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유신헌법85

제국(帝國)의 주인과 민국(民國)의 주인은 다릅니다 주권자가 주인 노릇을 못하면... 우리나라 국호는 대한민국이다. 대한은 나라 이름(國號)요, 민국(民國)은 임금과 양반 중심의 군국(君國)이 아니라 신분차별이 없는 자유롭고 평등한 평민의 나라다. 한 나라의 국호는 그 나라의 역사적 정통성과 지향을 담고 있다. 민국(民國)은 ‘우리 겨레가 일찍부터 추구해 온 신분차별 없고 백성이 주인인 나라, 자유롭고 평등한 국민국가’의 지향을 표현한다. 이 두가지 의미가 합해진 대한민국은 ‘한민족의 자유롭고 평등한 국민국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호 대한민국은 대한제국, 3·1혁명,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거치면서 광복과 함께 우리의 국호로 정착되었다. ■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정치인(政治人, Politician)은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사회의.. 2023. 12. 14.
유신시대를 그리워 하는 야만의 시대 유신헌법을 알고도 박정희를 존경할까 유신(維新)이란 말은 중국의 고전인 의 대아문왕편(大雅文王篇)에서 문왕의 국정 혁신을 칭송하며 “주나라가 비록 오래된 나라이나 (개혁으로) 그 명을 새롭게 했다”(周雖舊邦 其命維新)는 데서 나온 말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유신이란 민주주의가 말살된 독재헌법, 독재시대를 의미한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정권이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단행한 초헌법적 비상조치가 ‘10월 유신’이다. ■ 나라의 주인이 만든 헌법시대는 언제? 우리나라 헌정사는 9차 개헌 중 4월혁명 직후를 제외하고는 유신 이전에는 ‘발췌 개헌’, ‘사사오입 개헌’ 등에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헌법개정은 4·19혁명으로 개정한 3, 4차 개헌 외에는 하나같이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 헌법을 개정했다... 2023. 12. 5.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국가인가 윤핵관이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는 나라 국어사전에도 없는 말 ‘윤핵관’....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윤핵관’이란 무엇을 지칭하는 말일까? 인터넷을 검색했더니 ‘윤핵관’이란 ‘윤석열의 지지 세력, 친윤내에서 윤석열과 특별하게 가까운 핵심 측근을 비판하거나 부정적으로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라고 풀이해 놓았다. 삼권분립의 민주주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누가 대통령과 더 친분이 있느냐의 여부로 눈치를 살피고 비위를 맞춘다는 것은 삼권분립 국가가 아니다. ■ 삼권분립을 도입한 이유 민주 정치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이다. 이와 같은 민주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의 하나가 곧 삼권분립이다. 삼권분립이란, 원래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을 셋으로 나누고, 그 나눠진 일을 독립한 세 기관이 .. 2023. 11. 28.
민주주의 암흑기를 만든 박정희가 존경받을 인물인가 박정희는 4·19혁명정부를 파괴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하면 된다'는 기치로 우리 국민을 하나로 모아 이 나라의 산업화를 강력히 추진해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사적 위업을 이뤄냈다”. “지금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일궈놓은 철강산업, 발전산업, 조선산업, 석유화학산업, 자동차산업, 반도체산업, 방위산업으로 그간 번영을 누려왔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뤄낸 바로 이 산업화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튼튼한 기반이 됐다”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희 44주년 추도식에 참석해 부른 윤석열 대통령의 박정희 용비어천가이다. 윤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이 지금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조국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산업화의 위업을 이룩한 .. 2023. 11. 2.
나라의 주인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인가 국민인가?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자신이 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런 돈은 있으나 마나다. 권리도 그렇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나는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헌법 34조)와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헌법 11조)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고(헌법 제 31조) 여성은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헌법 32조)고 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이런 권리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역대 대통령을 보면 주권자가 나라 살림을 살아 달라고 위임받은 사람(일꾼)이 아니라 자기가 나라의 주인이라고 착각한 대통령이 많다. 임기를 늘려 장기집권이나 평생집권을 하려고 헌법을 고치.. 2023. 9. 27.
오늘은 104주년을 맞는 제헌절입니다 오늘을 104주년을 맞는 제헌절이다. 나라를 빼앗긴 국민이 남의 땅 상해에서 1919년 4월 11일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입시헌장을 발표한다. 임시헌장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 조항은 1948년 제헌헌법과 9차개헌 현행헌법과 똑같다. 헌법이란 국가의 형태와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정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의 구성·조직·작용과 기본권보장에 관한 기본적 원칙을 규정한 근본법이며 최고의 수권법이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는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권력분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졌다고 할 수.. 2023. 7. 17.
