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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앞에 평등24

정치는 왜 선거 때만 하나 민생은 선거 때만 보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10 총선을 17일 남긴 24일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에서 기자회견에서 전체 국민 1인당 25만원씩, 4인 가구 평균 100만원(취약계층은 1인당 10만원 추가)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 퍼준 부자감세와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던 기만적 선심 공약들 이행에 드는 900조~1000조원에 비하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고 했다.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는 “기존 예산을 조정하거나 기금을 전용하면 (재원) 13조원 정도는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 민생은 선거 때만 보이나 한동훈 비상대책 위원장은.. 2024. 3. 28.
우리는 기회가 균등한 사회에 살고 있는가 기회만 균등하면 평등한가 우리 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다. 평등이란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리는 상태”를 말한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해 모든 국민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는 하지만 통상적 의미로는 능력이 높은 사람은 거기에 맞는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능력이 낮은 사람은 그 능력에 따라 낮은 교육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위험성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능력이란 ‘개인의 성향·능력 및 정신적·신체적 발달상황' 등으로 특성화 중학교는 ‘능력에 따라 학생을 선발.. 2023. 10. 31.
학생인권조례만 폐지하면 교권존중 받을 수 있나 교권추락 원인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인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 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교권추락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며 학생인권조례 시행지역에서 수정이나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강화를 위해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 부터다.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기 바쁘게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하여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이 곤란하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 해결도 나서기 어려워지는 등 교사의 적극적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됐다” 학생인권조례를 교권추락원인으로 지목했다. 교권추락 원인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면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지 않은 지역에는 교권이 .. 2023. 7. 28.
국회의원 ‘세비 반으로 줄이기’ 환영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국회의원 임금..왜? 4월 총선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제안을 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세비는 2022년 기준 약 연 1억 5500만 원, 월평균 1285만 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소득은 2021년 기준 연 6414만 원인 반면, 국회의원 세비는 연 1억 5500만 원으로 월 평균 1285만 원"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이라 했다.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도 사무실 운영비(월 50만원), 차량 유지비(월 35만8천원), 차량 유류대(월 110만원), 정책홍보물 유인비 및 .. 2023. 3. 23.
현재의 시각으로 과거를 보면... 요즈음 아이들은 '돈이 없다‘고 하면 ’은행에 가서 찾으면 되지 않느냐'고 한다. 부족한게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 경제 관념이 없어서 하는 말이지만 어른들의 역사 이해도 마찬가지다. 임금님의 역사, 양반의 역사만 배웠으니 서민의 역사, 백성들이 살아 온 역사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현실을 가르쳐주지 않고 역사적 지식만 배운 사람들이 역사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노동자들이 데모를 하면 “가만 있으면 세상이 좋아질텐데...” 시끄럽게 데모를 한다고 못마땅해한다. ‘가만있으면 좋아지는 세상이 있는가? 우리가 오늘날 이만큼의 민주주의, 이 정도의 언론 자유, 이만한 평등 세상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등은 우리의 선각자들, 독립투.. 2023. 2. 3.
삼권분립과 법 앞에 평등 그리고 대통령의 사면권 ‘셀프 사면’ ‘묻지마 사면’ 언제까지... “윤 대통령은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하는 등 정치인과 공직자 75명을 28일자로 사면·감형·복권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 여권 인사다. 특사 대상자는 이들을 비롯해 선거사범 1274명, 임신부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 등 모두 1,373명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및 횡령 등 개인비리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번 사면으로 잔여 형기 14년6개월뿐만 아니라 미납 벌금 82억원도 면제됐다. 이날 낮 신년 특사·복권 대상자를 발표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폭넓은 국민통합 관점에서 고령 및 수형생활로 건강이 악화된 이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한다”고 밝혔다.” 민주 정치는 ‘국민에 의한.. 2022. 12. 28.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정말 그럴까? 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 11조 ①항이다. 11조 ②항은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했다. 2.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의사들의 월 평균 임금이 1,300여만원으로 조사됐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5,000만원을 웃돈다. 대통령령에 근거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용받아 기본급 401만9000원(2021년 4월 개정 후 427만3900원)을 받는다. 여기에 기본급 또는 직급 등을 고려해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수사지도수당 10만 원 △관리업.. 2022. 5. 28.
