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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국회의원 자격 있나?

by 참교육 2019.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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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8월 15일은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조차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다”(나경원의원이 광복절을 맞아 중국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년인가? 아니면 1948년인가? 광복절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공론이 벌써 13년째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1일 임시헌장이 선포되면서 부터다. 아니다 1948년 8월 15일 임시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이다’ 이 상반된 주장, 건국절 논쟁은 2006년 당시 서울대 이영훈교수가 동아일보에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글을 기고하면서부터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현행헌법은 전문에 이렇게 시작한다. 3·1운동이 1919년 일어났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마찬가지로 임시정부건립도 상해에서, 그리고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법령 제1호’로 고시되었다는 사실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법을 어기면 범법자가 되고 감옥살이를 하고 나오면 전과자가 된다. 그렇다면 법의 법, 최고의 상위법인 헌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이 헌법을 어기다 처벌당했고 박근혜도 대통령에서 탄핵당해 지금도 재판 중에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공공연하게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법을 잘 모르는 서민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최고 지성이라는 대학교수니 전직법관을 지낸 사람, 혹은 현행 제 1야당의 원내대표인 나경원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소속의원들이 그들이다.

이들이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승만 초대대통령을 국부로 모시고 싶어서다. 상해 임시의정원에서 헌법을 어겨 탄핵당한 사람, 대한민국을 국제연맹에 위임통치해 달라고 미국윌슨대통령에게 청원을 했던 사람, 해방정국에서 정권욕에 사로잡혀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자고 주장하고, 4·19혁명으로 대통령직에서 쫓겨난 사람을 국부로 모시고 싶어 헌법조차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남기는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시도하다 좌절되기도 했다.



헌법을 어기는 자들을 '반헌법행위자'들이라고 한다. 반헌법행위란 ‘대한민국의 공직자 또는 공권력의 위임을 받아 일정 직무를 수행한 자로서 내란·고문조작·부정선거 등 반헌법 행위를 자행한 자, 반헌법 행위를 지시 또는 교사한 자 등’을 가리킨다. 이 '반헌법행위자'들이 차기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제 1 야당이다. 제 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 제 1야당의 원내대표 나경원은 2004년 일본의 자위대 행사에 참석했다가 논란이 일자 실수로 갔다고 거짓말로 얼버무리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일본'이라고 당당하게 말했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우리'라는 표현은 의미 없는 말버릇이었다고 변명하기도 했다.

나경원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은 헌법을 어기는 ‘반헌법행위자’들로 넘쳐난다. 친일의 후예당답게 당당하게 ‘우리일본’을 말한 것도 모자라 이제 현직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며 “좌파 포로 정권”이라고 철지난 색깔 씌우기를 하고 있다. 헌법을 어긴 사람들, ‘반헌법행위자’들이 국회를 초토화시키는 현실을 언제까지 좌시하고 있어야 하는가? 도로교통법도 아니고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인 헌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국회에서 기고만장하는 모습, 헌법을 부정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좌시하고 있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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