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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헌장17

오늘은 3·1혁명 104주년입니다. 기미년 삼월 일일 정오/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만세/태극기 곳곳마다 삼천만이 하나로/이날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선열하 이 나라를 보소서/동포야 이날을 길이 빛내자 ( https://www.youtube.com/watch?v=_Nqfunpn9sM ) 오늘은 3·1혁명이 일어난지 104주년이 되는 해이다. 조선 재일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 2·8 독립선언의 영향을 받은 3‧1 운동은 고종의 독살설로 인하여 일제의 부당한 조선 점령과 폭력통치에 저항한 민족해방운동이다. "오등(吾等)은 자(玆)에 아(我) 조선(朝鮮)의 독립국(獨立國)임과 조선인(朝鮮人)의 자주민(自主民)임을 선언(宣言)하노라"... 1919년 3월1일 12시. 고종임금의 인산일에 맞춰 민족대표 .. 2023. 3. 1.
대한민국 헌법이 걸어 온 길 헌법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나?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국회 헌법이 공포됐다. 국민의 주권과 자유, 평등을 기본으로 하여 총 10장 103조항으로 구성된 헌법이다. 우리국민들은 우리나라 헌버ᅟᅡᆸ이 1948년 7월 17일 제정공포된 헌법을 최초의헌법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는 1919년 4월 1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라 잃은 백성이 상해에서 ‘임시헌장’을 만들고 같은 해 9월 11일에는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제정, 나라를 찾은 후 국회에서 아홉차례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인시헌장 제 1조)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 헌법 조항은 나라를 잃은 국민, 그리고 군주국가인 나라에서 “대한민국.. 2022. 12. 20.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냐’ ‘대한민국 수립’인가?(중) 역사 왜곡으로 무얼 얻겠다는 것인가? 아니나 다를까? 정권이 바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념 논쟁이 또다시 시작됐다. 2025년 고교 학점제 전면도입을 위해 시작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냐’ ‘대한민국 수립이냐’가 역사교과서가 개정될 때마다 쟁점이 되어 왔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이번에도 예외 없이 뉴라이트를 비롯한 수구언론과 친일의 후예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은 이미 1919년 3·1 운동 뒤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4월 11일 임시헌장이 발표되면서부터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 역사 교과서’의 뼈대가 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이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뀌었다. ‘대한민국 수립’이라.. 2022. 9. 5.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쳐라...?(상) 교과서 논쟁 또 시작됐다 ‘2022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이 30일 공개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현대사 서술을 두고 논쟁이 되풀이돼 왔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보수진영에서 문재인 정부 때 뽑은 연구진이 개발한 시안의 일부 표현을 문제삼으며 이념 공세가 시작됐다. 조중동을 비롯한 찌라시 얼론과 수구세력들은 “새 교육과정 시안에는 1948년 8월15일이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쓰여있고 자유민주주의, 남침이라는 표현이 빠져있다”는 이유로 “학계에서는 이대로 교육과정이 확정되면 학생들이 좌편향된 교과서로 공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교육과정에서 ‘자유’ 표현을 뺐다는 보수진영의 비판에 교육부가 부랴부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헌법정신에 부.. 2022. 9. 2.
오늘은 대한민국 탄생 103주년 기념일입니다 “3·1운동 이후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자주독립을 성취하고자 1919년 4월 11일에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 설립 주체인 임시의정원이 1919년 4월 11일 오전에 「대한민국임시헌장(大韓民國臨時憲章)」을 헌법으로 공표하면서 이때부터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정식으로 채택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에서는 항일 독립운동 정신을 고양시키고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기 위해 애초 4월 13일을 공식적인 기념일로 제정하였다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2019년에 4월 11일로 기념일을 변경하였다.” 은 대한민국 생일날인 4월 11일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학교에서 배우지도 들어 본 일도 없는 ... 대한민국의 주인인 백.. 2022. 4. 11.
