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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헌법21

오늘은 104주년을 맞는 제헌절입니다 오늘을 104주년을 맞는 제헌절이다. 나라를 빼앗긴 국민이 남의 땅 상해에서 1919년 4월 11일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입시헌장을 발표한다. 임시헌장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 조항은 1948년 제헌헌법과 9차개헌 현행헌법과 똑같다. 헌법이란 국가의 형태와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정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의 구성·조직·작용과 기본권보장에 관한 기본적 원칙을 규정한 근본법이며 최고의 수권법이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는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권력분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졌다고 할 수.. 2023. 7. 17.
박정희는 헌법만 짓밟은게 아니다 임금님이 되고 싶어던 박정희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인간이 되는 것이 더 낫다. 만족한 바보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더 낫다.” 공리주의자 존 스튜어트 밀이 한 말이다. 박정희가 경제를 살린 대통령이라고 4·19혁명을 짓밟은 역사를 정당화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면 존 스튜어트 밀이 한 말이 생각난다. 유신헌법 외에도 '긴급조치권'을 아홉 번이나 발령한 박정희를 안다면 차마 그런 무지막지한 평가를 못할 것이다. 우리 선열들은 배부른 돼지가 되기를 거부했다. 불의를 보고는 하나뿐인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불의에 저항했던 정의감은 동학혁명과 3·1혁명 4·3제주 항쟁 4·19혁명, 6월항쟁, 촛불항쟁에서 면면히 녹아 있다. 이런 정의감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상해임시정부 헌법에서 “대한민국.. 2023. 5. 29.
대한민국 헌법 수난사(受難史)..(4) 법...! “지키라고 있는거다, 의법조치, 법대로, 엄벌에...”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닌가? 법이라는 무기(?)를 가진 힘있는 샇람들은 법없어도 살 사람에게 이렇게 겁을 주고 복종을 강요해왔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그것도 시시한 공중위생관리법 정도가 아니라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른 고위공직자들은 법 중의 법인 헌법을 어기는 것도 예사였다. 그러다 노골적으로 너무 노골적으로 어기다 들통이 나면, 박근혜처럼 쫒겨 나기도 하지만... 나라의 주인이라는 민초들은 법의 법인 헌법이 나의의 주인을 얼마나 지켜주었는가? 나라의 주인인 백성들... 그 주인을 위해 만든 헌법은 제 10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39조까지 ‘모든 국민’이라는 단어가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그런데 보라 지금도 전국장애인차별철폐.. 2022. 4. 1.
이승만이 건국대통령이면..... ? 이승만이 누구인가? 이승만은 4·19혁명을 초래한 장본인이다. 그런데 건국 104주년이 2022년 현재까지 “이승만이 건국 대통령이다, 국부다, 대한민국의 상징이다, 이승만기념관을 세워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다. 이승만이 건국 대통령이면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표한 임시헌장 제 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은 무엇인가? 1919년 9월 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발표한 대한민국임시헌법은 무엇이며 “1948년 7월 17일에 제헌국회가 제정한 대한민국 제헌헌법 전문(前文)은 대한민국 헌법이 아니라는 말인가? “대한민국헌법의 전사를 언제부터 서술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건국헌법의 제정 당시, 국회의 헌법기초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중심적 역할을 했던 유진오에 의.. 2022. 3. 31.
‘헌법대로 하는..’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읽으며 두렵고 엄숙한 마음으로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명시된 것처럼,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정치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이어야 합니다.” 이재명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되면서 한 공식선언이다. 이재명후보가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가 예비후보로 출마하면서도 꺼낸 첫 선언이 ‘억강부약’ 정치다. 민주당당 대표로 확정되고나서도 헌법 1조로 시작하는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 2021. 10. 11.
건국강령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현실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현행 헌법은 전문에 민국의 건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었다고 했습니다. 1919년 3·1운동과 4·19민주이념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광복 후 건설할 민족국가의 상은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정신이 「대한민국임시정부 헌장」에 담겨있습니다. 「보선제로써 정권을 균등하게 하며, 국유로써 이권을 균등하게 하고, 공비로써 학권을 균등하게 한다. 국외에 대하여는 민족자결의 권리를 보장하여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와의 불평등을 제거한다. 이와 같이 하여 국내에 실현하면 특권계급이 곧 소망하고 소수민족이 그 침.. 2021. 9. 28.
오늘부터 헌법교육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헌법강의 시작합니다. 2016년 '헌법읽어 주권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앞당기자'고 출범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그동안 헌법읽기를 위해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전국에 50만권을 보급하고 전국의 시도지부와 지회 그리고 상해지부까지 조직을 완료했습니다. 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해 시민단체와 연대해 헌법읽기교육과 헌법강의 그리고 헌법강사양성교육을 계속해 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헌법교육은 그 연장선상에서 전국에서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1년 코스의 헌법교육을 줌을 통해 시작합니다. 시설이나 기술 부족으로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코로나 19 중에도 헌법교육을 멈출 수 없어 오늘 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부터 1시간씩 운영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시간.. 2021. 3. 17.
