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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관련자료/학교운영위원회

인기 없는 학교운영위원회 이제 개선해야...

by 참교육 2019.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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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는 김영삼정권 시절인 1995년 5·31 신교육체제(학습자 중심) 교육개혁 방안의 하나로 시작했다. 그 후 1997년부터는 국·공립의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어 1999년에는 사립학교에도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공립학교에서는 심의기구로, 사립학교에서는 자문기구로 기행적인 모습으로 시작했다. 공사립의 차등화 특히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에 국공립은 심의기구로 사립은 자문기구로 차등화한 것은 사학재단의 특권을 인정한 시혜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 12월 9일 김천 로제니아호텔에서 김천 교육지원청이 주최한 학교운영위원장 연수>


학운위가 출방당시 ‘학운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거권이 주어진다. 출발당시 학운위원은 소속된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해서 안된다는 엄격한 규정까지 두었으나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거권을 부여하는 특권(?)’으로 경쟁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 후 2006년, 교육감선출이 주민직선제로 바뀌면서 할 일 많은 학운위가 인기없는 학운위로 바뀌게 된다.

초중등 교육법 제 32조가 명시하고 있는 학운위원의 기능(초중등 교육법 제 32조.hwp은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무려 14가지다. 이런 막중한 책무를 맡은 학운위원들은 자신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 현재 학운위원의 구성을 보면 교원위원은 교감이나 교무부장이 맡고 있는 학교가 많다. 교사들이 학운위원을 맡지 않겠다는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다. 교감이나 교무부장이 승진과 인사이동에 평가권을 쥐고 있는 교장에게 교사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까? 교사위원뿐만 아니다.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조차 무보수명예직인 학운위원을 맡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학교장이 어떤 교육관과 교육철학의 소유자인가에 따라 학운위의 정체성이 달라진다. 최근 진보교육감이 만든 혁신학교는 학교를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로 만들겠다는 참신한 교장이 취임해 학교를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당 수의 학교에서는 학운위의 설치목적인 민주적인 학교 창의적인 학교를 만들겠다는 철학을 가진 교장보다 권위주의에 젖어 있는 학교장이 많다. 교장 중에는 학생대표의 학운위 참여조차 꺼리는가 하면(학생대표 참여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학운위원들의 비판을 간섭으로 받아들이는 교장도 없지 않다.

<민주적인 학운위는 어떤 모습인가?>

학운위는 학교장의 학교경영철학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 학운위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가의 여부는 학운위원이 구성된 후 학운위원들에게 학교운영위원회 규정부터 안내해야 한다. 학운위원이 연수도 하지 않고 책임과 역할도 모르고 어떻게 학운위원으로서 제 책무를 다 할 수 있겠는가? 학교장이 민주적인 학교, 특색있는 학교, 투명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학운위원의 구성>

첫째, 학운위원의 구성에 교사위원이 교감이나 교무부장이 맡고 있지는 않은가? 교사위원은 교사들의 대표다. 교감이나 교무부장은 교사들의 이해관계를 학운위에 반영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교감이나 교무부장은 학교운영에 가장 깊숙이 참여하고 있지만 이들은 학교장의 승진을 위해 교장의 근무평가 점수를 잘 받아야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학교장에게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교장이나 교감으로 승진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둘째,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성을 지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학부모위원은 학교장의 눈치를 보기보다 소신껏 참여하고 있는가?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 개인 000의 엄마가 아니라 학부모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역할을 하는 학부모여야 한다. 내 아이의 이해관계가 아닌 모든 학부모의 요구사항을 학교운영에 반영해야 하는 책무를 안고 있는 위치에 있다는 뜻이다. 교장의 경영관과 학부모의 요구사항이 다른데 학교장의 손을 들어주면 학운위가 존재할 이유가 있겠는가?

<학운위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1. 교사위원이 교감이나 교부부장이 아닌가?

2. 학생대표가 학운위에 참여 하는가?

3. 단위학교 학운위 규정 연수가 있었는가?

4. 전 회의록을 확인하는가?

5.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지 않는가?

6. 교사위원은 교사인가 아닌가?

7. 학교급식소위나 예·결산 소위가 구성되어 있는가?

8. 소위 활동 회의록을 기록하고 본회의에 보고 통과시키는가?

9. 학운위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가?

위에 열거한 운영을 의도적으로 기피하거나 감추고 있는 학교라면 그 학교는 학운위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학교장이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겠다고 한다면 학운위원들이 학교를 위해 보다 창의적인 학교로 만드는 동반자로서 일 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

학운위가 민주적인 학교, 투명한 학교, 착의적인 학교로 바꾸겠다는 설치취지에 맞게 운영되려면 다음과 같이 개선해야 한다.

첫째, 사립은 자문기구, 국공립학교는 심의기구라는 차등화부터 개선해야 한다. 둘째, 현재 학부모위원과 교사위원 그리고 지역위원으로 구성된 학운위는 학생대표도 참여해 학생들의 의사가 학교운영에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설립당시 무보수 명예직인 운영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해 사명감을 가지고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밖에도 학운위원이 구성 된 후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연수를 포함한 학교운영에 관한 연수를 의무화해 학운위가 명실상부한 학교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김천교육지원청이 주최하는 학교운영위원장 연수가 12월 9일 10시부터 김천시 로제니아 호텔 2층 대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특강을 맡아 준비한 강의안 PPT 파일을 여기 올려 놓습니다.  김천-인기없는 학교운영위원 할 일은 많아요-김천.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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