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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관련자료/학교운영위원회2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세요?

by 참교육 201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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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학교운영위원으로 당선 되신 학부모위원, 교사위원, 그리고 지역위원님들 우선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운영위원으로 출마하신 이유가 나름대로 학교를 좋은 학교를 만들겠다는 의지와 신념을 가지신 분들이지만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이외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비록 법적으로는 심의기구(사립은 자문기구)이긴 하지만 학교예산을 비롯해 학교급식이며 교과서 채택, 교장공모까지 심의할 수 있는 막강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학교운영위원입니다. 이러한 운영위원들이 회의 진행에 대한 절차나 의안 발의, 표결에 대한 권리나 절차를 몰라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을 손만 들어주다 임기를 끝내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오늘은 학교운영위원의 의안발의와 회의진행절차 그리고 표결방식, 표결원칙, 학교운영위원의 권리, 할 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의안발의 절차

학부모위원이나 교사 위원 중 1년 혹은 2년의 임기 중 단 한 건의 안건도 발의 하지 못하는 위원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학교운영위원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숙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은 ‘학교장은 의안발의서, 위원은 안건발의서(제안), 찬성자가 서명 날인한 문서로 발의’해야 합니다.

 

- 일반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도 재적위원의 소개로 안건을 제시 할 수 있습니다.

- 안건의 철회는 발의자 전원이 해야 합니다.

- 안건 접수는 처리부서(행정실)에서 합니다.

-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위원들(일정 이상)이 요구하면 할 수 있습니다.

- 안건은 회의 소집 7일 전에 인쇄하여 각 위원에 배부해야 합니다.

- 회의 소집 공고는 꼭 해야 한다.

 

□ 회의진행 절차

① 개회 및 개회선포

- 간사는 개회선포, 국기에 대한 경례, 위원장은 회의 진행을 합니다.

② 보고사항 및 회의록 승인

- 간사는 보고 사항전달(토론 대상이 될 수 없음)하며 틀린 부분을 바로 잡아 회의록 승인을 받습니다. (반드시 전회의록을 낭독 승인해야합니다)

③ 안건 상정

- 위원장이 안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토의할 수 있도록 회의에 회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④ 제안 설명

- 안건을 제안한 위원이 안건의 취지 및 주요골자 등을 설명합니다.

⑤ 질의 / 답변

- 위원장에게 질의권을 얻어 의문사항을 묻습니다.

⑥ 토론

- 반대토론, 찬성토론, 반대토론의 순으로 교대로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수정안이 있을 경우에 가장 나중에 상정된 수정안부터 처리합니다. 이 수정안이 가결되면 그대로 결정되는 것이며, 부결되는 경우에는 다음 수정안을 처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면 최종적으로 원안을 처리합니다.

⑦ 표결 및 표결결과 선포

- 어떤 방식으로 표결을 할 것인지는 위원에게 이의유무를 물어 위원장이 정하고 시행합니다.

⑧ 산회 및 폐회

- 남은 안건이 없는 경우 위원장은 다음 회의일시를 반드시 통보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 표결방식

◇ 거수표결 : 찬성하는 위원의 손을 들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하는 방법. 토론이나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기립표결 : 찬성하는 위원을 일어나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한 후, 반대하는 위원을 일어나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하는 방법

◇ 무기명투표 : 투표용지에 투표하는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가․부만을 기재하여 표결하는 방법. 각종 선거․자격심사․징계․불신임 등 인사와 관련된 경우에 주로 사용합니다.

◇ 기명투표 : 투표용지에 투표하는 위원의 성명과 가․부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

 

□ 표결의 원칙

◇ 표결 정정의 금지 : 위원이 일정한 시점에서 찬/반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어떤 착오가 있더라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 조건부 표결의 금지 : 표결에 대해서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학교운영위원의 권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가리지 않고, 국공립학교, 사립학교도 가리지 않고 모든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제시한 것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법적 권한들입니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사립학교는 법인 요청 시)

학교헌장이나 학칙이 비교육적이거나 학교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판단하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특히 학칙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학부모들이 내는 등록금과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의 예결산에 대한 내용은 학운위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내용으로, 학교의 1년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고, 돈을 어디에 집중적으로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3.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교과용도서와 교육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도 학운위 안건 내용입니다. 교사들의 교과협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훌륭한 교육자료가 아이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교육자료의 경우에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내용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으며, 일부 학교의 잘못된 특정업체의 입김이 작용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입니다.

 

4.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우리 학생들의 교육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1년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좀 더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원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교육과정에 운영방안을 새롭게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방과후 수업이나, 수련활동 등 학부모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사안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교육활동으로 문제는 없는지, 비용은 적당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내용입니다.

 

6.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사립학교는 제외)

우리 학교에 좋은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싶다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추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초빙교원에 대한 추천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 구성원들의 의지 여하에 따라 좋은 방안일수도 있지만, 학교운영위원들이 제대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정년이 지난 교장선생님의 형식적인 임기연장의 통로로 악용되어 오히려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 소지도 있어 주의 깊게 다뤄져야 합니다.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이전에 육성회비라고 불리던 학교운영지원비를 결정하고 사용처를 정하는 것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해야 합니다. 등록금과 별도로 걷고 있는 학부모 부담인 학교운영지원비는 장기적으로는 없어져야 하겠지만 현재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직접 도움이 되는 곳에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8.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대학 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도 학교장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과거 학교장의 ‘권한’으로만 인식되어 대학 추천을 둘러싸고 부정과 의혹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함으로써 더욱 객관적이고 교육적인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9.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를 만들 것인지 말 것인지도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이 된다. 예전에 학교 운동부에 대한 편중된 지원이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키기도 했고, 어떤 경우에는 운동부에 의해서 다른 학생들의 운동장 사용 등이 제한되는 일도 많았는데, 이제는 학교운동부에 대한 구성과 운영방안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되면서 좀 더 투명한 운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학교운영과 관련해 제안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이나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 결과에 준해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아이들의 먹거리는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업체선정, 업체실사, 식품검수, 식단짜기 등 모든 사안에 대해 학운위에서 검토해봐야 할 내용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 아이들에게 더 질 좋은 식사를, 더 싼 값에 먹일 수 있습니다.

 

12.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권한

학교발전기금과 관련된 사항도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이 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 없이 학부모들로부터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는 일은 모두 불법입니다. 또한 그 돈을 왜 걷는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13.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정규 수업료와 같이 법령 등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 공적 교육비 이외에도 학교 교육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특히,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이전에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절차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부모들에게 일일이 가정통신문으로 설문조사와 의견조사 등을 한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학교운영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것이지요. 또 직접 학부모총회나 대의원회의를 개최해서 의견을 들은 후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14.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학교장을 공모제를 통해서 임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것은 공모제를 실시할 것인가의 여부 뿐 아니라 공모제교장에 대한 선택을 위해서 심사절차와 심사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것 등 구체적인 공모절차를 심의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학교장을 공모할 것인가의 여부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주어진 절대적인 권한이므로 해당 학교의 학부모와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또 공모교장을 심사할 위원회의 구성 등과 관련하여서는 [우리학교]가 바라는 학교장의 상에 대해서 토론을 한 후에 절차와 기준 등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율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의 경우에는 교장공모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전의 학교장 초빙제와 같은 제도입니다. 자율학교의 경우에는 공모하는 교장의 자격으로 [학교장 자격증]이 필수가 아닌 형태로 공모가 가능합니다. 즉,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면 학교장 공모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것은 각 시도교육감이 발표하는 절차와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외에도 대통령령이나 각 시도별로 조례에 정하는 사항들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안건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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