주권자들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 오늘부터 3일에 걸쳐 헌법 특강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학기초에 강의를 하기로 약속한 김해 가야고등학교 헌법강의를 코로나 19로 지금까지 미루다 더 이상 미를 수 없어 내일 줌으로 1, 2학년 각 100분에 걸쳐 특강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주권자들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라는 주제의 강의입니다. 헌법... 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나와는 별 상관없는... 근엄하게 법복을 입은 판·검사의 전유물...? 혹은 6법전서... 아니면 법률 전문가들이나 보는 책 정도로 이해할까? 사람들은 헌법이나 법, 조례나 규칙과 같은 사회적 규범은 자신과는 거리가 먼 남의 얘기처럼 관심없어 한다. 정말 그럴까? 정치란 법을 집행하고 실현하는 것인데,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2020. 10. 20.
“행복추구권”은 국가가 이행할 의무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7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 1조에 명시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이다. 헌법 제 10조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국가가 ‘보장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 헌법 제 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의 하나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 행복추구권은 현대 인류사회가 탄생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2020. 8. 21.
‘교육의 기회균등’이 가능한 사회인가? ‘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다는 그런데 현실은 그런 권리를 모든 국민이 누리고 있는가? 우리헌법 제 3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냥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다르다. 왜 현행헌법에는 ’능력에 따라...‘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을까? 아홉 차례나 개정된 현행헌법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주권자들은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1962년 12월, 제 5차 개헌 헌법 때부터다. 1962년 개정 헌법 이전까지는 ‘능력.. 2020. 5. 12.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국회의원 자격 있나? 1945년 8월 15일은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조차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다”(나경원의원이 광복절을 맞아 중국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년인가? 아니면 1948년인가? 광복절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공론이 벌써 13년째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1일 임시헌장이 선포되면서 부터다. 아니다 1948년 8월 15일 임시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이다’ 이 상반된 주장, 건국절 논쟁은 2006년 당시 서울대 이영훈교수가 동아일보에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글을 기고하면서부터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 2019. 8. 17.
헌법은 나라의 주인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만든 거예요 오늘 포스팅은 어제 서울시중구 다동청계천로에 있는 한국컨텐츠진흥원에서 부산에서 이 방송사회를 위해 올라 오신 직접민주주의 뉴스 이사이신 최자영교수님 사회로 녹화한 방송원고입니다. 편집후 방송한다고 해서 녹화만 하고 왔습니다. 준비해 주신 이수종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방송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 방향이나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 것을 방황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가 실종된 민주사회가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를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백주 대낮에 떼를 지어 활보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군을 학살하던 자가 애국자로 대접받고 국립묘지에 그런 자들이 안장되어 있다면 이런 나라를 두고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 2019. 7. 4.
6·29선언 32주년 ‘속이구선언’을 아세요? 1.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1988년 2월 평화적 정권이양2. 대통령선거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 보장3. 김대중의 사면복권과 시국관련사범들의 석방4. 인간존엄성 존중 및 기본인권 신장5. 자유언론의 창달6.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시7. 정당의 건전한 활동 보장8. 과감한 사회정화조치의 단행 1987년 6월 29일 08:30분....!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발표한 6·29선언이다. 당시를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6·29선언이 얼마나 감동적인가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땀과 눈물과 최루탄으로 뒤덤벅이 되었던 그날, 아니 마치 신들린 사람들처럼 학생은 학업을 포기하고, 직장인들은 퇴근하기 바쁘게, 교사들은 수업이 끝나기 바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리로 거리로 내달았다. 연인원 600만명이 참.. 2019. 6. 28.
의무 없는 권리가 존재할 수 있는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다. 우리 헌법은 제2장 제 10조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에서 39조까지 주권자의 권리와 의무가 적시되어 있다. 왜 이렇게 국민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는 것일까? 대부분 국가들은 성문화된 헌법을 갖고 있다. 성문헌법의 나라들은 본문 제 1조에서 국가의 정체성을 분별할 수 있다. 남아공 헌법은 제 1조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기본권 등을 선언하고, 독일헌법 제1조는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으며 이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네덜란드 헌법 제1조는 평등권을 앞세운다. 네덜.. 2019. 1. 23.
‘손바닥 헌법책’ 개헌 호외판이 나왔습니다 ‘손바닥 헌법책’ 21쇄 호외판이 나왔습니다. 손바닥헌법책! 이름이 이상하다고요? 책 이름이 손바닥 헌법책이라고 한 이유는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언제든지 꺼내 읽을 수 있는 크기가 손바닥 안에 쏙 들어 갈 정도이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랍니다. 크기가 손바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나라 현행 헌법이란 전부가 전문(前文)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가 전부랍니다. 다 읽는데 한 시간도 안 걸립니다. 손바닥헌법책에는 윤동주의 서시로 시작해 김구선생님의 ‘아름다운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헌장임시정부 법령 제 1호 1919.4.11.)과대한민국 제헌헌법(헌법 제 1호1948. 7.17공포)와 대한민국헌법(현행헌법. 1978. 10.29 전부개정) 세계인권선언, 손바닥헌법책을 만드는 마음, 손바닥헌법책 이.. 2018. 4. 14.
