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 수립 106주년을 맞으며...
존경하고 열애(熱愛)하는 우리 2000만 동포 국민이여.
민국 원년(1919) 3월 1일 우리 대한민족이 독립을 선언한 뒤부터 남녀노소와 모든 계급과 모든 종파를 물론하고 일치단결하여 동양의 독일인 일본의 비인도적 폭행 하에서도 극히 공명하게, 극도의 수치를 인내하며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는 참된 생각과 정의와 인도를 애호(愛好)하는 국민성을 표현한지라. 지금에 세계의 동정(同情)이 오롯이 모두 우리 국민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본 정부가 전 국민의 위임을 받아 조직되었으니 본 정부가 전 국민과 더불어 전심(專心)으로 서로 힘을 모아 임시헌법과 국제도덕(國際道德)의 명한 바를 준수하여 국토에 빛을 찾아 국가의 기초를 닦고 기틀을 굳건하게 세우는 대사명(大使命)을 이루려 함을 선서하노라.
■ 대한민국 임시헌장 정강
1. 민족 평등·국가 평등 및 인류 평등의 대의(大義)를 선전함
2. 외국인의 생명 재산을 보호함
3. 일절 정치범을 특별히 석방함
4. 외국에 대한 권리 의무는 민국 정부와 체결하는 조약에 따름
5. 절대 독립을 맹세코 도모함
6. 임시정부의 법령을 위반하는 것은 적으로 인정함
■ 대한민국 임시정부 선포문
신인(神人)의 일치로, 중외(中外)가 협응하여, 서울에서 일어난 지 30여 일 만에 평화적 독립을 300여 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적이고 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리로 우리 자손 만민에게 대대로 전하기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한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따라 이를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의 귀천(貴賤) 및 빈부의 계급(階級)이 없고, 일체 평등함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信書),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한다.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公民)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음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음
제7조 대한민국은 신(神)의 의사에 따라서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나아가 인류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서 국제연맹에 가입함
제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제9조 생명형 신체형 및 공창제를 모두 폐지함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년 안에 국회를 소집함
1919년 4월 11일. 오늘은 대한민국 건국 106주년을 맞는 대한민국 생일날이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던 3·1운동을 포악한 일본의 탄압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애국 열사들은 4월 11일 남의 나라 땅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는 임시정부 탄생을 세계만방에 선포했다.
임시정부는 임시헌장 제 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명시해 우리 역사에서 군주제가 아닌 ‘민주공화국’이 처음으로 탄생한다. 이 헌장의 초안을 작성한 조소앙(趙素昻)은 삼균주의 이념은 ‘완전균등’으로,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완전균등’을 표방한 전문 10조의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 발표했다.
■ 1948년 8월 15일은 정부수립일
1948년 8월 15일 이승만정부 수립을 건국절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1948년 8월 15일은 건국절이 아니라 이승만 정부수립일이다. 그렇다면 1919년 4월 11일 상해에서 수립한 대한민국은 무엇인가? 우리 헌법 전문(前文)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했다. 임시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했고 현행헌법 제 1조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 그대로다. 만약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임시헌법의 초안자는 조소앙선생이다. ‘무오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조소앙선생의 삼균주의 사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개인 간, 민족 간, 국가 간의 균등이며, 다른 하나는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이다. <개인 간의 균등>은 ‘보통선거 · 국유화 · 의무교육을 통하여 각각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달성할 것. <민족 간의 균등>은 민족자결주의의 보편적 적용하고 <국가 간의 균등>은 식민지와 제국주의 철폐. 침략전쟁 반대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 대한민국 106주년 조소앙 선생이 꿈꾸던 세상 이루어지고 있나
조소앙의 삼균주의는 아홉 차례나 바뀐 현행헌법에도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가 말하는 균등이란 ’차이가 없고 고르다‘는 뜻이다. 현행헌법에는 균등이 아니라 평등이라고 서술했다. 균등과 평등은 헌법 제 11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이라고 서술해 조소앙선생이 꿈꾸던 균등의 정신을 담으려고 꿈꾸던 이념과는 거리가 멀다.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는 ’모든 국민‘이라는 표현이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기회나 과정은 덮어두고 결과만 평등한 것은 균등이 아니다.
건국 106주년을 맞는 오늘날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면서 학생인권조례도 일부 시·도만, 평등을 말하면서 차별금지법은 헌법 제 34조 앞에 무릎을 꿇었다. 승용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 역주행을 하거나 과속으로 사고를 내 소중한 생명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들이 법의 모법은 헌법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
.................................................................

손바닥 헌법책 주문과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 가입 주소입니다. 여기 가시면 손바닥헌법책 회원가입과 손바닥헌법책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 > 역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주 4·3항쟁 77주년... 아직도 잠들지 못하는 남도 (12) | 2025.04.03 |
---|---|
오늘은 3·1 민족해방운동 106주년, 대한민국 건국 106주년 (10) | 2025.03.01 |
기억하세요? 민주화의 성지였던 대구를...‘2·28 대구 학생의거’ (8) | 2025.02.28 |
오늘은 12·12 반란 45주년이 되는 날이다. (57) | 2024.12.12 |
대한민국의 건국 강령은 ‘평등한 세상’이 아닌 ‘균등한 세상’ (14) | 2024.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