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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45

정치는 정치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재판은 곧 정치다" 틀린 말인가 2017년이었던가? 당시 인천지법 오현석 판사가 ‘재판은 곧 정치다’라는 글을 대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려 논란이 됐던 일이 있다. 오현석 판사는 “재판은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남의 해석일 뿐 판사는 나름의 해석을 추구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는 “개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인정하는 것이 ‘법관의 독립’이고, 판사는 자신의 가치와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판사는 “과거 엄혹한 군사정권 시절에 판사들이 법률기능공으로 자기 역할을 축소시키고 근근이 살아남으려다 보니 정치에 부정적 색채를 씌운 것 같다”면서 “정치색이 없는 법관 동일체라는 환상적 목표에 안주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며 “그런 고착된 구시대.. 2023. 12. 4.
인권이 실종된 사회는 누가 살기 좋은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공존할 수 있는가? ‘금발에, 파란 눈, 그리고 키가 큰 사람’... 히틀러가 말하는 이상적인 아리아인이다. 히틀러는 독일의 총리가 되기 수년 전부터 인종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다. "열등한 인종"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의 출산을 제한함으로서 개선될 수 있다고 믿고 독일 과학자들의 힘을 빌어 1933년부터 독일 의사들을 동원 불임 수술을 한다. 히틀러는 ‘나의 투쟁’이라는 책에서 ‘역사란 생존을 위해 인종 간에 벌어지는 갈등’이라고 했다. 1941년부터 130만명의 유대인 대학살이 시작된다. 1939년부터 치료불가능한 질병이나 장애아 등록받아 안락사시키고 1940년부터 1941년까지 약 5천~2만명의 독일인 장애아가 살해되고 최소한 27만 5천명이 살해당한다. 히틀러는 홀로코스트에서 보듯이.. 2023. 7. 11.
자본주의에서 평등한 사회 가능할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11조는 대한민국은 법앞에 평등한 사회라고 했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는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계급사회다. 돈이 없으면 인권조차 무시당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회를 평등한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 ’수저계급론‘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한 나라의 개인이 부모의 자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사회경제 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말하며, 그 결과 한 개인의 인생에서 성공은 전적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에 달려 있음을 의미한다.’ 수저계급론의 금수저는 상위 1%인 부모의 자산 20억 원 이상, 은수저는 상위 3%로 자산 .. 2022. 8. 31.
‘인권의 역사’... 인간의 존엄성을 찾습니다 "노예는 몇 년간 사용하고 죽이는 것이 효과적인가?“ 고대 로마의 로마 공화국의 군인이자 정치가였던 카토 BCE 234 ~ BCE 149)가 쓴 논문 제목이다. 그는 이 논문에서 "7년이 가장 적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인내천(人乃天)이란 '사람이(人) 곧(乃) 하늘이다(天)'라는 뜻이다. 동학을 창시한 최제우(1824년~1864년)의 핵심 사상이다. 카토와 최재우는 어떻게 다른가? 카토는 계급사회에서 노예는 같은 사람으로 보지않았던 반면 최재우는 남녀는 물론 모든 인간... 인간의 외연을 확대한 생명의 존엄성을 설파한 사상이다. ‘7년을 부려먹다 죽임을 받아도 당연한 존재’라는 사상이 ‘모든 인간은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으로 바뀌기 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을까? 기원전 2600년경에.. 2022. 8. 13.
헌법에는 평등 현실은 왜 차별공화국인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 제11조 ①항이다. 헌법은 이렇게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자면 왜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은가? ‘차별금지법은 인권을 소중한 가치로 믿는 국가 공동체라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 책무다. 차별은 어떤 방식이든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하고, 이러한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적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 해외에서는 인종, 성별, 종교, 장애, 고용, 교육, 거래 등 각각의 차별금지영역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국가도 있고,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나 차별금지 영역을 망라하여 ‘일반적 차별금지법.. 2022. 6. 8.
