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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74

역대 대통령 중 누가 헌법을 가장 많이 파괴했을까? 법을 어긴 사람을 범법자라고 한다. 그렇다면 일반법보다 상위법인 헌법을 어긴 사람은 뭐라고 해야 할까? 군주사회에서는 나라의 주인인 임금이 되겠다는 사람을 역적(逆賊)이라고 했다. 민주사회에서는 헌법을 어긴 사람을 ‘헌법 파괴자’라고 한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헌법을 어기지 않고 헌법대로 주권자를 주인으로 섬긴 대통령은 누구일까? 역대 대통령 중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대통령은 박근혜 한 사람뿐이다. 그렇다고 박근혜만 헌법을 어긴 대통령이 아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도 헌법을 파괴하고 대통령이 됐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인 민주공화국에서 왜 헌법을 파괴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처벌을 받지 않았을까? 박정희는 독재자 이승만을 몰아내고 세운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린 헌법 파괴자다. 초대 .. 2023. 3. 6.
국민이 헌법을 알면 독재정치를 못합니다 헌법을 모르고 사는 민국의 국민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헌법 제 1조를 풀이하면 대한민국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민주주의)이요,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공화국)’라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 된 수 아홉차례 개헌을 한다. 아홉례 중 419혁명 후 두 차례 그리고 6월 항쟁 후 한차례 그게 전부다. 역대 대통령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장기집권을 위해 헌법을 유린한다. 국민(nation), 또는 국민체는 “국가의 인적 요소 내지 항구적 소속원으로서 가지는 권력을 위임함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의 통치권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 개개인의 전체 집합”을 의미한다. 또한.. 2023. 1. 11.
‘10월 유신’과 ‘긴급조치’ 정당한 권력 행사인가? 유신헙법과 긴급조치 보고도 박정희가 애국자일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유신헌법 제 1조다. 민주공화국이란 ‘나라의 주인이 모든 국민이요.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라는 뜻이다. ‘주권을 대표자’나 ‘국민투표로 행사한다’는 것까지는 간접민주주의라고 이해하자. 유신헌법 제 9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압수·수색·심문·처벌·강제노역과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그런데 긴급조치 제 1호는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 2022. 10. 27.
박정희는 애국자인가 내란 수괴인가?...(상) 오늘은 10·26사건이 발발한지 43주년이다. 10·26사건이란 “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50분경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전가옥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 부하 경호원이 박정희 대통령, 차지철 대통령경호실장 등 총 6명을 살해한 사건‘을 말한다. 제7차 개헌(유신헌법) 그리고 부마항쟁, 10·26사건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사가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1979년 10월 26일, 대통령 박정희는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과 KBS 당진 송신소 개소식에 참석한 후 궁정동 안가에서 경호실장 차지철, 비서실장 김계원,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와 함께 연회를 가졌다. 연회 중에(가수 심수봉과 현직 모델 신재순) 박정희는 김재규의 총에 가슴과 머리를 맞았고 곧 국군 서울 지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송 .. 2022. 10. 26.
유신정권을 무너뜨린 ‘부마항쟁’ 기억하세요? ‘부마항쟁’ 기억하세요? 10월 16일은 부마항쟁 혹은 부마민주화운동 4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역사에 민주화 운동은 많고 많지만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직할시와 경남 마산시 지역에서 일어난 유신정권을 무너뜨리고 부마항쟁이야말이 잊어서는 안된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민주공화국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날. 윤석열대통령은 박정희를 따라 배우겠다고 했지만, 박정희야말로 민주공화국의 군주(?) 노릇을 한 독재자입니다. ‘하늘의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긴급조치’로 국민의 눈과 입과 귀를 막고 무한권력을 행사하던 유신정권은 부마항쟁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10·26 사태가 없어었다면...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1979년 10월 18일 박정희는 경.. 2022. 10. 15.
시행령으로 재벌 총수 처벌 제외한다...? “노동자가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 올해 1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못박아서라도 사고를 미리 최대한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기업 총수들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과하다고 주장해왔고, 정부는 줄곧 이런 기업들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이 책임 대상에서 기업총수를 빼고 해석할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자 3명이 숨진 사고가 난 삼표산업, 16명이 급성중독에 걸린 두성산업, 모두 대표이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현장 안전의 최종 책임은 경영책임자에게 있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올 1월 시행된 이후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후 .. 2022. 9. 16.
