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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는 이야기

우리는 기회가 균등한 사회에 살고 있는가

by 참교육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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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만 균등하면 평등한가

우리 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다. 평등이란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리는 상태를 말한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해 모든 국민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균등하게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는 하지만 통상적 의미로는 능력이 높은 사람은 거기에 맞는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능력이 낮은 사람은 그 능력에 따라 낮은 교육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위험성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능력이란 개인의 성향·능력 및 정신적·신체적 발달상황' 등으로 특성화 중학교는 능력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고 선발된 학생들에게 적합한 선택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 록 한 것’, ‘지능이나 수학 능력이 있다고 해 만 6세가 되기 전에 앞당겨서 입학을 허용하지 않는다고해서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 ‘지 능이나 수학 능력 등이 있다고 해 제한 없이 다른 사람과 차별해 어떠한 내용과 종류와 기간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 된다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기회가 균등한 사회인가>

사회는 구성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겠지만, 이는 단순히 결과의 평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균등한 기회가 사회에서 제공된 이상, 개인의 선택, 의지, 노력의 결과로 인한 불평등은 정당한 것으로 용인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학능력고사라는 기회를 모든 수험생에게 제공하지만 부모의 경제적 능력으로 고액과외를 받은 자녀와 학교교육 이외의 수업을 받은 학생과 공정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조직에서 승진대상자를 평가할 때 업무성과와 무관한 성별, 인종, 나이 등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평등균등의 차이>

조소앙이 기초한 건국강령의 임시헌법에는 '정치의 균등(균정권)', '경제의 균등(균리권)', '교육의 균등(균학권)'이라는 삼균주의 균등권이 담겨 있다. 평등과 균등은 어떻게 다른가? 국립 국어원은 '평등'이란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 '균등''고르고 가지런하여 차별이 없음'을 의미한다 풀이했다. 국립국어원의 이런 설명으로는 평등과 균등을 이해하기는 역부족이다.

우선 균등이란 평등을 의미하지 않고 공평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평등은 아이나 어른이나 동일하게 같은 양의 먹을 것을 주는 것인데, 공평은 아이에게는 아이에게 필요한 만큼의 먹을 것을 주고 어른에게는 어른에게 필요한 만큼의 먹을 것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이념적 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으며 오로지 평등을 지고지선((至高至善의 가치로 보는 정치나 정부 등 권력기관의 레토릭이 우세를 점하고 있다.

기회균등을, 결과의 평등과 대치되는 의미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기회균등은 엄연히 결과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과정이며, 두 개념은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 교육의 기회균등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생교육의 맥락(脈絡)에서 모든 국민이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가 보장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러한 기회균등적인 교육정책은 국가의 발전, 번영의 수단이 되는 활동의 대열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필요에 따라서 국가가 교육을 제공하는 원칙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기회균등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듦으로써 그러한 기회에 접근하지 못했던 계층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며, 결과의 평등은 그러한 계층에게 평균보다 더 많은 기회와 복지를 제공하여 동일한 결과를 이끌어낸다. 따라서 기회 균등을 결과의 평등으로 가는 중간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평등이 모든 사람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데 반해 균등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조소앙의 균등 정신>

균등은 전제로부터의 해방과 어떠한 혜택이나 이익을 평등한 기회의 부여를 통해 응능응분의 몫만큼 실질적으로 수혜 받는 상태가 결합된 것으로서 모든 주체가 어떠한 것을 수행할 평등한 기회와 그것을 수행할 능력에 필요한 것들을 향유하며, 또 외부적 방해 없이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상태 를 의미한다

평등권도, 단지 형벌상의 평등이나 법률상의 평등이 아니라, 초법률적 자연권으로 확대돼 헌법10조의 보편적 불가침적 존엄권, 11조의 법앞의 평등권, 34조의 인간답게 살 권리로 확고히 각인되어 인간은 누구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을 자연권적 평등권을 보장받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평등이다. 법 그 자체는 모두에게 평등할지 모르나 법적용은 결코 평등하지 않은 현실 앞에서, 나는 언제쯤 헌법 제11조의 모든 국민에 속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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