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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관련자료/학생인권

인권없는 학교에 교육은 무슨...!

by 참교육 2011.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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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칙을 어지럽히거나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래 모든 사진: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지난해 10월 일명 ‘떡메 체벌’과 ‘신체포기 각서’로 물의를 빚은 수원 ㅅ고 사태 이후에도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입학생들에게 서약서를 강요하고 있다.’

체벌을 비롯한 두발, 교복 등 학생인권에 대한 논쟁이 좀처럼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현실. 

배우는 학생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은 물론 체벌까지 감수해야하는 게 오늘날 학생인권의 현주소다.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人權, human rights)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즉, 인권은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며, 법의 관할 지역(jurisdiction)이나 그 밖의 지역적인 변수 - 민족이나 국적 등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출처 : 다음 백과사전]

 주권 국가에 있어서 "인권"은 정부의 일방적 권력 남용과 억압에 대항하여 인간이 요구할 수 있고 보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권리를 일컫는다. 이는 사람이 사람답게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자유와 평등, 독립성의 보장, 또 인류의 이익에 정부의 권한 행사가 부합할 책무 등을 뜻한다.

이러한 보편적인 권리들은 일반적으로 생명 권리, 적절한 삶의 수준을 보장받을 권리, 고문을 비롯한 부당한 처우에 대한 보호, 사상과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자기 결정의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그리고 정치, 문화에 참여하고 향유할 권리 등을 포함한다. 학생을 포함한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평등권 : 인종, 종교 성,성적지향, 정치적 신념 등으로 인해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이를 위해서는 차별의 뿌리가 되는 편견이 극복되어야 한다.
생존권 : 생존권은 사회권이라고도 하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이다. 20%가 80%를 독식하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적인 의식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잘못된 현실등 생존권이 실천되려면 해결되어야 할 숙제가 많이 있다.
생명권 : 생명권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받을 권리이다. 예를 들어 사법살인인 사형은 생명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출처 : 다음 백과사전]


두발자유를 말하면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고 강변한다. 학생답기 위해서 혹은 일류대학을 위해서는 두발이나 체벌 등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조차 유보당해도 당연하다는 논리다. 


과연 그럴까?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천부적인 권리’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이 교육이라는 외피를 쓰고 교칙에 묶여 반세기가 넘도록 정당화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해야할 학교가 수백년 전부터 사람들이 피 흘려 쟁취한 자유를, 일깨워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유를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에게 평등의식이 없을 때는 여성을 남자를 위해 태어나 남자를 위해 살다가 죽어야 할 존재였다. 그러나 여성이 남자의 부속물이나 남자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남자와 대등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학생도 마찬가지다. 타락할 가능성 있다고 판단되는 극소수의 학생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다수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당해 왔던 게 학교다.

아직도 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옷을 입히고 똑 같은 신발을 신기고 머리까지 똑같이 깎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외모뿐만 아니다. 똑같은 교과서로 똑같은 가치관을 갖도록 강요당하고 있는 게 학생들이다. 자신의 소질이나 개성과는 관계없이 짜여 진 시간표에 따라 의무적으로 배워야 하는 교육은 도공이 도기를 만들 듯 모든 인간을 규격에 맞는 표준품이 되기를 강요당하고 있다.

입학식 때 단 한번, 그것도 학생대표가 교장 앞에서 내용도 모르는 선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의 인권은 학교에 반납한다. 

들키는 순간 죄인이 되는 통제와 단속은 가치내면화가 아니라 폭력에 길들여지는 순치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모순이 수십년 이상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전통적인 가치인 관습에 순종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봉건적인 유습 때문이다.

잘못된 전통은 고치고 비뚤어진 가치관은 고쳐야할 학교가 학생들에게 일깨워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지 못하는 교육.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더불어 사는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하고 일등제일주의의 이기적인 인간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통제와 단속으로 길들이는 게 아니라 가치내면화를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시비를 가릴 줄 아는 지혜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가릴 수 있는 분별력을 길러줘야 한다.사람다운 사람을 기러내지 못하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교육다운 교육이란 자발성에 근거한 가치내면화로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자유를 기본원리로 성립된 사회에서 자유를 부인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기부정에 다름 아니다. 이제 학생들에게 빼앗은 인권은 학생들에게 되돌려 줘 민주적인 교육, 인간교육을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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