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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

민주공화국 헌법이 지향하는 헌법의 가치란...?

by 참교육 2017.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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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919411일 상해임시정부가 제정 공포한 임시헌장의 정신을 살려 1945717일 제정, 공포한 기념일이다. 우리정부는 제헌헌법을 바탕으로 1948815,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선포한 것이다. 제헌절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2008년부터 5대국경일의 하나다. 공휴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의미까지 줄어든 것은 아니다. 제헌절은 1917년에 제정, 공포된 헌법의 탄생을 축하하고 이를 수호하며 준법정신을 높이겠다고 1949101일 제정된 국경일에 관헌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헌법의 역사>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박근혜정부를 비롯한 친일세력들은 1948815일을 건국절로 지정하고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온갖 음모를 꾸몄지만 역사는 거꾸로 돌아가지 않는다. 헌법전문에도 명시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19194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세계에 선포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이다. 일본이 2차대전에서 항복한 1845815, 우리는 해방을 맞았고 3년간의 군정시대를 끝내고 1948717일 헌법을 제정, 815일 대하민국정부를 수립, 선포한 것이다.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우리헌법에 담겨 있는 가치는 무엇일까? 우리민족이 자자손손 누리며 살아가야할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헌법에 담겨 있는 가치란 무엇일까? 영국의 존 로크는 그의 저서 <통치론>에서, ‘인간이 사회 혹은 국가를 이루지 않고 자유롭고 평등한 평화로운 상태를 자연 상태로 정의하고 이 자연 상태를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는 타인들로부터 끊임없이 자연 상태의 향유를 침해당할 위험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를 구성하고 국가는 구성원들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국가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용해야 함은 물론 구성원의 평화와 안전,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국가의 지배에 정당성이 생긴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조직과 그 작용의 원리를 정하는 국가의 최고기본법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근거가 곧 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하는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에 담겨 있는 정신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자유‘, ’평등이다. 이를 위해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헌법 제10조부터 제39조까지는 우리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와 이를 누리기 위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민주공화제라는 정체를 통해 국민이 가진 천부적인 권리인 인권과 자유, 평등을 보장하겠다는 합의된 규범인 헌법을 만들어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해방 후 6월항쟁을 비롯한 4·19와 광주민중항쟁에 이어 지난 해 촛불혁명 또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되찾기 위한 노력이었다. 다시 제헌절을 맞으며 우리는 주권을 훔친 사악한 무리들이 저질러 놓은 적폐를 청산하고 헌법이 지향하는 인권과 자유 평등을 우리 생활 속에 실현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권자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헌법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규범인 한 주권자들은 자신이 가진 권리의식을 찾아야 한다. 나의 주권을 훔쳐간 독재자들은 헌법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노예가 아니라 국민이 나라의 주권자임을 확인해야 한다. 이제 국민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과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주인의식, 민주의식 회복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그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경제적인 이유, 사회적 지위, 학벌이나 외모로 차별 하는 반 인권적인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국가의 국민민으로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것이 아홉 번에 걸쳐 개헌하고 다시 주권자들이 나서서 주권자의 권리와 복지가 더욱 보장받는 민주헌법으로 개정하자는 것이 아닌가? 주권자의 권리가 보장된 헌법, 주권자의 복지를 보장받는 헌법을 제정해 헌법대로 하는 정치, 헌법대로 사는 국민이 사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제헌절 아침에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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