유신헌법의 서막 7·4남북공동선언 통일조차 집권 연장에 이용한 박정희 7·4남북공동선언 51주년. 38선으로 허리가 잘린 한반도는 분단 반세기가 지났지만 통일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해방 이후 남북으로 갈라져 6.25전쟁을 치르고, 그 후로 다시는 결코 서로 손잡을 일이 없을 듯이 하면서 적으로 살아왔다. 1972년 7월 4일 12시. 남의 중앙정보부장 이후락과 북의 제2부수상 박성철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방송한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 2023. 7. 4.
박정희가 가로막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박정희 "민족의 영웅"인가 주권을 짓밟은 ‘독재자’인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역대 대통령이 짓밟았다. 아예 대포와 헬기까지 동원해 국민을 학살한 전두환은 여기서 논외로 치자. 이승만 박정희·전두환과 독재정권, 학살정권은 불의한 정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개헌이라는 카드로 또 국민이 깨어나지 못하게 반공이라는 카드로 민주주의를 짓밟았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법없이도 살 수 있었지만 독재자들은 헌법 위에 군림해 장기잡권을 꿈꾸다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에 성공한 박정희 소장 등 군부 세력들은 헌법을 집권의 도구로 만들기 위해 개헌작업에 착수한다. 국회가 강제로 해산되고 헌정이 중단된 상태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이 작업을 주도한다. 결국 4·19혁명으로 민의에 의해 최초로 만들어진 3차.. 2023. 6. 20.
박정희는 헌법만 짓밟은게 아니다 임금님이 되고 싶어던 박정희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인간이 되는 것이 더 낫다. 만족한 바보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더 낫다.” 공리주의자 존 스튜어트 밀이 한 말이다. 박정희가 경제를 살린 대통령이라고 4·19혁명을 짓밟은 역사를 정당화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면 존 스튜어트 밀이 한 말이 생각난다. 유신헌법 외에도 '긴급조치권'을 아홉 번이나 발령한 박정희를 안다면 차마 그런 무지막지한 평가를 못할 것이다. 우리 선열들은 배부른 돼지가 되기를 거부했다. 불의를 보고는 하나뿐인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불의에 저항했던 정의감은 동학혁명과 3·1혁명 4·3제주 항쟁 4·19혁명, 6월항쟁, 촛불항쟁에서 면면히 녹아 있다. 이런 정의감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상해임시정부 헌법에서 “대한민국.. 2023. 5. 29.
“이유 없이 학교 안 가도 사형!”... 긴급조치 아세요? 5·16쿠데타 63주년 '박정희 그는 누구인가?' ‘학생의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도 사형에 처할 수 있고 학교는 폐교시킬 수 있다’ 긴급조치 4호에 적시(摘示)한 내용이다. “설마...!” 1975년 5월 13일자 발표된 긴급조치...! 국사수업시간에 긴급조치를 배웠지만 이 정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박정희가 발표한 긴급조치는 유신헌법 제 53조가 명시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당시 긴급조치는 헌법의 상위법이었다. 박정희는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해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헌법의 일부 기능을 정지시키고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이어 10월 27일, '조국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새 헌법개정안을 공고했다. 박.. 2023. 5. 16.
대한민국은 주권자를 위한 나라인가 대한민국 헌법... 개헌의 역사 악법을 만들어놓고 ‘법치’를 강조하는 것은 폭력이다.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은 공정하고 정의로운가? 헌법이 완전무결하다면 개헌할 이유가 무엇인가? 대한민국 헌법은 아홉차례나 개헌했다. 정의로운 방향으로 개헌했을까? 1919년 상해임시정부에서 조소앙이 초안한 대한민국 임시헌법보다 6월항쟁으로 개헌한 현행헌법이 더 주권자를 위한 헌법, 정의로운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 법의 이념은 ‘정의, 합목적성, 법의 안정성’이다. 법의 법인 헌법은 말할 것도 없다. 헌법이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헌법은 완전무결한가? 정의로운가? 헌법의 역사를 보면 상해 임시헌법보다 1948년 제헌헌법이... 제헌헌법보다 1차, 2차 개헌 헌법이, 1,2차 개헌 헌법보다 3,4차.. 2023. 4. 28.