군사정변을 일으킨 박정희를 ‘따라 배우겠다’는 윤석열... 윤석열은 어떤 대통령이 되고 싶은가? 7년 전인 2015년 양승태 당시 대법원은 ‘긴급조치가 국민에게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행위라서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마치 1995년 7월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항쟁 유혈진압 등으로 정권을 탈취한 전두환·노태우에게 당시 장윤석 부장판사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면죄부를 준 것과 같은 논리다. 7년 후 2022년 8월 30일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 피해자 71명이 낸 국가 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과정은 불법이지만, 결과는 유효하다’는 이전 대법원 판례를 7년 만에 뒤집은 결정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ㆍ19의거 및 5ㆍ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2022. 9. 1.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을 장악하겠다는 진짜이유 행안부내 ‘경찰국 설치’는 위헌이다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96조다. 지난 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시행령과 '경찰 지휘 규칙'을 제정하는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 시행령은 8월 2일부터는 시행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적 관심사이면서 경찰 내부의 반대 의견이 많은 행안부 산하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의 절차를 밟지 않고 시행령을 개정해 경찰국을 신설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현재의 경찰청은 형식적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외청에 속하지만 사실상 독립된 기관으로 1991년 이후 독립적으로 예산, 인사 등을 집행해 왔다. 그 전에 경찰은 내무부 치안본부로 불리어지면서 각종 고문치사사건을 벌여 원성이 .. 2022. 8. 10.
'유신헌법’을 만든 박정희를 존경한다고요...? 주권자가 헌법을 알면 독재정치 못한다 헌법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는 규범이자, 민주 시민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주권 문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헌법 교육을 하지 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평생동안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의 헌법을 한 번도 읽지 않는 국민이 대부분이다.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은 한 학기 사회 과목의 절반 이상을 헌법 교육에 할애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헌법을 배울 기회가 거의 없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헌법교육을 하고 있는 나라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 선택과목인 ‘법과 생활’에서 사법을 중심으로 한 단편적인 법률 지식을 소개할 뿐 학교에서 헌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주권자의 소양을 쌓기 .. 2022. 7. 22.
독재자들에게 유린당한 대한민국 헌법 헌법이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원리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헌법의 주인이 국민인 나라를 민주주의라고 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헌법이 있는 나라는 민주주의국가가 아니다. 헌법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약자를 보호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법익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헌법의 주인이 주권자가 헌법을 알아야 하지만 대한민국 주권자들은 헌법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의 9차 개헌 역사 중 주권자의 뜻이 반영된 헌법은 몇 차례나 있었는가? - 1차 발췌개헌 - 1947년 제정한 대한민국 헌법은 전쟁 중인 1952년 7월 7일 임시수도 부산에서 이승만의 재선과 독재정권의 기반을 굳히기 위하여 헌법을 고친다. 이승만은 간선제인 국회.. 2021. 12. 1.
대한민국 주권자는 나라의 주인인가? 대한민국은 지금 바야흐로 대선 시기다. 외국인들은 우릴 보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통령 감이 저렇게 많아 행복하겠다.’고 할지 몰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막말잔치’에 ‘아무나 대통령’에 급기야는 역술까지 등장하는 ‘정치의 희화화(戲畫化)’에 진절머리를 치고 있다. 과연 이들 잠룡 중 누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공정과 정의가 실현되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102주년이다. 12명의 대통령. 헌법을 아홉차례나 바꿨지만 대한민국은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 실현되는 정의로운 사회가 됐는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헌법,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우루꽈이의 호세 무히카 대통령과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가?.. 2021. 10. 7.
국민의힘은 박정희시대를 재현하고 싶은가 "내가 죽거든 친일파들이 묻혀 있는 국립묘지가 아니라 동지들이 묻혀 있는 효창공원에 묻어 달라"라고 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비서장 조경한지사의 유언이다. 조경환지사는 왜 국립묘지에 묻지 말라고 유언했을까? 현재 서울동작구 국립현충원에는 김백일을 비롯해 김홍준, 신응균, 신태영, 이응준, 이종찬, 백낙준, 김석범, 백홍석, 송석하, 신현준 등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공식 결정한 친일파 11명이 안장되어 있고, 김백일처럼 국립묘지인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파는 63명의 친일인사가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묻혀 있다. 박정희가 애국자인가? 현재 초중고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에는 5·16을 ‘군사정변’이라고 서술했다. 국립국어원은 '정변'이란 ‘혁명이나 쿠데타 따위의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생긴 정치상의.. 2021. 8. 19.