“나는 존엄하다. 너도 그렇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12월 10일은 국제연합총회에서 세계 인권선언을 채택한 기념일이다. 1948년 국제연합총회에서는 1950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날을 기념해 탄생한 날로, 2차대전 전후로 전 세계에 만연했던 인권침해 사태에 대한 인류의 반성을 촉구하고,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유엔 헌장의 취지를 구체화한 선언을 기념하는 날이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유엔((UN, United Nations)에 가입한지 30년이 되는 날이다.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 후 바로 유엔에 가입한 줄 아는 사람이 많다.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한 것은 1991년 9월 17일이다. 1948년 제3차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승인받아.. 2021. 12. 12.
차별금지법 21대 국회에서도 또 무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다. 헌법 제 34조는‘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했다. ‘평등권은 인권 가운.. 2021. 11. 4.
차별없는 세상은 불가능한 일일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정(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행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정의하는 평등권 침해행위다. 워낙 차별이 일상화된 세상에서 살고 있어서 그럴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차별에 너무 익숙하게 살고 있다. 헌법 제 11조는 ①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 2020. 7. 8.
차별금지법 만들면 차별없는 세상이 될까? 멀쩡한 법을 두고 또 법을 만드는 것은 낭비다. 학생인권조례가 그렇고 차별금지법이 그렇다. 민주주의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과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학설에 근거를 두고 출발했다. 우리헌법이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도 이러한 이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며 인권조례를 만들고 있다. 또 진보정당에서도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있다. 헌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법이나 조례를 만들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받고 차별없는 세상이 될까? 학생들이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는 교육실패와 무관하지 않다. 일류대학이 교육목표가 되어 교육보다 일류대학 진학이 목표가 .. 2020. 6. 29.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 이 기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발행하는 미래를 함께 여는교육 '부산교육' 2020 여름 제 94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우리나라 국민들은 얼마나 읽어 보았을까? 법이란 ‘법이란 법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나 헌법재판관, 국회의원, 판사나 검사, 경찰과 같이 법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알아야 하는 것’ 정도라고 생각할까?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인데 주인이 자신이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의무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권리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 헌법이란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들었다는 사실이 헌법 제 10조에서 39조까지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10조), ‘모든 국민’은 .. 2020. 6. 24.
경쟁교육은 폭력입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은 성숙한 인간을 길러내 본 역사가 없다. 한세기 동안 우열을 나누는 교육. 일등만이 살아는 반교육의 세월이었다. 일제강점기 36년동안 우리국민들은 일본백성을 만드는 황국신민화교육을 받고 독재정권 40년 민주정부라고 들어섰지만 그들은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경쟁, 효율, 일등지상주의를 체화시켜 왔다. 실제로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는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바꿔 인재양성이 교육의 목표라고 선언하는가 하면 이명박,박근혜정부는 공공연하게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경쟁교육을 노골화했다. 교육을 뜻하는 영어의 education이란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밖으로 끌어낸다’는 뜻이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찾아 내는 교육 우리는 그런교육을 해 본 경험이 있는가? 우리나라 교육은 초.. 2020. 5. 16.
청소년들의 인권은 짓밟혀도 좋은가? 2019년에 지출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생의 사교육비는 무려 21조 원이다. 초·중·고등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한 달에 32만 1천 원이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9조 6천억원, 중학교 5조 3천억원, 고등학교 6조 2천억원이다.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교 83.5%, 중학교 71.4%, 고등학교 61.0%다, 주당 참여시간은 초등학교, 중학교 6.8시간이고 고등학교 5.7시간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36만 5천원, 중학교 33만 8천원, 초등학교 29만원이 지출됐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결과에 따르면 월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3만 9000원이요, 월평균 20.. 2020. 3. 12.
인간의 존엄성이 실종된 사회는 후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다.” 독일 기본법은 이렇게 시작한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했다.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 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제 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019. 9. 18.
우리는 왜 헌법읽기 운동을 하는가? 도로교통법을 모르는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복잡한 도로를 달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그것도 대부분의 운전자가 다 그렇다면...? 도로는 삽시간에 난장판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헌법강의를 하러 다니며 수강생들에게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된 우리나라 헌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 보신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읽어 보았다'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대한민국국민이 나라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국민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고 어떤 권리가 있으며 왜 보호받아야 하는지 등을 정해놓은 헌법을 한 번도 읽지 않고 살아간다면 도로교통법을 모르는 운전자가 차를 몰고 도로를 달리는 현상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 사회의 예의나, 도덕과 같은 규범을 알아야 공.. 2019. 8. 29.