역대 대통령 중 누가 헌법을 가장 많이 파괴했을까? 법을 어긴 사람을 범법자라고 한다. 그렇다면 일반법보다 상위법인 헌법을 어긴 사람은 뭐라고 해야 할까? 군주사회에서는 나라의 주인인 임금이 되겠다는 사람을 역적(逆賊)이라고 했다. 민주사회에서는 헌법을 어긴 사람을 ‘헌법 파괴자’라고 한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헌법을 어기지 않고 헌법대로 주권자를 주인으로 섬긴 대통령은 누구일까? 역대 대통령 중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대통령은 박근혜 한 사람뿐이다. 그렇다고 박근혜만 헌법을 어긴 대통령이 아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도 헌법을 파괴하고 대통령이 됐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인 민주공화국에서 왜 헌법을 파괴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처벌을 받지 않았을까? 박정희는 독재자 이승만을 몰아내고 세운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린 헌법 파괴자다. 초대 .. 2023. 3. 6.
국민이 헌법을 알면 독재정치를 못합니다 헌법을 모르고 사는 민국의 국민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헌법 제 1조를 풀이하면 대한민국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민주주의)이요,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공화국)’라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 된 수 아홉차례 개헌을 한다. 아홉례 중 419혁명 후 두 차례 그리고 6월 항쟁 후 한차례 그게 전부다. 역대 대통령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장기집권을 위해 헌법을 유린한다. 국민(nation), 또는 국민체는 “국가의 인적 요소 내지 항구적 소속원으로서 가지는 권력을 위임함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의 통치권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 개개인의 전체 집합”을 의미한다. 또한.. 2023. 1. 11.
‘10월 유신’과 ‘긴급조치’ 정당한 권력 행사인가? 유신헙법과 긴급조치 보고도 박정희가 애국자일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유신헌법 제 1조다. 민주공화국이란 ‘나라의 주인이 모든 국민이요.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라는 뜻이다. ‘주권을 대표자’나 ‘국민투표로 행사한다’는 것까지는 간접민주주의라고 이해하자. 유신헌법 제 9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압수·수색·심문·처벌·강제노역과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그런데 긴급조치 제 1호는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 2022. 10. 27.
박정희는 애국자인가 내란 수괴인가?...(상) 오늘은 10·26사건이 발발한지 43주년이다. 10·26사건이란 “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50분경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전가옥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 부하 경호원이 박정희 대통령, 차지철 대통령경호실장 등 총 6명을 살해한 사건‘을 말한다. 제7차 개헌(유신헌법) 그리고 부마항쟁, 10·26사건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사가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1979년 10월 26일, 대통령 박정희는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과 KBS 당진 송신소 개소식에 참석한 후 궁정동 안가에서 경호실장 차지철, 비서실장 김계원,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와 함께 연회를 가졌다. 연회 중에(가수 심수봉과 현직 모델 신재순) 박정희는 김재규의 총에 가슴과 머리를 맞았고 곧 국군 서울 지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송 .. 2022. 10. 26.
유신정권을 무너뜨린 ‘부마항쟁’ 기억하세요? ‘부마항쟁’ 기억하세요? 10월 16일은 부마항쟁 혹은 부마민주화운동 4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역사에 민주화 운동은 많고 많지만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직할시와 경남 마산시 지역에서 일어난 유신정권을 무너뜨리고 부마항쟁이야말이 잊어서는 안된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민주공화국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날. 윤석열대통령은 박정희를 따라 배우겠다고 했지만, 박정희야말로 민주공화국의 군주(?) 노릇을 한 독재자입니다. ‘하늘의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긴급조치’로 국민의 눈과 입과 귀를 막고 무한권력을 행사하던 유신정권은 부마항쟁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10·26 사태가 없어었다면...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1979년 10월 18일 박정희는 경.. 2022. 10. 15.
시행령으로 재벌 총수 처벌 제외한다...? “노동자가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 올해 1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못박아서라도 사고를 미리 최대한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기업 총수들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과하다고 주장해왔고, 정부는 줄곧 이런 기업들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이 책임 대상에서 기업총수를 빼고 해석할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자 3명이 숨진 사고가 난 삼표산업, 16명이 급성중독에 걸린 두성산업, 모두 대표이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현장 안전의 최종 책임은 경영책임자에게 있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올 1월 시행된 이후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후 .. 2022. 9. 16.
