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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이 공부는 안 가르치고 데모나 하고...?

by 참교육 2019.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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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선생이 공부는 안 가르치고 데모나 하고...”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말이 바로 이런 말이라고 단정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보수적인 사람에게 뺨을 맞을지 몰라도 저는 ‘가장 정치적인 선생님이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단언합니다. 왜냐고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잖아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치적 동물이다… 그리고 인간은 유일하게 언어를 지닌 동물”이라고...



‘공부하는 것’이 ‘정치’인데 ‘공부는 안 가르치고...?’ 라는 것이 말이 될까요?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인간이란 밥을 먹어도 정치요. 잠을 자도 정치요, 길을 걸어도 정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밥은 쌀이나 잡곡으로 만들잖아요? 밥을 지을 때 가스가 필요하지 않나요? 쌀이나 가스는 가격이 있잖아요? 가스 가격. 쌀 가격은 누가 결정하나요? 거기 모두 세금이 붙잖아요? 잠을 잘 때 집, 이불을 덮고 자는데 그런게 다 정치와 관련이 있는거 잖아요? 이불은 뭘로 만드나요? 집을 지을 때 자재는? 이동할 때는 자동차가 그리고 인부들의 노동 없이 집을 지을 수 있나요?

세율이란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화량에 따라 돈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건 다 아시지요? ‘공개시장조작정책’에 따라 돈의 양이나 금리가 조절된다는 것은 상식이고요. 이자율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대출자가 혹은 대여자가 더 유리한가가 결정되지 않아요? 지금준비율이 얼마인가에 따라 시중 유동성이 조절되지 않아요? 길을 걷는 것도 정치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도로교통법이 사람들에게 왼쪽으로 걸어라, 차에게는 오른쪽으로 가라...하지 않나요?

데모를 하면 나쁜 사람인가요? 그건 헌법에 있어요. 헌법 제 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요...? 집회란 ‘공동의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모이는 일’이요 결사(結社)란 ‘ ‘2인 이상 다수인이 일정한 공동 목적을 추구하는 자발적으로 결합된 어느 정도 지속가능하고 조직성을 갖춘 결합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제 21조 1항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란 곧 인권으로서 자유권의 일종인 것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는 모든 국민이 누리는게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가요?

학생인권조례만해도 그렇습니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했습니다.(위원회법 제 2조 제 1호)그런데 헌법에 학생이나 여성 혹은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이 따로 있다는 조항은 눈닦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경남에서 며칠 전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고 제안했다가 도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됐다고 하더군요. 이런 멍청한 도의원에게 도정을 맡겨놓은 주민들이 불쌍합니다. 그 도의원들은 대한민국헌법 전문(全文)을 단 한번이라도 읽어 보았는지 의심이 됩니다.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로 지은 집이 아닌가요? 인간의 존엄이란 ‘ 한 개인은 가치가 있고 존중 받고 윤리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를 타고 났다는 계몽주의 시대의 자연권의 연장이잖아요?

학생인권...? 참 웃기는 말도 다 있습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라고 한 말은 있지만 ‘학생의 인권’이니 ‘성인의 인권’이란 따로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 민주주의는 이런 가치를 바탕으로 성립된 사회요, 우리 헌법은 이를 보장하기 위해 제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국민’이란 특정인이 아니라 대한민국국적을 가진 사람 누구나...를 뜻하는 말입니다.



인권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진부한 자연권이니 천부인권설을 인공지능시대 얘기를 다시 꺼낼 필요가 있을까요? 그 화려한 스펙으로 당선된 도의원님들이 역사적으로 시민혁명이나 챠티스트운동으로 또 미국의 독립선언이나 프랑스인권선언 그리고 9차례나 개정한 헌법의 핵심이 주권자의 권리를 신장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을 모르지 않을텐데 말입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부결시민 도의원님들께 한가지만 가르쳐 드리리다. 인권이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 즉 평등권, 참정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권리를 누릴 수 없다고 부결시킬 권리가 도의원 당신네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헌법 따로 만들고 어린이 헌법 따로 만들어 둔게 아니잖아요? 헌법은 국민직접 투표로 만든 최상위의 법이고요. 법률이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대통령이 공포한 법입니다. 법률이란 헌법의 하위법입니다. 헌법이 상위법이고요. 법이 서로 충돌할 때는 ‘상위법 우선의 법칙’에 의해 헌법이 당연히 우선권을 갖는 것이지요. 그런데 조례를 만드는 것도 웃기는 일이지만 그 조례안을 부결시키다니 그런 멍청한 도의원에게 도정을 맡겨놓은 도민들이 불쌍하고 학생들이 불행합니다.

기업이 살기 좋은 세상이냐 아니면 노동자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인가는 정치가 만든 결과입니다. 부자들, 재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재벌출신을 국회로 보내야 하고 노동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노동자 대표를 국회로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기득권자들이 만든 정당을 지지하고 좋아하다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게 아닌가요? ‘주권자’란 ‘권리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주권자가 시민의식도 민주의식도 없이 기득권자들의 안경으로 본 세상을 믿고 자살골을 넣고 있으니 민주주의는 언제 가능할까요? 이제 말장난은 그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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