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가 개선장군인가?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은 들었어도 “한번 대통령이면 영원한 대통령”이라는 말은 들어본 일이 없다. 지난 24일 문재인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나 사저로 돌아온 박근혜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장군 모습 그대로다. 박근혜는 아직도 현직 대통령인가? 이날 1천여명이 박근혜가 돌아오자 그의 집 앞에 기다리던 지지자들은 손뼉을 치며 “박근혜대통령 만세”를 부르기도 하고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를 외치며 환호성을 질렀다.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한 많은 꿈들이 있다" "제가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2. 3. 25.
차별금지법안 앞에 헌법 11조는 장식품인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이다. 헌법 34조가 약자배려를 ㅂㅎ장하고 있으니 착하디착한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차별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헌법에 버젓이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했고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했으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했으니 우리는 차별없는 평등한 세상, 직업의 귀천이 없는 세상에 산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대한민국은 성차별, 장애인 차별, 세대 차별, 학력 차별, 비정규직 차별, 지역 차별 온갖 차별이 난무하고 있다. 한창 구김살없이 자라야할 아이들이 집의 크기와 .. 2021. 11. 26.
정의보다 국익이 우선인가?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국민들께서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이 2년 6개월 판결로 받고 207일 만에 가석방으로 풀어준 문재인대통령의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대신 읽은 브리핑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통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반대하는 국민의 의견도 옳은 말씀이다", "한편으로는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서, 특히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역할을 기대하며 가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국익’과 ‘정의’ 중 어떤 가치가 우선인가? 법의 이념은 ‘정의, 합목적성, 법의 안정성’이다. 국익을 위해서 법의 정의를 버리는 것을 이해해 달라...? 시류에 따라, 이해관계에 따라.. 2021. 8. 16.
문재인정부의 이재용가석방을 규탄한다 예상했던 대로다. 그것도 아주 교활하게 미꾸라지처럼 본인은 속 빠지고 법무부장관에게 책임을 지워 특사가 아닌 가석방이라는 이름으로... 법 앞에 평등...? 문재인대통령은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조항을 몰라서인가? 그러고 보니 이명박 박근혜만 위헌이 아니었네. 힘없는 주권자가 유일하게 믿는 헌법이 휴지조각이 됐다는 소식에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참을 수 없다. 민주주의...? 삼권분립...? 평등...? . 이런게 다 주권자들을들을 기만하기 위한 술수였나? 정의니 공정이니 주권자를 하늘처럼 모시겠다며 떠벌이고 다니던 대선 후보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이재용 가석방 소식을 들은 오늘 아침. 문재인에 대한 마지막 한 가닥 기대마져 미련업시 버리면서 민주노총의 성명서를 여기 올린.. 2021. 8. 10.
능력주의로 차별을 정당화하는 사회... 왜? 1700만 주권자가 만든 대한민국 정부도 차별공화국이다. 헌법 11조는 분명히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고,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그리고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헌법의 선언과는 다르게 삶의 현장에는 차별받지 않는 곳이 없다. 학교는 학생들이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는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군대에서는 졸병이라는 이유로, 여성은 남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약자들은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로,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은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대한민국에서 특권층, 기득권층,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외에 차별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 2021. 7. 30.