한 지붕, 두 가족, 갈등은 왜 그치지 않을까? 공익과 사익, 자유와 평등, 공유와 사유, 효율과 균형, 좌익과 우익, 순명과 비명,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이 상충되는 두 가치가 한 체제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긴 말로는 공존이지만 따지고 보면 한쪽이 숙명론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3S정책과 같은 기만정책으로 한쪽을 운명론자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계의 담론을 보면 공익(公益)과 사익(私益) 자유(自由)라는 가치와 평등(平等)이라는 가치의 충돌, 공유(公有)와 사유(私有), 효율(效率)과 균형(均衡), 순명(順命))과 비명(非命)...과 같은 가치가 서로 충돌하면서 갈등이 그치지 않고 있다. “혹 이북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거기(북한)은 2400만, 우리는 5000만, 한 사람씩만 해결하면 나머지 260.. 2019. 6. 14.
헌법,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민주주의와 공화국...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한 모든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권리를 누리며 국민들이 주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있는가?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우리’요, ‘나’다. 나는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정부는 주권자의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책무를 다 하고 있는가? 나라의 정체성은 헌법 제 1조를 보면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헌법 제 1조에서 ‘국민주.. 2019. 4. 26.
2019년 기해년 새 아침의 기도 2019년 새 아침이 밝아 옵니다.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화평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이 계획하신 모든 일 뜻대로 이루시고 가정과 직장에 웃음꽃이 그치지 않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1천 7백만 주권자들이 만들어 놓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올해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 모두가 ‘인간의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군할아버지께서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신지 4352년. 기해년 정월 초하룻날 아침....영험하신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부족한 게 없는 풍요의 땅, 대한민국에 언제부터인지 잡귀들이 나타나 천사 같은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순하디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당 한반도에 침범해 재물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2019. 1. 1.
학생인권조례 그게 어디 타협할 일인가? "학생인권조례 원안을 주장하는 사람조차도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해하고, 반대자도 '이 정도면 함께 갈 수 있다'고 만드는 게 정답인데 쉽지 않다“"학생인권조례안을 깨지더라도 원안에 가깝게 가느냐, 아니면 손을 많이 봐서 통과시키느냐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경남이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몸살을 앓고 있다. 박종훈교육감의 선거공약으로 내 건 학생인권조례 공청회는 아예 시작도 하기 전에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 경남도교육청은 ‘△인간의 존엄성 △신체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과 집회의 자유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등 적법절차의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시작한 공청회다. 이런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의 성적(性的) 타락과 학력 저하를 초래하고 다음 세대 교육을.. 2018. 12. 22.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인권 왜 반대하지? “학생답지 않다” “외모에 신경쓰느라 공부에 소홀하게 된다”“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학생인권조례 얘기만 나오면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실 여부를 떠나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다. ‘헌법(제 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을 어겨도 좋은지를....?” 인권이란 민주주의를 만든 대원칙이다. 인간의 존엄성이 인권존중의 원칙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만나 민주주의를 세우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인권을 부정한다? 헌법에 보장된 인권에는 ‘모든 인간’이지 학생을 제외한 사람이 아니다. 지자체가 만든 조례나 단체가 만든 규약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데 어떻게 헌법을 어기자는 것인가? 인권을 보장하면 학교가 무너진다고 나리지만 혁신학교나 대안학교에서는 파마와 염색까지.. 2018. 11. 5.
학생인권은 교권과 상반된 개념이 아니다 학교는 참 이상하다. 영어를 배우면서 왜 영어를 배우는지 수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배우는 수학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는다. 모든 지식은 절대진리가 아닐 수도 있고 지식 속에는 이데올로기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내가 학교에서 배워 얻은 지식을 절대 진리로 혹은 내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내 눈으로 내가 체험해 얻은 지식이 아니면서 그 지식을 마치 금과옥조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학교에는 교훈이나 급훈이라는 게 있다. 학교나 학급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다. ‘정직, 근면, 성실’이라는 교훈은 아마 해방 후 가장 많은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었다. 생각해 보자. 정직하고 근면, 성실하기만 한 사람이 오늘날같이 사기꾼과 보.. 2018. 10. 10.
