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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차별금지법 21대 국회에서도 또 무산...?

by 참교육 2021.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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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다.

 

<사진 출처 : 경향신문>

헌법 제 34조는‘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했다.

 

‘평등권은 인권 가운데 가장 근원적인 기본권이다. 세계의 역사는 평등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789년 프랑스 시민혁명이 그랬고, 1960년대 미국의 흑인해방운동 또한 그랬다. 2010년 튀니지의 민중혁명(재스민 혁명)도 다르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평등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 대부분이 평등권의 침해다. ’

 

<대한민국은 차별공화국...?>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법앞에 차별없는 평등한 나라인가? 헌법에는 분명히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성(性)이나 나이, 외모, 사회경제적인 지위, 경제력, 장애,...등으로 차별이 일상화되고 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을 ‘차별공화국’이라는 사람들까지 있을까? 차별금지법의 제정 목적은 차별로 인한 피해의 효과적 구제, 차별 예방과 실질적 평등 구현 등이다.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조항이 빠졌으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헌법이 11조 모든 국민의 법앞에 평등과 34조 ‘약자 배려’라는 가치는 실현 불가능한 일일까? 평등이나 복지를 강조하면 종북이나 빨갱이 딱지를 붙이는 기득권 수호 논리는 금기사항인가? 차별금지법 제정은 2007년 제17대 국회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노무현 정부의 법무부가 제출한 법안을 시작으로 제19대까지 정부가 1번, 국회의원이 5번 법안을 발의했으나 번번이 실패로 끝났다. 4개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개는 철회되었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정의당 의원 6명이 입법을 추진했으나 발의 정족수 10명도 채우지 못했다.

 

차별금지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학생인권조례도 그렇지만 차별금지법은 제정을 발의하거나 발의에 참여한 의원에 대하여 보수기독교 집단이 항의 전화, 욕설 문자 그리고 낙선운동 협박 등 무차별적 압력을 가했고 이를 견디지 못한 의원들이 꼬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촛불 이후 처음 선출된 21대 국회 임기 1년이 되었지만 평등과 정의를 바란 촛불의 열망에 21대 국회는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더욱 심화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사진 출처 : 여성신문>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자살률이 가장 높다. 국어사전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학교폭력’이 전체 초등학생의 2.6%, 중학생 0.5%, 고등학생 0.2%가 경험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두고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시·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지역뿐이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나라, 모든 국민에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리게 할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이 없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해 놓은 차별금지법안은 법사위는 청원 회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현재 법사위에는 지난 6월 10만명이 동의한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이 부의돼 있다. 올봄 동아제약에서 성차별 면접을 받은 여성이 직접 제안한 것이다. 이 청원은 상임위 회부 150일째인 오는 1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 2007년 발의 후 6차례, 15년간 표류하고 있는 법, 대한민국 전체 국민 중 88.5%가 찬성하는 차별 금지법...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이 실현되지 못하는 차별공화국으로 남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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