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학생관련자료/학생인권

학교 살리기, 인권교육이 먼저다

by 참교육 2014. 7. 8.
반응형

‘인권은 학교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교문에 들어서는 순간 학생의 인권은 사라지고 헌법보다 더 높은 교칙이 학생들을 규제한다. 학교폭력을 말하지만 성적순으로 한 줄을 세워 등급을 매기고 체벌, 언어폭력, 두발, 복장, 학생자치, 복장 규제, 차별까지... 학교는 아직도 인권 사각지대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경기·광주라고 해서 학생인권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다. 학생인권조례 운동 연대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죽하면 '학교가 감옥처럼 느껴'지고(48.0%),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히고(34.2%)',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40.6%)고 응답했을까?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0조)고 했다. 인권이란 학생을 제외한 국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누릴 권리다. 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혹은 약자라는 이유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제37조)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학교를 일컬어 인권 사각지대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경기도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 공포되어 시행 되고 있지만 아직도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이란 금기 사항이다. 인권을 말하면 교권을 걱정하지만 인권이 없는 학교에 교권이 보장받을 수 없다. 학생들의 인권이 무시당하는 이유는 인권의식이 없는 교육자들이 교육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 인권조례를 제정하자고 하면 난리가 난다. 인권조례가 시행될 경우, 교권이 무너지고 동성애가 확산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성윤리가 문란해질 것이라며 정부와 수구언론뿐만 아니라 교총까지 나서서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2009년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우려했던 일은 나타나지 않았다.

 

차이와 차별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회는 불행하다. 다르다는 이유로 존엄성을 인정받아야할 사람이 차별받는 세상...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나이나 출신, 지역, 국가, 신체조건, 가족관계, 인종,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학생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인권이란 특별한 사람들이 누리는 권리’가 아닌 ’모든 사람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어떤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있으면 인권, 어떤 사람에게만 있으면 특권이라고 했다. 학교는 특권이 아닌 권리를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 하는 곳이어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도 국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다. 인권도 모든 사람이 함께 누려야 권리다. 함께 누려야할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인권은 개념이나 이론도 필요하지만 체험을 통해 체화된다. 한 번도 인격적으로 대접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자신의 인격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 리 없다. 가정에서 혹은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사랑받고 인권을 존중받으면서 자란 사람은 남의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민주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학교는 아직도 인권 사각지대?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은 유보되어도 좋은가?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폭력도 따지고 보면 인권의식의 실종이 만들어 놓은 결과다. 학생들의 성적에 따라 차별받는 분위기,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체벌이 상존하고 두발의 길이나 복장검사 그리고 소지품검사가 용인되는 분위기에서 진정한 인권교육이란 불가능한 일이다.

 

헌법에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즉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바탕으로 한 자유권적 기본권 즉 신체의 자유, 사회적·경제적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 통신, 재산권의 보장, 정신적, 종교의 자유가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양심(신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표현의 자유와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인권을 유린하는 학교에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