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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관련자료/학생인권

학생인권은 교권과 상반된 개념이 아니다

by 참교육 2018.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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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참 이상하다. 영어를 배우면서 왜 영어를 배우는지 수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배우는 수학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는다. 모든 지식은 절대진리가 아닐 수도 있고 지식 속에는 이데올로기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내가 학교에서 배워 얻은 지식을 절대 진리로 혹은 내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내 눈으로 내가 체험해 얻은 지식이 아니면서 그 지식을 마치 금과옥조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학교에는 교훈이나 급훈이라는 게 있다. 학교나 학급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다. ‘정직, 근면, 성실’이라는 교훈은 아마 해방 후 가장 많은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었다. 생각해 보자. 정직하고 근면, 성실하기만 한 사람이 오늘날같이 사기꾼과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세상에서 자기권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자본이 노동착취에 혈안이 된 세상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는 제자들은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을까?

의사가 환자의 환부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면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고 병을 고치기 어렵다. 민감한 사회적 갈등도 이를 풀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교육문제를 보자. 교육대통령, 진보교육감... 하나같이 자기가 전문가라고 큰 소리 치지만 한 사람도 제대로 해결한 사람이 없다. 물론 대통령이 교육감만의 책임이 아니다.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 교육자의 능력 그리고 학부모들의 지나친 교육열.... 이런 복잡한 문제가 얽히고설켜 풀지 못하는 문제도 없지 않다.

학생인권조례의 경우를 보자. 인권의식이 신장되면서 착하기만 한 학생’ ‘시키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한...’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학생도 학생이기 전에 사람이다’ ‘내 몸 가지고 왜 내 맘대로 못해이런 요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왜 진보교육감들이 하겠다는 학생인권조례가 의회에서 부결되는 경우가 속출하는가? 그것은 보수적인 학부모들 시민단체들, 교원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마치 학생인권을 존중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을 존중하면 정말 교권이 무너지고 공부를 해야 할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외모에만 신경을 쓰게 되는가?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 인권이란 학생이기 때문에 혹은 어린아이라서, , 피부색, 외모, 경제력, 국적... 에 관계없이 사람으로서 태어나면 당연히 누리는 기본이다. 학생인권이란 말 자체가 모순이다. 그런데 인권을 말하면 왜 교권이 무너진다는 반발할까? 인권의식, 교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학생인권이 존중 받는 사회가 되면 불이익을 당할 사람들은 학생인권조례를 반대 한다. 생각해 보자, 이해관계에 초연한 학생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면 지연, 학연, 혈연, 스펙을 이용해 당선을 바라는 후보들이 찬성하겠는가?


<이미지 출처 : 새전북신문>


학생인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식하거나 이해관계 때문에 억지를 부리는 소리다. 이런 사람일수록 가정에서 자기 자식들은 더 소중하게 키우고 있지 않을까? 그 보다 인권이란 헌법을 비롯한 청소년 헌장,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한다는 세계 국민들의 약속이다. 헌법을 안 지키면 대통령도 탄핵을 당하는데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누리자는데 왜 반대할까? 헌법이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대헌장이 아닌가?

교권이란 교사로서의 권위나 지위를 뜻 하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교권이 마치 학생위에 군림해 절대자로서 누려야할 지위를 뜻하는 말 같지만 그런 교권이란 천자문을 가르치던 서당에서나 통하던 지위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치는 교실에서 공자맹자를 가르치던 시절의 도덕율로 학생들을 강제해 군림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소리다. 진정한 교권이란 교육권이다. 교육권이란 교육을 받을 권리교육을 할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수업권, 학교 설립자의 교육 관리권, 그리고 국가의 교육 감독권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교권이다. 협의의 교권은 교사의 수업권이라는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가르치는 일의 권리, 신분상의 권리, 재산상의 권리, 교직단체 활동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학생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편성권,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의 결정권, 학생평가권, 학생 지도 및 징계권과 같은 권리, 신분 보유권, 직무 집행권, 직명 사용권, 쟁송의 제기권, 불체포 특권 등과 같은 신분상의 권리, 그리고 보수와 연금 등의 경제적 급여와 복지 후생 서비스를 받을 재산상의 권리, 교직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교권이다. 그렇다고 교권이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국가가 학제, 교재, 교육시설 등 제반사항을 계획, 시행함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받기도 한다. 인권과 교권을 구분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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