자본이 만드는 세상 그 잔인함에 대하여... 정년을 하루 앞둔 암환자가 “하루만이라도 일하고 싶다”며 지난해 12월 30일, 부산에서 출발한 ‘희망뚜벅이’ 34일간 4백여km를 걸어 어제(7일) 청와대 분수광장에 도착했다. 36년간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로 살아 온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그 주인공이다. 김진숙은 18살부터 보세공장 시다, 신문배달, 우유배달, 시내버스 안내양을 하다 1981년 10월 1일 대한조선공사 (현 한진중공업)에 대한민국 최초 여성 용접사로 입사했다. 1986년 2월 18일 노조 대의원에 당선, 당선 직후, 노조 집행부의 어용성을 폭로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했다는 이유로 3차례에 걸쳐 부산직할시 경찰국 대공분실에 연행돼 고문을 당했고 같은 해 7월 14일 징계해고됐다. 2009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복직.. 2021. 2. 8.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언젠가 학생들에게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했다가 심한 항의(?)을 받았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북한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다가 ‘북한에도 헌법이 있는냐’는 또 다른 항의(?)를 받고 한 시간을 교과서조차 펴보지 못하고 시간을 보냈던 일이 있다. 분단된 나라,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나라에서 사회선생 노릇을 하기란 쉽지 않은 이유다. 자칫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적 찬양고무죄로 몰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끌려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민주주의는 계급이 없는 사회라고 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세계에도 그럴까? 자본주의의 구조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경영자와 생산수단이 없는 노동자가 공존한다. 생산수단이란 ‘기계, 도구, 공장, 인프라, 자연자본..’과 같은 생산.. 2021. 1. 29.
이낙연 대표 당신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느니 “뒤통수 맞았다”는 말이 있다. 설날 아침 날아 온 이 ‘이명박 박근혜 사면 건의’얘기다. 그것도 설날 아침에, 보통 사람이 아닌 다음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전직 국무총리를 지낸 집권당의 대표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설날부터 이런 후안무치하고 무식한 말로 주권자들의 뒤통수를 치다니... 그것도 설날 아침에... 코로나로 힘든 국민에게 새해 아침 덕담을 보내도 시원찮을 시간에 오물을 뒤집어씌우다니. 도대체 당신의 정의는 무엇인가? 내가 차기 대통령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에게 ‘무식’하다느니 ‘후안무치’니 ‘배신’이라는 막말을 쏟아부은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첫째는 그가 한 말의 시기가 설날 아침이라는 점이요, 둘째는 그가 국무총리가 된 것은 촛불로 만들어 준 정.. 2021. 1. 2.
수학능력고사가 ’공정한 경쟁‘이라고요?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정의를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을 실현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는 게 대한민국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헌법은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든 기준이요, 원칙입니다. 비록 현행 헌법이 6월항쟁으로 전두환 노태우군사정권이 항복으로 만든 헌법이기는 하지만, 이 헌법에 담긴 가치대로 실현되고 있을까요? 헌법재판소가 창립 28주년을 맞아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조항(11조)이 현실에선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81%나 나왔습니다. 촛불이 만든 문재인 대통령. 그는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 2020. 10. 7.
성장지상주의자들이 만드는 세상은 누가 행복할까? 공공, 복지, 평등...을 말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 시장논리를 주장하는 경쟁지상주의자들이 그렇다. 이 사람들은 공공, 복지, 평등...이란 빨갱이들이나 하는 소리요, 성장, 효율, 경쟁,..이 살길이라고 강변한다. 빨갱이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럴까? 코로나 19로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차별없이 지급하느냐 아니면 선별지급이냐를 놓고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전국민에게 조건 없이 최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 제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국가의 존재 이유란 무엇인가? 의 저자 홉스는 ‘국가의 원초적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홉스의 이론처럼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국가가 지켜준다는 믿음으로 성립된 계약관계다. 문재인대통령이 .. 2020. 9. 18.
류호정의원의 보라색 원피스가 왜 말썽인가? 정의당의 류호정의원이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국회 본회의에 등원한 것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 최연소 의원인 류 의원은 지금까지 티셔츠·청바지, 세미 정장 등 단정하고 편안한 복장을 즐겨 입었다. 류호정 의원은 어제는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국회에 출근했다. 류의원은 최근 불거진 의상 논란에 대해 "이 정도 옷도 못 입나? 이런 일에 해명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당황스럽다"며 앞으로는 "더 당당히 입겠다"고 했다. 정의당의 류호정의원의 원피스 논란이 보면 옛날 생각이 난다. 30여년 전, 명절 끝에 한복차림으로 출근한 선생님을 두고 “선생이라는 사람이 정장을 해야지... 한복을 입고 출근하다니.... 참다 못한 교장선생님은 이튿날 직원회의에서 “선생님들 출근 복장은 정장입니다. 정장을 .. 2020. 8. 7.
