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없는 세상은 불가능한 일일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정(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행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정의하는 평등권 침해행위다. 워낙 차별이 일상화된 세상에서 살고 있어서 그럴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차별에 너무 익숙하게 살고 있다. 헌법 제 11조는 ①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
2020. 7. 8.
인간의 존엄성이 실종된 사회는 후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다.” 독일 기본법은 이렇게 시작한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했다.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 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제 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019. 9. 18.
한 지붕, 두 가족, 갈등은 왜 그치지 않을까?
공익과 사익, 자유와 평등, 공유와 사유, 효율과 균형, 좌익과 우익, 순명과 비명,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이 상충되는 두 가치가 한 체제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긴 말로는 공존이지만 따지고 보면 한쪽이 숙명론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3S정책과 같은 기만정책으로 한쪽을 운명론자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계의 담론을 보면 공익(公益)과 사익(私益) 자유(自由)라는 가치와 평등(平等)이라는 가치의 충돌, 공유(公有)와 사유(私有), 효율(效率)과 균형(均衡), 순명(順命))과 비명(非命)...과 같은 가치가 서로 충돌하면서 갈등이 그치지 않고 있다. “혹 이북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거기(북한)은 2400만, 우리는 5000만, 한 사람씩만 해결하면 나머지 260..
2019. 6. 14.
인권교육 없이 학교폭력 해결하겠다고...?
학교폭력과의 전쟁은 답이 없다. 2005년 정부가 학교폭력과 전쟁을 선포한지 10년도 넘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만 해도 학교 안 구석구석에 CCTV 설치하고 배움터지킴이를 두고,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가하면, 복수담임제 도입,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또래상담 프로그램,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치, 스쿨 폴리스제, 등하교지킴이, 일진경보제, 클링오프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설치, 위클레스, 위스쿨... 등 끝도 없이 내놨지만 백약이 무효다. 대책이 효과가 없으면 원인진단을 다시 해야 하는게 상식이다. 그런데 정부는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한 저능아 수준이다. 결국 학교교육이 잘못됐으니 학교 평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학교폭력발생여부를 평가항목에 넣었지만 효과가 없자 폭력의 원인이 개인의 ..
201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