고 풀이했다. 노동자란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다.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운운하는 것은 윤석열대통령처럼 ‘손발 노동’이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라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노동자를 비하하는 억지다.
<임금이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이들이 받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그런데 왜 같은 노동을 하면서 임금은 이렇게 천차만별일까?
정년 연장 등의 보상조치 없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것은 연령에 따른 차별에 해당돼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B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가 문제삼은 것은 자신이 임금피크제 도입 전에 하던 일을 그대로 하면서 임금만 깎였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한 임금피크제는 현행 고령자고용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판검사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임금피크제로 차별을 받았을까? 아무리 미사여구로 합리화해도 임금이란 능력으로 평가한 사람의 가치다. 평가란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헌법 11조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가 아니고 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는가? 그래서 차별금지법안은 15년동안 ‘발의’와 ‘회기만료’를 반복하면서 아직도 국회법사위에 머물고 있다. 모든 국민이 법앞에만 평등한 세상이 아닌 모든 국민이 평등한 세상, 노동자도 사람 취급받는 세상은 언제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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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귀천이 있게 만드는 거 같아요 안타까운 일인 거 같아요
답글
민주주의는 법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했지만 ... 현실은 딴판입니다.
누구에게나 상대적 불평등이 있기 마련이지요
누구나 절대적 평등한 세상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답글
그렇기는 한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신시태 골품제를 연상하게 됩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을수가 없는 세상같습니다.
답글
말로만 그렇고 현실은 현대판 골품제 사회입니다. 차별 투성이 갑질... 사례를 일일이 들 수 없을 정도입니다.
포스팅잘보고 갑니다
행복한 주말~ 웃음꽃 활짝!!!
활짝 웃는 빨간장미 꽃처럼
웃음꽃 활짝 피는 행복한 시간되세요~^^"
답글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6월도 행복한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종편과 찌라시들이 별별 마치를 다시키고 있으니 순진한 백성들이 마취에서 깨어날 수 있겠습나까? 결국 민초들만 불쌍합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는 하지만 사회는 여전히 차별을 두고 있네요 ㅜ
답글
그렇지요? 외모로 서으로 학벌로 사회적 지위, 지역 등등 차별하지 않은게 없습니다.
외국처럼..기술있는 분들이 대접받는 시대..
오기는 오려는지..쩝..ㅠ.ㅠ
답글
그러게요. 높은 사람 눈에는 노동자는 '개돼지'로 보일 뿐입니다.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구독도 꾸욱 누르고요~
답글
감사합니다. 마지막 휴일 즐겁게 보내세요.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겉으로는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자본이 주인입니다.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대한민국은 미국 따라합니다. 정치며 경제며 사회제도는 물론 가치관까지 미국식입니다. 미국의 예속에서 벗어나기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고요. 비극입니다.
자극적인 자기계발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글
그 분야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제정신이 아니네요.
잘 보고 갑니다.
답글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한국의 효 문화중 입신양명 이부분이 논란이 많던데 입신양명이라는 효를 위해 불효를 하게되는 모순적인 사회 현상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글
군사부일체의 모순이지요 임금이 나라의 주인이요 임금이 곧 부모라는... 군주제시대 임금이 만든 이데올로기니 신하가 거절하려면 역적이 돼야 하니...ㅜㅜ
은근히 직업을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답글
차별금지법을 만들자면 죽기살기로 반대 하잖아요?...ㅜ
노동의 귀함..나이가 들고 겉멋이 사라지면 제대로 알 수 있죠ㅎ
답글
그러게요. 우리는 노동자의 노동력 덕분에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데.... 그 소중한 노동을 천시하는 것은 만물의 영장이 할 일이 아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