군사정변을 일으킨 박정희를 ‘따라 배우겠다’는 윤석열... 윤석열은 어떤 대통령이 되고 싶은가? 7년 전인 2015년 양승태 당시 대법원은 ‘긴급조치가 국민에게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행위라서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마치 1995년 7월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항쟁 유혈진압 등으로 정권을 탈취한 전두환·노태우에게 당시 장윤석 부장판사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면죄부를 준 것과 같은 논리다. 7년 후 2022년 8월 30일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 피해자 71명이 낸 국가 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과정은 불법이지만, 결과는 유효하다’는 이전 대법원 판례를 7년 만에 뒤집은 결정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ㆍ19의거 및 5ㆍ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2022. 9. 1.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을 장악하겠다는 진짜이유 행안부내 ‘경찰국 설치’는 위헌이다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96조다. 지난 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시행령과 '경찰 지휘 규칙'을 제정하는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 시행령은 8월 2일부터는 시행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적 관심사이면서 경찰 내부의 반대 의견이 많은 행안부 산하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의 절차를 밟지 않고 시행령을 개정해 경찰국을 신설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현재의 경찰청은 형식적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외청에 속하지만 사실상 독립된 기관으로 1991년 이후 독립적으로 예산, 인사 등을 집행해 왔다. 그 전에 경찰은 내무부 치안본부로 불리어지면서 각종 고문치사사건을 벌여 원성이 .. 2022. 8. 10.
'유신헌법’을 만든 박정희를 존경한다고요...? 주권자가 헌법을 알면 독재정치 못한다 헌법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는 규범이자, 민주 시민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주권 문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헌법 교육을 하지 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평생동안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의 헌법을 한 번도 읽지 않는 국민이 대부분이다.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은 한 학기 사회 과목의 절반 이상을 헌법 교육에 할애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헌법을 배울 기회가 거의 없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헌법교육을 하고 있는 나라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 선택과목인 ‘법과 생활’에서 사법을 중심으로 한 단편적인 법률 지식을 소개할 뿐 학교에서 헌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주권자의 소양을 쌓기 .. 2022. 7. 22.
독재자들에게 유린당한 대한민국 헌법 헌법이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원리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헌법의 주인이 국민인 나라를 민주주의라고 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헌법이 있는 나라는 민주주의국가가 아니다. 헌법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약자를 보호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법익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헌법의 주인이 주권자가 헌법을 알아야 하지만 대한민국 주권자들은 헌법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의 9차 개헌 역사 중 주권자의 뜻이 반영된 헌법은 몇 차례나 있었는가? - 1차 발췌개헌 - 1947년 제정한 대한민국 헌법은 전쟁 중인 1952년 7월 7일 임시수도 부산에서 이승만의 재선과 독재정권의 기반을 굳히기 위하여 헌법을 고친다. 이승만은 간선제인 국회.. 2021. 12. 1.
대한민국 주권자는 나라의 주인인가? 대한민국은 지금 바야흐로 대선 시기다. 외국인들은 우릴 보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통령 감이 저렇게 많아 행복하겠다.’고 할지 몰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막말잔치’에 ‘아무나 대통령’에 급기야는 역술까지 등장하는 ‘정치의 희화화(戲畫化)’에 진절머리를 치고 있다. 과연 이들 잠룡 중 누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공정과 정의가 실현되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102주년이다. 12명의 대통령. 헌법을 아홉차례나 바꿨지만 대한민국은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 실현되는 정의로운 사회가 됐는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헌법,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우루꽈이의 호세 무히카 대통령과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가?.. 2021. 10. 7.
국민의힘은 박정희시대를 재현하고 싶은가 "내가 죽거든 친일파들이 묻혀 있는 국립묘지가 아니라 동지들이 묻혀 있는 효창공원에 묻어 달라"라고 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비서장 조경한지사의 유언이다. 조경환지사는 왜 국립묘지에 묻지 말라고 유언했을까? 현재 서울동작구 국립현충원에는 김백일을 비롯해 김홍준, 신응균, 신태영, 이응준, 이종찬, 백낙준, 김석범, 백홍석, 송석하, 신현준 등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공식 결정한 친일파 11명이 안장되어 있고, 김백일처럼 국립묘지인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파는 63명의 친일인사가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묻혀 있다. 박정희가 애국자인가? 현재 초중고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에는 5·16을 ‘군사정변’이라고 서술했다. 국립국어원은 '정변'이란 ‘혁명이나 쿠데타 따위의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생긴 정치상의.. 2021. 8. 19.
오늘은 102주년을 맞는 제헌절입니다 오늘을 102주년을 맞는 제헌절입니다. 헌법이란 국가의 형태와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정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의 구성·조직·작용과 기본권보장에 관한 기본적 원칙을 규정한 근본법이며 최고의 수권법이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는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권력분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헌법이라는 단어는 주나라의 좌구명(左丘明)이 쓴 《국어》에 나온 “선한 자는 상을 주고, 간악한 자는 벌을 주는 것이 나라의 헌법이다.”라는 문장에서 처음 등장한다. 우리나라는 헌법이 처음으로 공포된 것은 1919년 이국땅 상해 임시정부에서다. 일제강점기인 1919년 상해에서 임시헌법이 탄생한 후 9차례의 개헌을 거쳐 오면서 대부분의 개헌은 집권자와 .. 2021. 7. 17.
