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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는 이야기

능력주의로 차별을 정당화하는 사회... 왜?

by 참교육 2021.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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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만 주권자가 만든 대한민국 정부도 차별공화국이다. 헌법 11조는 분명히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고,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그리고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헌법의 선언과는 다르게 삶의 현장에는 차별받지 않는 곳이 없다. 학교는 학생들이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는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군대에서는 졸병이라는 이유로, 여성은 남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약자들은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로,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은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대한민국에서 특권층, 기득권층,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외에 차별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

 

 

헌법은 법앞에 평등을 선언했지만, 대한민국은 법 따로 현실 따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황제노역이 그렇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을 차별받는 것은 차별이 아닌가? 직장에서 상사들의 갑질이 일상화된 사회, 오죽했으면 어린 초등학생들의 입에서 ‘빌거지’(빌라에 사는 거지), ‘휴거지’(휴먼시아 거지), ‘엘사’(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사는 사람)… 라는 언어폭력으로 가난한 친구들에게 상처를 줄까? 아빠 월급에 따라 ‘이백충’, ‘삼백충’, ‘사백충’ 이라며 소외시킬까? 한 달에 200명, 연간 산재 사망으로 죽어가는 2,400명의 노동자를 외면한채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노동자가 사람 대접받을까? 김용균법을 만들었는데 왜 노동자들의 처우는 달라지는 게 없을까?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이 있다”,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했는데, 하루 평균 36명, 40분마다 1명이 자살하는 자살공화국은 왜인가?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정치제제’가 민주주의다. 모든 인간의 존중받아야 할 학교는 성적순으로 줄세워 열패감을 심어주고 있다. 하고 싶은 공부, 좋아하는 과목을 배우고 서로 다름을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존중과 배려로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면 왜 안 되는가?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생회는, 학부모회는, 교사회는 왜 임의기구인가? 인권을 체화할 ‘학생인권조례’는 왜 만들지 못하는가? 지식만 암기해 일등이 교육의 목표가 되면 사람다운 사람을 기를 수 있는가?

 

코로나 펜대믹이 길어지면서 사회 양극화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보릿고개로 허리 띠를 졸라매던 시대나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인 오늘날에도 빈곤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은 못 배우고 못났으니 가난하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언론과 교육 그리고 문화와 종교까지 나서서 능력주의가 공정하다고 의식화시키면 ‘모든 국민이 행복한 헌법 10조시대’가 실현되는가? 유엔식량농업기구(UNFAO)의 ‘세계 식량 위기와 영양 불균형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9%에 가까운 6억 8천만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서유럽의 선진국에서도 빈곤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대선후보자 중에 ‘국민기본소득’을 주장하는 후보를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자유보다 평등, 경쟁보다 복지를 강조하면 이상한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유럽의 사민주의가 막가파 신자유주의보다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은 검증이 되고 되고 있어도 경쟁, 효율, 일등지상주의라는 가치, 차별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많다. 양극화가 한계상황에서 기본소득은 시혜가 아닌 헌법정신의 실현을 색깔칠하려는 세력들이 있다.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는 약자 배려다.

 

헌법 제34조는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해 ‘약자배려’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평등보다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기득권을 인정하고 무한경쟁이 공정하고 강변하는 사람들이다. 차이와 차별을 구별하지 못하고 내게 이익이 되는게 선이라는 가치관에 찌든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이 나라를 경영하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능력주의가 정당하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공정하지 못한 현실을 정당화시키는 온갖 이데올로기가 판을 치고 있다. 한 줄 세우기 수학능력고사가 그렇고,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받는 것이 운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그렇다. 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또 헌법 제 11조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평등권은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함은 물론 국가에 대해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이다. 모든 국민은 이런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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