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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구22

학생인권조례도 학교자치조례도 반대...? 모순(矛盾)... 이라는 말이 있다. 전국시대 초나라에 창과 방패를 파는 상인이 있었는데 군중들을 모아놓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자 보십시오. 보세요. 이 방패를 보세요. 얼마나 단단한지.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무기로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창을 보세요. 이 예리한 창끝은 뚫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구경꾼 중 한명이 손을 들고 물었다. "저 그렇다면 그 창으로 이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상인은 말문이 막혔다. 대답을 할 수 없게 된 그는 서둘러 창과 방패를 꾸려 그 자리를 떠났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는 반대한다...? 세상에 이런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이 있는가? 인권이라면 인종, 성별, 종교, 신분, 재산.. 2021. 5. 7.
학교운영위원회 참여해 학교를 바꿉시다 옛날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권이 있었던 시절에는 새학기가 시작되면 학교 운영위원 구성을 위해 학교가 시끌시끌했는데 요즈음은 조용하네요. 학교가 그만큼 민주화되고 투명해졌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의무만 있는 인기가 없는 명예직이 됐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부모위원이나 교원위원이 경선으로 선출하던 시절은 옛날얘기가 됐습니다. 학운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다 보니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은 운영위원을 할 사람이 없어 전전긍긍입니다. 그래서일까 교원위원은 하겠다는 교원이 없어 교무부장이나 교감선생님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학교가 많아졌습니다. 필자가 학교운영위원회가 시작되면서 교사위원으로 참여해 활동한 경험을 통해 얻은 정보를 블로그에 올리기도 하고 학교나 교육청 단위에서 강의 요청으로 다녀.. 2021. 3. 18.
인기 없는 학교운영위원회 이제 개선해야...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는 김영삼정권 시절인 1995년 5·31 신교육체제(학습자 중심) 교육개혁 방안의 하나로 시작했다. 그 후 1997년부터는 국·공립의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어 1999년에는 사립학교에도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공립학교에서는 심의기구로, 사립학교에서는 자문기구로 기행적인 모습으로 시작했다. 공사립의 차등화 특히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에 국공립은 심의기구로 사립은 자문기구로 차등화한 것은 사학재단의 특권을 인정한 시혜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학운위가 출방당시 ‘학운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거권이 주어진다. 출발당시 학운위원은 소속된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해서 안된.. 2019. 12. 9.
학운위 민주화하고 학교자치 시행하라(하) 모두가 갈짓자 걸음을 걷더라도 교육만은 바로 가야한다. 그것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길이다. 그런데 우리 교육의 현실을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다. 전국 2만729개 유․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가운데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과연 몇 학교나 될까? 하긴 출범부터가 기형적으로 태어났으니 운영 또한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알파고시대 아날로그교육, 암기교육, 가만있으라, 시키면 시키는대로나 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학교가 그렇고 말로는 민주주의를 가르친다면서 입시교육, 점수 잘 받기 경쟁장이 된 학교가 그렇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주인인 학생이 순치의 대상이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를.. 2019. 7. 16.
교장 승진제, 이제 그만 ‘선출 보직제’로 바꾸자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보다 승진을 위해 점수를 모으는데 더 신경을 쓰고 있다면 학생들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말로는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살면서 실제 생활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경우를 종종 본다. 대표적인 게 학교다.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체화시켜야할 학교는 교칙이며 학급생활 교무회의...그 어느 것도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심지어 민주주의를 실천하자고 만든 학교운영위원회조차 학생대표가 참여하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다. 민주주의란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는게 원칙이다.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 그리고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하는 것이 민주적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현실은 딴판이었다. 최근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에서 보듯 학교장 왕국의 학교가 어떻.. 2018. 7. 21.
