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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는 이야기

시행령으로 재벌 총수 처벌 제외한다...?

by 참교육 2022.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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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 올해 1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못박아서라도 사고를 미리 최대한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기업 총수들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과하다고 주장해왔고, 정부는 줄곧 이런 기업들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이 책임 대상에서 기업총수를 빼고 해석할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경향신문>

<기업 총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서 제외...?>

“노동자 3명이 숨진 사고가 난 삼표산업, 16명이 급성중독에 걸린 두성산업, 모두 대표이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현장 안전의 최종 책임은 경영책임자에게 있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올 1월 시행된 이후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후 재벌총수가 산업재해 책임까지 떠안아야 하냐는 볼멘 목소리가 재계로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경영계는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의 범위가 모호하다며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재계의 요구를 일축해 왔습니다. 특히 현장 안전에 대한 최고 책임자를 선임해 책임을 맡기되 중대 재해시 대표이사 대신 최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9월 14일 KBS가 <중대 재해 시 총수 책임 면할까?…고용부, 법제처에 ‘지원 요청’>라는 보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KBS 취재결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변화의 가능성이 감지됐습니다. 고용부가 지난주 경영책임자의 범주를 시행령에 명시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의 위임이 없어도 시행령에 경영책임자에 대한 구체적 해석을 담아도 되는지 검토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일각에서는 재계 등의 영향력이 정부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대재해 시 처벌 대상에서 기업 총수는 빠지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미루어짐작하기는 아머 멀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에서 기업 총수는 제외될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벌 사랑 어디까지...?>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들은 선거 때마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막상 집권하면 많은 기업인을 범죄자 취급하거나 기를 많이 죽였다.” ‘친기업·친시장’을 표방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9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회관에서 열린 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나온 말입니다.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제거해 나가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지난 3월 21일 경제 6단체와의 도시락 오찬회동에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기업인의 실수나 사소한 잘못에도 처벌이 너무 과해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 ‘시행령 통치’...왜>

켈젠의 법단계설에 따르면 헌법이 최고규범이고 그 아래에 법률·행정명령이 있다” “행정명령은 헌법·법률의 효력과 타당성성을 근거로 하는 규범이므로 이에 어긋나는 행정명령은 효력근거를 상실해 위헌·위법으로 무효가 된다”, “헌법 40조는 국회만이 본래적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이고, 행정부의 본래 과제는 국회에 의해 제정된 법률을 집행하고 시행하며 국회가 위임해 준 범위 내에서만 시행령을 제정할 권한을 가질 뿐이다”.... 지난 7월 25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박정희의 긴급조치와 운석열의 시행령 통치>

1972년 개헌된 유신 헌법 53조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취할 수 있었던 특별조치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조항을 그대로 두고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특권이 바로 긴급조치(緊急措置)입니다.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 제1호를 시작으로 총 9차례나 공포했던 일이 있습니다.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직후 신군부(전두환 정권)의 주도로 1980년 10월 27일 헌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되긴 했지만 말입니다.

<독재자는 반드시 망한다>

“정치가 상식을 벗어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교훈입니다.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박정희는 이렇게 국민의 눈과 귀 그리고 입을 막고 ’긴급조치 통치를 하다 갔습니다. 법과 원칙!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말하면서 한편으로 ’부자감세, 규제완화에 이어 재벌 총수는 처벌에서 제외하겠다는 ‘재벌 사랑, 성장정책’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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