오늘은 102주년을 맞는 제헌절입니다 오늘을 102주년을 맞는 제헌절입니다. 헌법이란 국가의 형태와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정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의 구성·조직·작용과 기본권보장에 관한 기본적 원칙을 규정한 근본법이며 최고의 수권법이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는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권력분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헌법이라는 단어는 주나라의 좌구명(左丘明)이 쓴 《국어》에 나온 “선한 자는 상을 주고, 간악한 자는 벌을 주는 것이 나라의 헌법이다.”라는 문장에서 처음 등장한다. 우리나라는 헌법이 처음으로 공포된 것은 1919년 이국땅 상해 임시정부에서다. 일제강점기인 1919년 상해에서 임시헌법이 탄생한 후 9차례의 개헌을 거쳐 오면서 대부분의 개헌은 집권자와 .. 2021. 7. 17.
박정희가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1.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 2.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3.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4. 국회 해산권 ,법관 임명권, 법률 거부권 등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을 늘려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5.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함. 박정희는 “평화통일을 통한 안정, 경제적 성장을 통한 번영을 위해서는 과거의 비능률적인 정치제도를 버리고 우리에게 적합한 새로운 정치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유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국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번영을 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중대한 결심을 한다"면서 선포한 헌법이다. 197.. 2021. 5. 19.
박정희는 ‘반공’이 왜 필요했을까? [[5·16정변 특집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유신헌법 제 1조다. 헌정을 파괴한 사람. 박정희는 헌법 제 1조가 실현하고자 하는 나라, 민주주의, 그리고 공화주의를 알고 이런 내용이 담긴 개헌을 했을까? 놀랍게도 그는 헌법 제8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하고 제9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까지 담아 놓았다. 박정희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기억하겠지만 그 시대 모든 국민이 존엄한 대우를 받고 살았다고 믿겠는가? 친구에게까지 말조심을 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잡혀갈지도 모르는 공포의 시대를 살아야 했다. “반공(反共)을 국시의 제일의(第一義)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2021. 5. 13.
학생인권조례도 학교자치조례도 반대...? 모순(矛盾)... 이라는 말이 있다. 전국시대 초나라에 창과 방패를 파는 상인이 있었는데 군중들을 모아놓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자 보십시오. 보세요. 이 방패를 보세요. 얼마나 단단한지.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무기로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창을 보세요. 이 예리한 창끝은 뚫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구경꾼 중 한명이 손을 들고 물었다. "저 그렇다면 그 창으로 이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상인은 말문이 막혔다. 대답을 할 수 없게 된 그는 서둘러 창과 방패를 꾸려 그 자리를 떠났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는 반대한다...? 세상에 이런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이 있는가? 인권이라면 인종, 성별, 종교, 신분, 재산.. 2021. 5. 7.
헌법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비극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헌법강의 준비를 하다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자가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1948년 제헌헌법 이후 무려 9차례 개헌을 하면서 4·19혁명정부에 의해 자유권에 대한 유보조항을 삭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은 그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사전허가 또는 검열제를 금지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강화한 3차 개헌, 그리고 3·15 부정선거에 관련된 자를 처벌하기 위한 4차개헌 외에는 국민들을 위한 개헌은 없습니다. 이승만대통령이 6·25전쟁 중 임시수수도 부산에서 추진한 위헌적인 발췌개헌과 장기집권을 위해 초임대통령에 한해 ‘재선에 의하여 1차중임할 수 있다’는 2차개헌에서부터 군사쿠데타로 박정희가 집권하면서 4, 5.. 2021. 4. 1.
규제를 완화하면 누가 유리할까?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후보자들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장 후보답게 정정당당하게 정책을 제시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으려 하지 않고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승산에 눈이 어두워 상대후보의 약점을 공격하거나 비난과 흠집내기 경쟁을 하더니 선거를 일주일 남겨 놓고 ‘규제완화’문제를 놓고 경쟁에 불이 붙었다. 후보자들은 규제를 풀면 시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신념도 없이 득표를 위해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소리일까? 박근혜대통령이 후보시절, 꺼낸 정책이 줄푸세다. 줄푸세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는 뜻이다.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면 누가 유리할까? 헌법은 물론이고 법이니 명령, 조례, 규칙... 은 사람들.. 2021. 3. 30.
