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살리기, 인권교육이 먼저다
‘인권은 학교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교문에 들어서는 순간 학생의 인권은 사라지고 헌법보다 더 높은 교칙이 학생들을 규제한다. 학교폭력을 말하지만 성적순으로 한 줄을 세워 등급을 매기고 체벌, 언어폭력, 두발, 복장, 학생자치, 복장 규제, 차별까지... 학교는 아직도 인권 사각지대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경기·광주라고 해서 학생인권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다. 학생인권조례 운동 연대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죽하면 '학교가 감옥처럼 느껴'지고(48.0%),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히고(34.2%)',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40.6%)고 응답했을까?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
2014. 7. 8.
자율화 하자면서 민주화는 왜 안하지?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0교시 수업 금지와 두발 규정 철폐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영길 의원은 지난 3일 두발·복장 자유화, 체벌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법안을 공개했다. 현재의 '초중등교육법'을 고치는 형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18조 5 조항을 새로 만들어 0교시 등을 이유로 정규수업 시작 이전에 등교시키거나 학생의 동의 없이 강제로 야간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두발과 복장을 포함한 소지품, 가방, 일기 등 학생 개인의 사적 생활에 속하는 물품들을 검사하는 것도 금지하고 가정환경, 성적, 외모, 성별, 국적, 종교, 장애, 신념, 성 정체성 등의 이유로 차별하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등교길 학생 두발 단속. 선도..
2008.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