인기 없는 학교운영위원, 할 일은 많아요 오늘 포스팅은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한 청소년 참여를 허하라'는 주제의 토론회 원고입니다. 저는 토론자로 참석합니다. "입시공부 말곤 아무 것도 하지 마!“(독서하면 '체벌'하는 울산 A고등학교)"너의 신체는 내 감시와 통제 하에 있다“(속옷까지 규제하는 부산 C고등학교)"너의 입을 막겠다" (학교 비판하면 처벌, 충남 D고등학교)"분할통치, 차별을 활용한 통제“(학생회 출마도 성적순, 경남 E고등학교)"사적인 인간관계도 규제 대상“사랑을 처벌하는 학교, 충북 G고등학교 인권친화적학교와 너머운동본부 그리고 전교조가 주최한 ‘2015 불량학칙공모전’ 결과에 나타난 사례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쳐야할 학교가 민주의식도 판단능력도 길러내지 못한다면 학.. 2017. 2. 21.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의 거수기인가? "2,314개 초중고 학부모 운영위원의 97.7%가 무투표 당선!"경기도 교육청이 조사한 '학운위 구성현황'을 보면 2013년~ 2015년 사이 경기도내 2314개교 초중고 전체 학교 학부모선거 중 94.99%가 선거 없이 무투표당선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교육희망이 보도했다. 교육희망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학운위원이 무투표 당선되는 이유는 학교장 등이 특정 후보들을 내정해놓은 뒤 경선을 사실상 회피해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경기도만 이럴까? 조사는 해 보지 않았지만 다른시도도 경기도와 다를 바 없다. 학교를 교장왕국이라고 하는 이유는 학교장이 학교경영에 비판을 수용하지 않고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운영해 오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학교가 서울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먼저 모범적으.. 2016. 4. 2.
학교운영위원, 정말 선출 잘 해야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됐다. 교원들의 인사이동이 끝나고 학교는 새 학기 공부에 분주하다. 학교를 경영할 학교장이 바뀐 학교도 있고 학교운영위원을 새로 뽑거나 임기가 끝난 운영위원을 보선하는 학교도 있다. 좋은 학교, 투명한 학교, 개방적인 학교를 만들겠다는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은 누가 하고 싶어 할까? 지금까지 학교운영위원으로 진출한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앨범납품업자, 관광여행 업자, 교복납품업자, 학교 앞 문방구점 주인, 부교재납품업자... 등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들이었다. 자녀의 이익을 바라는 학부모, 경제력이 있는 학생회 회장 학부모, 승진을 위해 교장의 근무평가를 잘 받기 원하는 교사와 교감, 전직 학교장이나 퇴임한 교육관료, 지역의 토호... 이런 사람들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2016. 3. 25.
학교 자치조례 시행 방해하는 교육부는 각성해야...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학교는 아직도 교장왕국으로 남아 있어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의 또 하나의 주체인 교사들조차 교무회의에서 교장의 지시전달이나 받을 뿐 그들이 회의를 통해 수렴된 의사를 합법적으로 학교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금쪽같은 자식들을 맡겨둔 학부모의 모임인 학부모회도 그들의 요구나 의견을 수렴할 회의는 심의기구도 의결기구도 아닌 임의기구다.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법적인 기구가 있지만 이 기구조차 공립은 심의기구요 사립은 자문기구에 불과하다. 민주주를 가르치는 학교에 왜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만.. 2016. 1. 23.
학운위, 학교장 아바타 노릇 언제까지...? “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3권 분립의 원칙은 초등학생들도 아는 상식이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구성을 보면 그런 상식조차 무시한 황당한 조항이 있다. 학교에서 교장은 학교를 경영하는 집행기구다. 어렵게 만든 학교운영위원회에 집행기구의 장이 심의기구(사립은 자문기구)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면 그런 기구가 민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 교육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중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의 일부개정령을 보면 ‘학운위 당연직 위원과 학교운영위원에 각각 교장과 정치인 배제’를 외면하고 있어 말썽이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견제기구인 국회에 당.. 2014. 8. 4.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세요? 올해 학교운영위원으로 당선 되신 학부모위원, 교사위원, 그리고 지역위원님들 우선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운영위원으로 출마하신 이유가 나름대로 학교를 좋은 학교를 만들겠다는 의지와 신념을 가지신 분들이지만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이외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비록 법적으로는 심의기구(사립은 자문기구)이긴 하지만 학교예산을 비롯해 학교급식이며 교과서 채택, 교장공모까지 심의할 수 있는 막강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학교운영위원입니다. 이러한 운영위원들이 회의 진행에 대한 절차나 의안 발의, 표결에 대한 권리나 절차를 몰라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을 손만 들어주다 임기를 끝내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오늘은 학교운영위.. 2013. 4. 1.