유신헌법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아세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유신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된다. ‘5·16’이 혁명이라니...? 그리고 또 이념은 무엇인가? 혁명을 뒤엎으면 혁명인가? 4·19혁명정부를 총칼로 뒤엎은 쿠데타를 혁명이라니... 도대체 헌법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니...?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을 읽으면 코웃음이 나온다. 헌법 전문은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시작한다. 4·19혁명을 무너뜨린 것이 부끄러운 줄은 알았는지 4·19를 ‘의거’라고 끼워 넣었다. 하긴 ‘국민투표(투표권자는 국민이 아닌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하여 개정’했으니 합법이라고 해야 하나? 4·19혁명으로 세운 정부를 출범.. 2021. 3. 22.
오늘부터 헌법교육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헌법강의 시작합니다. 2016년 '헌법읽어 주권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앞당기자'고 출범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그동안 헌법읽기를 위해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전국에 50만권을 보급하고 전국의 시도지부와 지회 그리고 상해지부까지 조직을 완료했습니다. 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해 시민단체와 연대해 헌법읽기교육과 헌법강의 그리고 헌법강사양성교육을 계속해 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헌법교육은 그 연장선상에서 전국에서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1년 코스의 헌법교육을 줌을 통해 시작합니다. 시설이나 기술 부족으로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코로나 19 중에도 헌법교육을 멈출 수 없어 오늘 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부터 1시간씩 운영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시간.. 2021. 3. 17.
유신헌법을 보면 박정희가 보인다 박정희는 왜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었을까? 주권자인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럴 리가 없다. 그는 헌법이든 주권자든 자신이 원하는 일이라면 못 할 것 없이 밀어부쳤다. ‘반공’이라는 무기로, ‘통일’이라는 무기로 자신의 진로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면 빨갱이로 몰아 죽이고, 국민을 속이이다 못해 최후에는 지존(至尊)이 되려다 부하의 손에 의해 최후를 맞은 인물. 그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 혹은 유신교육에 마취된 순진한 국민들은 아직도 그를 못잊어 하고 있다. 4·19혁명을 짓밟은 박정희 첫 번째 헌법은 ‘혁명공약’이었다. 총으로 대의기관인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결정하는대로 그의 야망을 채워 나간다.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권력을이양한다는 ‘공약’은 스스로.. 2021. 1. 19.
개헌을 통해 본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 권력에 눈이 멀면 이성을 잃는다. 독재자들이 그랬다. 헌법을 통해 본 우리 역사는 정부수립 후 아홉 차례의 개헌 과정을 밟는다. 그중에서 4.19 혁명과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로 자유당 정부가 무너진 후 과도정부가 구성된 후 개정된 헌법에만 유일하게 ‘복수정당제를 보장, 헌법재판소 설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국민의 기본권 보호 강화..’와 같은 주권자를 위한 내용이 담긴 내용의 개헌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역사이래 12명의 대통령 중 주권자를 위한 개헌은 4.19 혁명정부가 유일하다. 놀랍게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1952년 6·25전쟁 임시수도 부산에서 그리고 6·25전쟁 직후인 1954년 두 차례의 개헌을 한다. 그것도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해서... 1952년 7월 7일 개정된 1차 개헌은 .. 2021. 1. 14.
내가 아는 지식이 모두 참이라고 믿으세요? “법이나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어제 제가 블로그에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필요한 사람들...’라는 글을 썼더니 불친이 단 댓글이다. 이 댓글의 핵심은 ‘법과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법과 제도’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 문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보안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보안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다. 그렇다면 ‘나쁜 제도’나 ‘나쁜 법’이라도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아무리 나쁜 법이나, 나쁜 제도라도 잘 지키기만 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법이란 무엇인가? ‘“세상을 나누는 기준’, ‘주권자의 명령’, ‘강제규범’, ‘실정법이 곧 법’...? 법이 완전무결하다면 3심제도를 둘 이유가 무엇인가? 법이란 국민 각자의 정당한 권익.. 2020. 12. 2.
