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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학교, 학교운영위원이 만들 수 있어요

by 참교육 2011.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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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간식에 농약이며 방부제며 식품 첨가물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고 사서 먹이면 어떻게 될까? 지혜로운 소비자란 자신이 구매할 상품에 대한 선택권, 안전권, 심의권, 사후 봉사권, 고층처리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즉 소비자 주권이 있다. 교육도 상품이다. 현행 7차 교육과정은 1995년 5월 31일, 소위 5·31교육개혁조치에 따라 수월성 교육정책을 실현하고, 개인의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도입, 운영되고 있다.

7차교육과정에 따르면 교육도 상품이다. 교육부(학교, 교사)는 공급자요 학생과 학부모는 소비자다. 소비자면 당연히 소비자로서 선택권, 심의권, 사후 봉사권, 고충처리 등의 소비자 주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떤가? 교육의 소비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는 소비자로서 제대로 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도 소비자주권을 좀더 보장해 주기 위해 설립된 제도지만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오히려 공급자인 학교장의 편에 서는 사람이 많다.

<http://sgc.edunet4u.net:88/  사이버 학교운영위원회에 가시면 자료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란 당연직인 학교장과 학부모위원, 교사위원, 지역위원이 참가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설립, 운영되는 제도다.

7차교육과정 정신에 비추어 교육소비자가 보다 만족한 교육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양질을 상품을 만드는 작업실이 학교운영위원회다. 지난 3월 말,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구성이 완료됐다. 임기가 끝난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의 자리를 보선으로 채워 실질적인 학교운영위원으로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구선절차가 완료된 샘이다.

학교운영위원의 구성만 완성됐다고 학교운영원회가 제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구성원이 얼마나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의 여부가 달려 있다. 학교운영위원에 출마해 당선은 됐지만 운영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른다면 학교운영위원회란 있으나마나 할뿐이다.


그런 사람이 운영위원이 왜 됐을까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중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법적 기구인지 임의기구인지, 의결기구인지, 심의기구인지 구별조차 못하는 사람도 많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각시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조례 및 사립학교정관에 의거 각 단위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학부모가 많다.

학교운영위원회에 가끔 전교조교사가 참여해 학생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나 교칙에 대해 학교장의 의견과 배치된 주장을 하면 학부모는 당연히 교장선생님의 편에 선다. 학교장을 못 믿으면 자녀를 어떻게 학교에 맡기느냐는 것이다. 학교를 개혁하게다고 승진까지 포기하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교육을 살려보겠다는 교사의 의욕은 개념없는 학부모들로 인해 상처를 받고 좌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좋은 학교란 어떤 학교인가? 소비자인 학생이나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다. 당연히 소비자가 만족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인 교장을 견제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가 학생의 권리신장과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교육 안을 제시해야한다.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부모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자식을 사랑하다면 당연히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좋은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의 수준에 따라 얼마든지 학교를 경기도의 혁신학교나 일부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안학교(위스쿨이 아니라경기도 대명고나 경남의 태봉고) 정도의 새로운 학교모델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민주적인 교칙을 만들고 예산결산위원회를 조직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급식소위원회를 만들어 학생들이 친환경이나 유기농급식과 같은 안전한 급식도 가능한 것이다.

학교를 살리기 위해,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임무는 참으로 막중하다. 그들의 철학이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좋은 학교도 만들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학교도 만들 수 있다. 신학기 새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들은 운영위원에 당선되고 나서 무슨 일부터 해야 할까? 전교조에서 제시한 ‘학교운영위원이 먼저 해야 할 12가지를 참고한다면 보다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당선된 학교운영위원이 먼저 해야 할 12가지


하나, 학교 구석구석 돌아보기
 

학교운영위원에 당선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학교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일이다. 특별교실, 화장실, 탈의실 등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보람있게 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샅샅이 훑어보는 것이 좋다.

둘, 학생들과 만나 대화나누기

틈나는대로 학생들과 만나 대화해보자. 아이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학교에 대한 바람은 무엇인지,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대화를 통해 확인해 보자. 바로 운영위원회의 주요 안건이 될 수 있다.

셋, 운영위원끼리 미리 만나보기

당선된 후 정식회의 이전에 학부모 위원과 지역위원에게 연락을 해서 간담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어떤 성향의 위원이 당선되었는지도 살펴보고, 앞으로 잘해보자는 이야기도 할 수 있다.

넷, 운영위원 연락처 알리기

우리 학교의 운영위원의 명단과 연락처, 메일주소를 적어서 가정통신문을 보내보자. 학교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운영위원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을 수 있다. 운영위원은 학부모나 교사들의 의견을 모으는 창구가 되어야 한다.

다섯, 학교운영위 규정과 관련법령 알아보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례, 정관(사립)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있다. 또 학부모회 운영에 대해서는 학부모회 규약이 있다. 이런 법령이나 규정을 잘 알고 있어야 민주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여섯, 학교의 학칙, 규정 알아보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학교의 학칙과 규칙에 대해서 모른다면 엉뚱한 결정을 할 수도 있다. 또 고쳐야 할 내용이 있을 수 있다. 미리 학칙이나 규정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일곱, 학교 교육계획서를 보고 월별 안건 챙기기

학교의 교육계획서를 보면 시기마다 어떤 행사나 교육활동들이 있는지 알 수 있다. 교육계획서를 꼼꼼히 보면서 매월 어떤 안건을 심의하여야 하는지, 어떤 제안을 해야 하는지를 챙겨야 한다.

여덟, 학교의 문제점 알아보기

교운영위원회에는 예산심의권이 있다. 급식이나 학교발전기금모금 등 예산 활용의 투명성, 어느 곳에 재정을 투자하여야 하는지, 문제는 없는지를 살펴보자. 평소에 그냥 지나치던 일들도 꼼꼼하게 살펴보면 문제가 보인다.

아홉, 학교발전 계획서 만들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이 계획적이려면 우리 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체 계획이 필요하다. 전교조에서 제언하는 학교발전계획서를 학교별로 작성해 보자. 학부모위원과 함께 논의하면 더 좋은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다.

열, 다른 학교운영위원 만나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의 교육문제를 만나게 된다. 한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지역의 운영위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있다.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갖고 이를 발전시켜 지역 운영위원 협의회를 만들어 보자.

열하나, 도움받을 곳 미리 알아보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다보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물어봐야 할 때도 있고 또 교육청이나 교육부와 상대해야 할 때도 있다. 전교조나 참교육학부모회의 상담전화와 홈페이지 등을 미리 알아놓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열둘, 교육에 대해서 공부하기

최근 교육계의 동향, 청소년 문제, 교육정책의 변화, 교원정책 등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문제만 하더라도 여러 의견이 대립될 수 있다. 이럴 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이다. 신문의 교육관련 기사를 꼼꼼히 스크랩하는 일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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