사상의 자유 없는 헌법으로 통일이 가능한가?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에 떠밀려 국회로 넘어간 개헌, 국회에서 만들면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정도의 수준이 될까? 문재인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에는 ‘18세 선거권(개정안 제25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청구(개정안 제30조), 안전하게 살 권리(개정안 제37조),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신설(개정안 제45조~46조), 경제 민주화(개정안 제125조), 토지 공개념제(개정안 제128조)' 등 현행 헌법에 비해 국민의 권익과 복지신장 면에서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해관계가 상반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도 흡족하지 못한 점도있겠지만 반드시 ‘사상의 자유’는 담겨 있어야 한다. 내가 사상의 자유가 개헌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강하게 주장을 하는 이유는 헌법 제4조 “대한민국.. 2018. 3. 30.
야당이 개헌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 거의 발악수준이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놓고 야당의 반응이 그렇다. 그들이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전문을 읽지 않았을 리는 없고 읽었다면 현행헌법보다 상대적으로 민주적이요, 주권자를 위한 헌법이라는 사실을 모를리 없다. 그런데 왜 그들은 발악수준의 반대를 하는 것일까?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김성태원내대표는 개헌 발의가 지방선거전략이라며 ‘이런 짜고 치는 사기도박단 같은 개헌 정치쇼’라고 단정하는가 하면, 안철수 바른 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은 대통령의 개헌안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현행헌법 제 25조)“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대통.. 2018. 3. 27.
개헌안에 사상의 자유는 왜 빠졌지...?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 전문이 공개됐다. 자한당홍준표대표는 "헌법 전문에 5.18 등 온갖 것 다 넣으면 헌법 아니라 누더기"라며 “개헌안 표결 본회의 들어가는 의원을 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역사에 죄 짓는 일"이라고 했다.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권력 나눠먹기에 혈안이 된 야당은 노태우 정권 시절에 도입된 ‘토지공개념’을 놓고도 ‘사회주의 조항’이라며 색깔공세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는 전문과 본문 11장, 137개조, 9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글화 작업을 거쳐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한자를 고친 이번 개헌안에는 전문(前文)에 5.18 민주화 운동, 부마 항쟁, 6.10 항쟁을 계승한다는 점을 추가하고 기본권의 주체.. 2018. 3. 23.
촛불혁명의 완성, 개헌이 왜 정쟁의 대상인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개헌안을 놓고 야당의 꼬장 부리기로 성사여부가 안개속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던 약속을 뒤집고 온갖 핑계를 들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헌은 촛불혁명의 완성이요, 주권자들의 간절한 염원이다. 현행 제 9차 개헌은 1987년 6·10 민중항쟁으로 위기의식을 느낀 노태우민정당대표가 6.29선언을 발표하고 개헌을 위한 여야 8인정치회담에서 합의한 안을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에 붙여 통과된 헌법이다. 현행 제 9차개헌 헌법은 유신헌법의 반민주적인 포악성에 비추어 상당부문 민주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직선제, 5년 단임.. 2018. 1. 31.
개헌 안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까? 「제1조 ①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② 그러므로 독일 국민은 이 불가침ㆍ불가양의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류공동체,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 인정한다. 독일헌법 제 1조 ①, ②이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 1조 ①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 ②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시작한다. 독일과 우리나라 헌법은 왜 이렇게 다를까? 대통령과 국회가 내년 6·13선거까지 개헌안을 만들어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했지만 개헌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개헌특위에서는 내년 2월까지는 특위 차원에서 개헌안을 성안, 5월 24일까지 개헌안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를 밟아 대통령은 5월 25일까지 국.. 2017. 12. 8.
이 시점에 개헌...? 촛불 민심을 덮고 싶은가? “참 나쁜 대통령이다. 국민이 불행하다.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느냐. 민생경제를 포함, 총체적인 국정위기를 맞고 있고 선거가 일 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개헌논의를 하면 블랙홀처럼 모든 문제가 빨려 들어갈 수 있다.”박근혜 대통령이 2007년 1월,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론을 반대하며 한 말이다. 이런 박근혜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 된 후 2014년 10월 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지금 우리에겐 그 어떤 것도 '경제 살리기'를 우선할 수 없다.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역량을 분산시키면 또 다른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반대 했다. 자신이 한 말이 2년도 채 안돼 그런 조건이 얼마나 충족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개헌을 하겠다는 주장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2016.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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