우리나라 국호는 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2) 우리나라 국민은 국호가 한국(韓國)인 줄 아는 사람이 많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왜 나라 이름을 한국으로 알고 있을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한국(韓國)을 ‘대한제국을 줄여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해 놓았다. ‘한국(韓國)이 ’대한제국‘이라니... 내가 잘못 읽었나 싶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사전을 찾아봐도 마찬가지로 한국을 ‘대한제국’을 줄여 이르는 말‘이라고 했다. 국어사전의 풀이대로라면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大韓民國)이 아닌 우리나라 조선의 마지막 임금이었던 고종황제(1897)가 선포한 ’대한제국(大韓帝國)‘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인가? 놀랍게도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정책브리핑룸에서조차 ’우리나라 정식 국명은 대한민국입니다. 줄여서 한국이라 부릅니다.’라고.. 2022. 3. 22.
’나라 이름 바로 부르기 운동‘ 시작합시다(1)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전문과 헌법 제 1조)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제헌헌법 전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제헌헌법 제 1조)”,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 제헌헌법과 선서문에 “존경하고 경애하는 아이천만 동포 국민이여, 대한민국 원년 삼월일일...”로,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9월 11일 임시헌법에도 똑같이 전문과 1조에 전문과 국호에 대한민국으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호를 한국이라고 한 단어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일본 제국(황국)의 백성(신민)을 기르는 학교’라는 뜻의 ‘.. 2022. 3. 21.
우리나라 국호는 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이름은 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혹은 ‘대한’이다.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이렇게 시작한다. 또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해 국호는 대한이요 정체는 제국이 아닌 ‘민국’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우리나라 국호가 ‘한국’이라는 표현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이나 ‘대한민국’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할까? 대한제국은 1897년 10월 12일부터 1910년 8월 29일까지 존재했던 제국으로 조선을 계승한 국가이자 한반도의 마지막 군주국이다. 1897년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수립 선포 이후 대한제국 정부는 여러 개혁을 시도했고, 자주적.. 2021. 10. 12.
4월 11일은 대한민국 102주년 생일날입니다 “신인일치로 중외협응하야 한성에 기의한지 삼십유일에 평화적 독립을 삼백여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리로 아 자손려민에 세전키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하노라.” 선 서 문 존경하고 경애하는 아이천만 동포 국민이여, 민국 원년 삼월일일 아 대한민족이 독립선언함으로부터 남과 여와 노와 소와 모든 계급과 모든 종파를 물론하고 일치코 단결하야 동양의 독일인 일본의 비인도적 폭행하에 극히 공명하게 극히 인욕하게 아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는 사와 정의와 인도를 애호하는 국민성을 표현한지라 금에 세계의 동정이 흡연히 아 집중하였도다. 차시를 당하야 본정부일전국민의 위임을 수하야 조직되었나니 본정부일전국민으로 더불어 전심코 육력하야 임시헌법.. 2021. 4. 10.
헌법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역사 조선 25대 고종 임금은 국제정세를 깊이 이해하고 일본과 수교하고 적극적으로 개화정책을 추진한다.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1881년 별기군을 창설’, ‘영세중립국’제안, 1897년부터 1907년까지 ‘광무개혁’,... 1897년 대한제국 수립 선포, 1905년 6월 ‘가쓰라 태프트 밀약’으로 주권을 강탈한 일제는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1907년 7월 22일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다.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의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제3대 한국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간에 한일합병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조선은 일본제국에 통합된다. 1918년 미국 윌슨 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 선언’을 발표하자 태황제(고종)가 다시 움직일 것을 우려하여 1919년 1월 21일 고.. 2021. 3. 31.
주권자들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 오늘부터 3일에 걸쳐 헌법 특강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학기초에 강의를 하기로 약속한 김해 가야고등학교 헌법강의를 코로나 19로 지금까지 미루다 더 이상 미를 수 없어 내일 줌으로 1, 2학년 각 100분에 걸쳐 특강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주권자들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라는 주제의 강의입니다. 헌법... 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나와는 별 상관없는... 근엄하게 법복을 입은 판·검사의 전유물...? 혹은 6법전서... 아니면 법률 전문가들이나 보는 책 정도로 이해할까? 사람들은 헌법이나 법, 조례나 규칙과 같은 사회적 규범은 자신과는 거리가 먼 남의 얘기처럼 관심없어 한다. 정말 그럴까? 정치란 법을 집행하고 실현하는 것인데,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2020. 10. 20.