10·26 사태 41주년, 박정희를 다시 생각한다 일제 강점기시대, 친일세력에게 후대했다고 일제시대가 좋았다고 할 수 있는가? 아무리 폭군이라도 따지고 보면 한두 가지는 잘한 일도 있다. 박정희라고 폭정만 한 것이 아니다. 가끔 옳은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그렇다고 4·19혁명 정부를 뒤엎은 쿠데타를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없지 않은가? 일제가 조선을 침탈한 것이나 박정희가 혁명정부를 뒤엎은 것은 불의한 일이다. 일제가 조선을 강탈한 일이나 박정희가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을 아무리 미화하려고 해도 정의로운 일이 아니지 않은가? 1979년 10월 26일, 오늘은 박정희가 당시 중앙정보부장(현 국정원) 김재규에 의해 생을 마감한지 41년째 되는 날이다. 박정희는 4·19혁명정부를 뒤엎은 반역자다. 반역자가 잘한 일이 있다고 그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 독재자.. 2020. 10. 26.
개헌으로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 앞당깁시다 어제는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제 72주년 대한민국의 국경일니다. 원래는 대한민국 정부 공인의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서 현재는 비공휴일의 국경일이랍니다. 제헌절의 역사는 개헌사만큼이나 복잡합니다. 1949년 6월 4일 대통령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건"이 제정되면서 제헌절이 국경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제헌절은 국경일이자 공휴일이었으나, 주 40시간 근무제(토요휴무일)의 시행에 따라, 제헌절은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2005년에 국경일의 하나로 포함된 한글날이 2013년부터 공휴일이 되면서 제헌절은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 됐습니다. 국경일이면서 공휴일이 아닌 유일한 날이 우리나라 제헌절입.. 2020. 7. 18.
오늘은 7·4 남북공동선언 48주년입니다 1.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첫째,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둘째,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셋째,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쌍방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 2020. 7. 4.
우리도 역대 대통령 점수 한번 매겨보자...(상) 일등만 살아남는 일등지상주의. 역대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한 줄로 세워 일등에서 수십만등까지 등수를 매겨야 직성을 풀렸던 모양이다. 그래서 수학능력고사를 폐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일까?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모든 국민을 가장 힘들게 하는 모든 국민을 한 줄로 세우는 수학능력고사를 금과옥조로 생각하고 있다. 서구 유럽선진국에서는 생각조차할 수 없는 이런 반교육적인 한 줄 세우기를 고수하겠다고 무려 3000여가지 전형방법을 만들어 줄세우기를 하고 있다. 사람을 보는 안목, 인간관이라는 게 100명이면 100명 하나같이 다르니 누가 더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는 제 눈에 안경이다. 특히 자기가 지지하는 대통령은 마치 배우자선택처럼 객관적으로 보려 하지 않는다. 특히 자기가 지지한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 2020. 6. 20.
정치는 인간의 삶 그 자체다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자기 인생에 무책임한 일이다'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선생이 ‘천년의 질문’ 출간기념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대한민국에서 정치란 여전히 정치인들의 전유물이다. 농민이나 노동자뿐만 아니라 서민들은 정치에 대한 불만은 할 수는 있어도 그들이 스스로 청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노동자는 일이나 하고 농민은 농사나 짓고 선생은 아이들이나 가르치고.... 맞는 말일까? 대한민국에서 보통사람들이 아무리 정치에 참여하고 싶어도 꿈도 꾸지 못한다. 공탁금부담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은 똑똑한 사람, 유명한 사람만 정치할 줄 안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이 되는 기준을 화려한 학벌과 스펙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학을 그것도 일류대학을 나왔거나 전직 판검사, 의사나 국.. 2019. 11. 4.
주권자가 깨어나면 두려운 사람들... 박정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국정교과서란 ‘교육부 장관이 저작권자로, 국가에서 채택한 1종 교과서만으로 공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 북한...’과 같은 나라들입니다. ‘정부가 허락한 지식만 아는 국민을 만들어라’ 이것이 국정교과서를 만든 이유입니다. ‘설마..?’라고 생각하세요? 그 답은 국정교과서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 유신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19를 의거라고 하고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린 516쿠데타를 혁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2019. 10. 22.
나라의 주인이 왜 국기에 충성맹세를 해야 하는가?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국기에 대한 맹세'는 1972년 박정희정권이 병영국가를 만들기 위해 문교부로 하여금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했다. 1972년 11월 21일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확정된 유신헌법(클릭하시면 유신헌법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 1조에도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나라요, 국가의 주인이 ‘모든 국민’인 .. 2019.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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