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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는 이야기

“나는 존엄하다. 너도 그렇다.”

by 참교육 2021.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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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12월 10일은 국제연합총회에서 세계 인권선언을 채택한 기념일이다. 1948년 국제연합총회에서는 1950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날을 기념해 탄생한 날로, 2차대전 전후로 전 세계에 만연했던 인권침해 사태에 대한 인류의 반성을 촉구하고,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유엔 헌장의 취지를 구체화한 선언을 기념하는 날이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유엔((UN, United Nations)에 가입한지 30년이 되는 날이다.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 후 바로 유엔에 가입한 줄 아는 사람이 많다.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한 것은 1991년 9월 17일이다. 1948년 제3차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승인받아 1949년 1월부터 유엔 가입을 신청했지만, 상임이사국인 구소련의 거부로 번번이 부결됐다. 1949년부터 제출했던 유엔 가입 신청이 43년이 지난 1991년에야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과 조선이 159개 전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유엔 가입한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제 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유와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호해야 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전 세계가 처음으로 합의한 것이 세계인권선언이다.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비호를 신청할 권리 등과 생명권, 자유권, 사생활권과 같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건강권, 적절한 주거지에서 살 권리 등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등 자유와 권리에 관한 30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유엔헌장을 준수하고 있는가>

“나는 존엄하다. 너도 그렇다.”

존엄성을 해치는 위협으로부터 모든 사람의 인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엠네스티의 인권 존엄캠페인이다. 엠네스티는 전 세계 국가들이 한곳에 모여,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보편적인 자유와 권리를 지키겠다는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우리나라 헌법 제 11조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 34조가 있는 대한민국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이념이 실현되고 있는 나라인가?

 

 

대한민국은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이 명시한 차별없는 세상,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는 차별금지법을 왜 만들지 못하고 있을까? 2006년부터 2020년까지 국회에 무려 8차례(의원입법 7번, 정부입법 1번)나 제안됐지만 그중 5번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며 나머지 2번은 철회되기도 했다. 유엔헌장과 헌법 11조 그리고 34조를 비롯해 학생인권조례조차 전국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에서는 제정할 엄두조차 못하고 있다. 인권이란(Human Rights)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말한다.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생래적‧천부적인 권리’다.

 

세계인권선언 제 1조에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0조에는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18조 ④항에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서 차별금지법이며 학생인권조례조차 제정하지 못하는 나라를 두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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