우리는 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누리지 못하나?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 ①항이다.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다르다. 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인가? 제헌헌법 제16조에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했다. 이러한 ‘모든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1962년 12월 26일, 박정희가 5·16군사쿠데타 이후 제 5차개헌 헌법에서부터 ‘능력에 따라...’가 삽입된다. 쿠데타 세력들은 국회가 해산된 상황에서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국가재건비상조치법.. 2020. 6. 8.
말의 품격과 지도자의 조건 마크롱과 트럼프 참 비교되는 인물이다.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적인 인물이다. 특히 두 사람이 하는 말에서 두드러진다. 막말의 시즌을 맞아 우리나라는 막말스타(?)들이 시대를 풍미하고 있다. 듣는이로 하여금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막말... 설마 했는데 저 화려한 스펙에 일류대학에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의 입에서 걸러지지 않고 쏟아내는 막말. 듣는 사람도 그렇지만 본인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으로 평가될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지지층의 분노를 대신 표현해 지지층 결집의 효과’를 얻기 위해 의도적인 발언은 그렇다치고 양식있는 국민들의 혐오감을 불러올 뻔한 거짓말(막말)은 한차원 높은 기만술이다. 판단능력이나 민주의식이 부족한 대중들에게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산된 거짓말이 공.. 2019. 6. 25.
법원의 ‘이명박 석방’은 헌법 파괴다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됐다. 헌법에는 분명히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지만 이명박 석방을 보면 평등은 법전에만 있는 것 같다. 뇌물수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죄인이다. 헌정 사상 징역 15년을 받는 중죄인을 병보석으로 석방한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명박을 병보석으로 풀어 준 조건은 ‘보증금 10억.. 2019. 3. 8.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정말 그런가?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대한민국헌법 제 11조다. 그런데 왜 유전무죄니 무전유죄 혹은 황제 노역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까? 보수를 참칭한 친일세력, 수구세력들이야 ‘평등’이라는 말만 꺼내면 빨간색을 칠하고 싶겠지만 평등이란 민주주의 국가의 엄연한 헌법적 가치다. 그런데 이런 평등이 왜 현실에서는 짓밟히고 멸시(?)당해 상처투성이가 되고 있는 것일까? 평등이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뿐만 아니라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 미국의 독립선언, UN인권선언이 지향하는 가치다. 기독교의 천국이.. 2018. 11. 19.
중앙일보 사설, 무지인가, 오만인가? ‘개개인의 삶을 국가가 다 책임질 수는 없다’무슨 뚱단지 같은 소린가? 어제날짜 중앙일보 사설 제목이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이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린가? 개개인의 삶을 국가가 다 책임 못진다니..? 그렇다면 국가가 책임져야할 국민은 누구이고 책임지지 않아도 될 국민은 누구인가? 중앙일보의 이 글은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귀한 사람, 천한 사람이 있는 계급사회의 인간관이다. 권리와 의무는 양면성을 가진다. 의무 없는 권리란 공허한 소리다. 권리란 무엇인가?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힘’ 또는 ‘법이 보호하려는 이익’이다. 보호될 이익이 없이는 권리가 발생할 수도 존재할 이유도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 인간의 존엄성.. 2017. 7. 21.
종교인의 과세가 왜 문제인가? 복잡한 세상에 살다보면 이해 못할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최근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문제’를 보면 지금이 제정일치시대(祭政一致時代)가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든다.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이미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지만 일부 그것도 개신교의 대형교회 목회자들만 반대하고 있어 종교인들 중에 이미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는 분들을 욕보이고 있다. 종교인의 과세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45년이나 지났다. 2006년에는 “종교인 소득세 부과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이주성 국세청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로부터 검찰에 고발해 수모를.. 201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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