박정희가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1.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 2.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3.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4. 국회 해산권 ,법관 임명권, 법률 거부권 등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을 늘려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5.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함. 박정희는 “평화통일을 통한 안정, 경제적 성장을 통한 번영을 위해서는 과거의 비능률적인 정치제도를 버리고 우리에게 적합한 새로운 정치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유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국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번영을 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중대한 결심을 한다"면서 선포한 헌법이다. 197.. 2021. 5. 19.
박정희는 ‘반공’이 왜 필요했을까? [[5·16정변 특집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유신헌법 제 1조다. 헌정을 파괴한 사람. 박정희는 헌법 제 1조가 실현하고자 하는 나라, 민주주의, 그리고 공화주의를 알고 이런 내용이 담긴 개헌을 했을까? 놀랍게도 그는 헌법 제8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하고 제9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까지 담아 놓았다. 박정희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기억하겠지만 그 시대 모든 국민이 존엄한 대우를 받고 살았다고 믿겠는가? 친구에게까지 말조심을 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잡혀갈지도 모르는 공포의 시대를 살아야 했다. “반공(反共)을 국시의 제일의(第一義)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2021. 5. 13.
학생인권조례도 학교자치조례도 반대...? 모순(矛盾)... 이라는 말이 있다. 전국시대 초나라에 창과 방패를 파는 상인이 있었는데 군중들을 모아놓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자 보십시오. 보세요. 이 방패를 보세요. 얼마나 단단한지.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무기로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창을 보세요. 이 예리한 창끝은 뚫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구경꾼 중 한명이 손을 들고 물었다. "저 그렇다면 그 창으로 이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상인은 말문이 막혔다. 대답을 할 수 없게 된 그는 서둘러 창과 방패를 꾸려 그 자리를 떠났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는 반대한다...? 세상에 이런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이 있는가? 인권이라면 인종, 성별, 종교, 신분, 재산.. 2021. 5. 7.
헌법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비극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헌법강의 준비를 하다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자가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1948년 제헌헌법 이후 무려 9차례 개헌을 하면서 4·19혁명정부에 의해 자유권에 대한 유보조항을 삭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은 그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사전허가 또는 검열제를 금지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강화한 3차 개헌, 그리고 3·15 부정선거에 관련된 자를 처벌하기 위한 4차개헌 외에는 국민들을 위한 개헌은 없습니다. 이승만대통령이 6·25전쟁 중 임시수수도 부산에서 추진한 위헌적인 발췌개헌과 장기집권을 위해 초임대통령에 한해 ‘재선에 의하여 1차중임할 수 있다’는 2차개헌에서부터 군사쿠데타로 박정희가 집권하면서 4, 5.. 2021. 4. 1.
규제를 완화하면 누가 유리할까?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후보자들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장 후보답게 정정당당하게 정책을 제시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으려 하지 않고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승산에 눈이 어두워 상대후보의 약점을 공격하거나 비난과 흠집내기 경쟁을 하더니 선거를 일주일 남겨 놓고 ‘규제완화’문제를 놓고 경쟁에 불이 붙었다. 후보자들은 규제를 풀면 시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신념도 없이 득표를 위해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소리일까? 박근혜대통령이 후보시절, 꺼낸 정책이 줄푸세다. 줄푸세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는 뜻이다.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면 누가 유리할까? 헌법은 물론이고 법이니 명령, 조례, 규칙... 은 사람들.. 2021. 3. 30.
유신헌법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아세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유신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된다. ‘5·16’이 혁명이라니...? 그리고 또 이념은 무엇인가? 혁명을 뒤엎으면 혁명인가? 4·19혁명정부를 총칼로 뒤엎은 쿠데타를 혁명이라니... 도대체 헌법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니...?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을 읽으면 코웃음이 나온다. 헌법 전문은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시작한다. 4·19혁명을 무너뜨린 것이 부끄러운 줄은 알았는지 4·19를 ‘의거’라고 끼워 넣었다. 하긴 ‘국민투표(투표권자는 국민이 아닌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하여 개정’했으니 합법이라고 해야 하나? 4·19혁명으로 세운 정부를 출범.. 2021. 3. 2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