[학교살리기-8] 학교장 들러리, 어용 학부모 시대는 가라 살면서 평생 가기 싫은 곳이 병원과 경찰서, 교도소라고들 한다. 학교는 어떨까? 학부모들치고 학교에 가고 싶다는 부모를 본 일이 없다. 왜 그럴까?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교육의 3주체라고 한다. 아무리 훌륭한 교사라도 학생이 마음을 닫고 있으면 교육이란 불가능하다. 또 학부모가 학생의 성장과정, 병력, 가치관, 성장환경, 특기나 적성, 소질이나 취미, 장래희망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인성교육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 교육관이 투철한 교사를 만난다는 것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큰 행운이다. 교육의 한 주체인 학부모들은 교육에 참여해 자녀교육에 함께 하는가? 보통 학부모들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담임선생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어쩔 .. 2013. 1. 10.
[학교 살리기-6] ]'교장 왕국'인 학교? 이렇게 하면 바뀝니다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 설립한 게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다. 1995년 5ㆍ31 교육 개혁에 따라 1995년 2학기부터 시험 운영을 시작해 1998년도부터 각급 초ㆍ중ㆍ고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서 전면 실시되고 있는 학운위는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하는 심의ㆍ자문기구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기구가 왜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ㆍ심의 기구일까? 여기다 공립학교는 심의기구로 사립은 자문기구로 되어 있어 형평성의 문제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더구나 의무교육기간인 중학교조차 공사립의 차이를 둔다는 것은 사학연합회의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자율성, 그리고 학교 실정에 맞는 .. 2013. 1. 7.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학교 민주화의 길 열린다 “지금부터 교직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례!” “인성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연구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과학부장님... 방과후부장님... 교육과정평가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선생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부장의 발언이 끝나면 행정실장, 교무부장, 교감, 교장 순으로 이번 주 할 일과 지시가 끝나면 교무회의는 끝이다. 일년동안 회의에 참석해도 단 한마디의 발언도 못하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이다. 교장교감과 각 부장들이 결정한 사안을 발표하는데 평교사는 발언할 이유도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 자칫 딴소리를 했다가 문.. 2012. 11. 19.
사립학교, 그들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어떤 모습인가? 학교운영위원회... 공립은 심의 기구, 사립은 왜 자문기구인가? 의무교육기간에는 학교선택권이 없다. 내 아이가 사립 중학교에이나 공립에 갈 수 있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언데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설립한 학교운영위원회는 왜 공립은 심의구인데 사립은 자분기구일까? 교원채용도 마찬가지다. 왜 공립은 임용고사라는 '고시'를 통과해야 채용을 할 수 있는데 사립학교는 재단이사장이 발령을 내면 끝이다. 물론 재단에 이사회라는 기구가 있어 심의 절차를 거친다고 하지만 사학의 생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게 다 형식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 결국 재단이사장의 결정이 곧 채용여부가 결정된다는 뜻이다... 2012. 2. 29.
학교운영위원, 어떤 사람이 맡으면 좋을까? 곧 새 학기가 곧 시작된다. 이제 며칠 후면 교원들의 인사이동이 끝나게 되고 학교는 새 학기를 맞을 준비를 하게 된다. 학교를 경영할 학교장이 바뀌는 학교도 있고 학교운영위원을 새로 뽑거나 임기가 끝난 운영위원을 보선하는 학교도 있다. 좋은 학교, 투명한 학교, 개방적인 학교를 만들겠다는 운영위원... 학교운영위원은 누가 하고 싶어 할까? 이런 사람들이 학교를 운영하면 학교가 좋아질까? 지금까지 학교운영위원으로 진출한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앨범납품업자, 관광여행 업자, 교복납품업자, 학교 앞 문방구점 주인, 부교재납품업자... 자녀의 이익을 바라는 학부모, 경제력이 있는 학생회 회장 학부모, 승진을 위해 교장의 근무평가를 잘 받기 원하는 교사와 교감, 전직 학교장이나 퇴임한 교육관료, 지역의 토호.... 2012. 2. 16.
이름뿐인 학운위,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로 만들려면...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가짜가 판치는 세상 세상에는 가짜가 많다. 얼마나 가짜가 많았으면 ‘진짜’다, ‘정말’ 진짜다‘. 그래도 믿어주지 않으면 ‘진짜 진짜다...’라고 강조하는 말까지 나왔을까? 얼짱이 유행하다보니 얼굴을 뜯어 고친 가짜 미인도 있고 가짜 휘발유, 가짜 명품, 박사 가짜, 모창가수... 등 가짜가 판을 치고 있다. 개인 간의 불신이야 인격적인 문제로 넘어갈 수 있지만 공공기관이 가면을 쓰고 주인인 백성들을 기만할 때는 진짜 짜증난다. 남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못 잊어 추모하는 모임을 만들어 고향을 방문하기도 하지만 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섭섭한 게 많다. 대통령이라고 모든 일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비 문제 해결할 수 있나?.. 2011. 11. 22.