'소득주도 성장'이 무엇이기에...? 시장을 방치해 놓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시장논리란 이윤의 근대화다. 이익이 되는 것이란 수단과 방법을 기리지 않고 결과로 승부를 가리는 게 경제논리다. 무한경쟁의 시장에서는 약자가 살아남을 공간이 없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을 정치가 개입하는 이유는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강자의 손을 들어 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국민들의 60%가 찬성하는 소득주도성장을 자유한국당과 보수성향의 언론들이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수성향의 국민들조차 50%가 찬성하는 소득주도성장을 왜 야당과 보수성향의 언론들이 반대하고 나섰을까? 경제문제란 민감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여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기 마련이다. 문재인정부의 추진하고 있는 경제 살리기 핵심정책인.. 2018. 9. 4.
성폭력, 갑질... 이제 인권교육으로 풀어야...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이명희가 검찰에 소환되어 검찰조사를 받으러 가는 포토라인에서 기자들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부사장이나 맏딸 조현민 전무와 똑같은 대답니다. “피해자 분들 회유를 시도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엄마도 딸도 잘못을 한 일이 없는데 왜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 할까? ‘갑질’ 논란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대한항공직원들이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조양호 일가 및 경영진 퇴진 갑질 스톱 촛불집회’를 열고 조 회장 일가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한진그룹 계열사 직원과 가족, 일반 시민들까지 1천여 명이 참석한 집회에 이어 18일에는 세종로 공원에서 대한항공직원 40.. 2018. 5. 30.
갑질은 왜 그치지 않을까? 이거 왜 밑에 갖다 놓고 XXX야. (앞에 있던게 저…) 당장 못 고쳐놔 이 개 XX야. 너 가서 고쳐와 빨리! 어휴 병신같은 XX놈의 개 XX들. 죽어라! 이 병신같은 개 XX들. 어휴 XX놈의 XX들. 그냥.이명희 씨가 운전기사에게 욕을 한 녹취파일에 나오는 소리다. 그의 딸 조현민은 "에이XX 찍어준 건 뭐야, 그러면?"이라면서 "누가 모르냐고 사람 없는거"라며 고함지르고 음료수가 들어있는 유리병을 던졌으나 깨지지 않자 물을 해당 직원 얼굴에 뿌리고.... 대한항공 가족의 폭언 영상파일을 듣고 있노라면 이 사람들은 노동자를 채용한 게 아니라 노예를 채용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이 직원에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신분제사회의 노예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세습자본주의의 천박한 민낯.. 2018. 4. 26.
내 몸인데 왜 내 맘대로 못하나요? 학교 돌아가는걸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두발 길이나 옷을 자기 맘대로 입지 못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체화시키는 학교에서 교칙이며 생활이 민주적인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민주시민을 기른다면서 이런 통제를 할 수 있는가? 헌법에는 신체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했는데 머리를 좀 길렀다고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추위 벌벌 떨면서 여학생이라는 이유로 치마만 입어라. 그리고 치마 길이는 얼마여야 한다...? 봉사점수제만 해도 그렇다. 봉사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선행을 베푸는 일이다.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야 말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 그런데 이런 봉사를 점수로 매겨 학생부에 .. 2018. 2. 7.
사랑의 매... 교육인가 폭력인가? “학생의 출결지도(주로 무단에 대한 것)를 하다가 오늘은 네 명을 따로 불러 때렸다. 힘 조절 않고 엉덩이 석대씩... 다른 방법이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매를 휘두른다면 잘못이다. 체벌을 충격이 강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써야 한다. 하지만 매만은 절대 안 된다는 생각도 잘못이다.... 맞아야 할 특정한 잘못이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지도횟수와 아이의 반응, 평소 아이의 태도, 교사와의 관계성 등 앞서 누적된 지도횟수와 방법을 고려하여 때렸다. 아이들에게 나와 학교는 ‘무슨 짓을 해도 혼내고 타이를 뿐 때리지 않는다’라고 인식되어 있었다... 담배를 피워도 선도위원회를 잘 열려고 하지 않는다. 학교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퇴학 안 시킨다. 이런 소문이 나서는 주변 중학교의 이른바 짱돌이 몽땅 학교로 지원하여.. 2018. 1. 6.
