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두고 정말 통일할 수 있나?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 11조 평등권, 12조 신체의 자유, 12조, 13조 죄형법정주의, 제 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 16조 주거의 자유, 제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 18조 통신의 자유, 제 19조, 20조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 21조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제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다. 헌법 재 37조 2항에는 이러한 기본적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부득이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다...고 못박고 있다. 헌법뿐만 아니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제 18조에도 "모든 사람..
2019. 5. 22.
정치 지망생이라고요?, 이 책부터 보세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이런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통신의 자유, 사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있다. 또 ‘성별, 종교, 직업 등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며 ‘청원권, 재판 청구권, 형사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과 같은 청구권이..
2015.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