위기의 학교,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어요 단위 학교의 자율적 교육과 창의적인 다양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된 게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다. 1995년 5ㆍ31 교육 개혁에 따라 1995년 2학기부터 시험 운영을 시작해 1998년도부터 각급 초ㆍ중ㆍ고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서 전면 실시되고 있는 학운위는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하는 심의ㆍ자문기구다.(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 학교의 예ㆍ결산과 선택교과ㆍ특별활동 선정 등의 사항을 심의하고 교장ㆍ교사 추천위원회 구성과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사용 등의 사항을 의결한다. 또한, 학교급식 및 학교운동부의 구성과 운영 등 학교의 교육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 혹은 자문하는 게 학운위가 하는 일이다. 학운위는 학생 수에 따라 의원 수는 7~15명으로 학부모 40.. 2011. 9. 16.
좋은 학교, 학교운영위원이 만들 수 있어요 아이들 간식에 농약이며 방부제며 식품 첨가물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고 사서 먹이면 어떻게 될까? 지혜로운 소비자란 자신이 구매할 상품에 대한 선택권, 안전권, 심의권, 사후 봉사권, 고층처리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즉 소비자 주권이 있다. 교육도 상품이다. 현행 7차 교육과정은 1995년 5월 31일, 소위 5·31교육개혁조치에 따라 수월성 교육정책을 실현하고, 개인의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도입, 운영되고 있다. 7차교육과정에 따르면 교육도 상품이다. 교육부(학교, 교사)는 공급자요 학생과 학부모는 소비자다. 소비자면 당연히 소비자로서 선택권, 심의권, 사후 봉사권, 고충처리 등의 소비자 주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떤가? 교육의 소비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는 소비자로서 제대로 .. 2011. 4. 10.
주인이 주인행세 제대로 하려면.... 집사를 고용해 살림살이를 맡겼는데 주인다운 주인이라면 당연히 ‘이 사람이 제 할일을 제대로 하는가?’ 확인하고 감독하는 게 정상이다. 연간 수조원이 넘는 돈을 맡겨놓고 우리 살림살이를 맡은 집사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독하는 사람을 그 집사의 친인척이나 선후배가 맡으면 어떻게 될까? 교육감에 대한 견제기구인 교육위원회 얘기다. 아무리 도덕군자라도 사람이 하는 일은 잘못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국회니 도의회니 시의회와 같은 견제기구라는 걸 만들어 뒀다. 학교도 집행기구인 학교장을 견제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장이 집행한 예산을 따지면 어떤 학부모는 “교장 선생님을 못 믿으면 어떻게 아이들을 학교에 보냅니까?“라고 한다. 원론적으로는 옳은 말이다.. 2011. 3. 14.
학교운영위원회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앨범 납품업자, 관광 여행사 업자, 교복 납품업자, 부교재 납품업자... 자녀의 이익을 바라는 학부모, 자녀의 특혜를 바라는 경제력이 있는 학급회장 학부모, 승진을 위해 교장의 근무평가 성적을 잘 받기 원하는 교사, 교장의 근무평가를 잘 받아야 승진 선순위가 되는 교감, 전직 학교장이나 퇴임한 교육관료, 지역의 토호 등등... 이런 사람들이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이 되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추구하는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인 학교 운영을 지양하고, 교육 소비자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개방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운영’을 할 수 있을까?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 할 수 있을까?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 수 .. 2011. 2. 8.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장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말것인가 새학기가 되면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게 된다.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 비록 의결기구는 아닌 심의기구(사립은 자문기구)이기는 하지만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역할은 결코 적지 않다. 무관심의 대상이 되다시피 한 학교운영위원회. 교장선생님의 성향의 사람들로 구성해 학교장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말 것인가?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꽃피는 것을 보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승만이 625전쟁 중에 민주당 의원들이 부산의 임시국회로 표결을 위해 가는 버스를 통째로 납치하고 자유당 의원들만 모아 놓고 자신의 임기를 종신으로 하는 소위 발췌개헌이라는 걸 저지르는 것을 보고 영국의 The tim.. 2011.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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