대안학교 보내고 싶으시다 고요? “수업시간에 5명 정도만 듣고 나머지 학생들은 다 자요.”“학교는 왜 자퇴를 했어요?”“잠자기 싫어서요”.................... 며칠 전 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다 자퇴를 했다는 학생과 상담하다 나온 얘기다. “혹시 보리학교라고 아세요?” 낯선 전화번호로 결려 온 목소리다. “예 제가 창원에서 제자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인데요?” 혹 “김용택 선생님 아니세요? ”예 맞습니다만, 어떻게 제 이름을 다 아세요?“ ”대안학교를 찾다보니 선생님 이름이 나오던데요?“ 엊그제 오후에 걸려 온 전화로 통화한 내용이다. 이분은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에 자퇴를 했는데 고등학교는 졸업을 시키기는 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년 새학기에 2학년에 복학신청을 해야 하고, 복학을 하려니.. 2018. 1. 4.
인권교육 없이 학교폭력 해결하겠다고...? 학교폭력과의 전쟁은 답이 없다. 2005년 정부가 학교폭력과 전쟁을 선포한지 10년도 넘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만 해도 학교 안 구석구석에 CCTV 설치하고 배움터지킴이를 두고,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가하면, 복수담임제 도입,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또래상담 프로그램,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치, 스쿨 폴리스제, 등하교지킴이, 일진경보제, 클링오프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설치, 위클레스, 위스쿨... 등 끝도 없이 내놨지만 백약이 무효다. 대책이 효과가 없으면 원인진단을 다시 해야 하는게 상식이다. 그런데 정부는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한 저능아 수준이다. 결국 학교교육이 잘못됐으니 학교 평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학교폭력발생여부를 평가항목에 넣었지만 효과가 없자 폭력의 원인이 개인의 .. 2017. 12. 21.
학교폭력 대책, 인권교육이 먼저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정부의 폭력대책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온갖 대책을 다 내놨지만 달라지기는커녕 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 백약이 무효이기 때문이다. 최근 부산사하구 여중생 폭력사건을 비롯해 강릉여고생 폭행사건으로 이어지는 학교폭력은 정말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일까?세상사란 완력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있고 교육으로 풀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폭력을 폭력으로 풀면 문제가 해결 되는가? 문제가 생기면 대책이라는게 기껏 엄벌이나 격리수용, 아니면 법을 만들어 해결하겠다고 나선다.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문제의 본질은 덮어놓고 결과만 치료하겠다는 대책이 만든 결과다. 학교폭력의 본질은 무엇인가? 학교폭력은 개인의 도덕성 실종보다 인권의식의 부재가 더 큰 원인이.. 2017. 9. 29.
민주공화국 헌법이 지향하는 헌법의 가치란...? 오늘은 1919년4월 11일 상해임시정부가 제정 공포한 임시헌장의 정신을 살려 1945년 7월 17일 제정, 공포한 기념일이다. 우리정부는 제헌헌법을 바탕으로 1948년 8월 15일,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선포한 것이다. 제헌절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2008년부터 5대국경일의 하나다. 공휴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의미까지 줄어든 것은 아니다. 제헌절은 1917년에 제정, 공포된 헌법의 탄생을 축하하고 이를 수호하며 준법정신을 높이겠다고 1949년 10월 1일 제정된 ‘국경일에 관헌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박근혜정부를 비롯한 친일세력들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지정하고 이.. 2017. 7. 17.
헌법이 보장한 인권 학생은 왜 못 누리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일류가 지향하는 가치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 그 자체로서 존중받을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뜻으로 ‘신분, 성별, 신체적 조건 등과 관계없이 존중 받아야 한다’는 인류 보편적 가치다. 이러한 가치는 ‘그리스의 인간 중심 사상 → 르네상스 → 종교 개혁 → 사회계약설(기본권 사상) → 계몽 사상 → 시민 혁명 → 입헌주의(민주주의)’를 거쳐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가치다. 이러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017.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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