헌법 10조시대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저는 오늘,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보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광복 75주년을 맞아 한 기념사의 일부다. 헌법 10조시대.... 헌법을 만든지 101년이나 됐는데 이제사 헌법 10조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대통령의 입에서 헌법 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2020. 9. 11.
우리나라 국호가 언제 왜 대한민국일까? 우리나라 이름 대한민국...! 지금은 어디서나 흔히 들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에는 우리 민족의 5천년 생사고락을 함께해 온 애환과 역사와 정서가 담겨 있다. 우리민족과 함께 해온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언제부터 정해져 민족과 함께 했을까? 우리는 의미 없이 듣고 지나쳐 온 나라 이름 국호에 대해 얼마나 깊이 있게 알고 있을까? 개인의 이름이든 국호든 이름이란 대상을 일컬어 부르는 호칭이다. 마치 얼굴처럼... 개인의 얼굴에도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듯이 나라 이름도 마찬가지다. 개념을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명예·명성·평판과 같은 정서가 담겨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으로 처음 불리게 된 것은 대한제국에서부터다. 대한제국은 1897년 10월 12일부터 1910.. 2020. 8. 19.
조중동의 역사왜곡 언제까지...? "이승만은 친일파" 김원웅 기념사, 대통령 입장은 뭔가(8월 17일 조선일보 사설)애국가를 부정한 김원웅 광복회장(8월 17일 중앙일보 사설)광복회 정치중립 훼손하고 국민 편 가르기 조장한 김원웅(8월 17일 동아일보 사설) 과거가 부끄럽다면 덮고 감출게 게 아니라 드러내 사과부터 하는게 순리다. 그런데 놀랍게도 중동은 입을 맞추듯 한 목소리를 냈다. 광복절 김원웅광복회장의 이승만은 ‘친일파’요,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를 ‘민족반역자’라고 호칭한게 편가르기요, 사실 왜곡이라는 것이다. 조중동은 언론사다. 조선일보는 자기네 신문을 자칭 ‘대한민국의 일등신문’이라고 한다. 조중동에게 묻고 싶다. 이승만이 친일파가 아닌가? 안익태가 친일파가 아닌가? 언론사가 오피니언도 아닌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사실이 아니라.. 2020. 8. 18.
아직도 8·15가 건국절인가? 1. # "1919년 건국설의 핵심은 임시정부에 정통성 있다는 것"이며 "문제는 임시정부의 항일정신을 계승한 게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이므로 김일성이 세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우리 민족의 정통한 정부라는 걸로 귀결되고 만다는 데 있다“2. #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 1. #은 ‘건국절 논란’은 어제, 광복절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진짜 역사 바로알기 연속토론회’에서 국사편찬위원 출신의 정경희미래통합당의원이 한 발언이다. 2. #는 대한민국헌법 전문 중의 한 구절이다. 현직 국회의원이 대한민국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들으면 모골이 송연하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며 ‘민주공화국.. 2020. 8. 6.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국회의원 자격 있나? 1945년 8월 15일은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조차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다”(나경원의원이 광복절을 맞아 중국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년인가? 아니면 1948년인가? 광복절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공론이 벌써 13년째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1일 임시헌장이 선포되면서 부터다. 아니다 1948년 8월 15일 임시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이다’ 이 상반된 주장, 건국절 논쟁은 2006년 당시 서울대 이영훈교수가 동아일보에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글을 기고하면서부터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 2019. 8. 17.
3·1절에 다시 생각해 보는 건국절 논란 2019년 3월 1일은 대한민국이 건국 100주년을 맞는 해요, 정부 수립 100년째 맞는 해다. 올해는 단군할아버지가 이 땅에 나라를 세운지 4351년이 되는 해다. 100년 전인 1919년 3월 1일, 강도 일본의 노예생활을 하던 우리국민들은 '吾等은玆에我朝鮮의獨立國임과朝鮮人의自主民임을宣言하노라...'라는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4월 11일 임시헌장을 제정, 4월 13일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3월 1일 경성(京城)에서 선포된 3·1 독립선언에 기초하여 일.. 2018.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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