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최훈민 군이 지난 2월 서울 종로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죽음의 입시경쟁교육을 중단해주세요'라고 적힌 피켓을 든 채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민중의 소리)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에 송나라의 저공(狙公)이라는 사람이 원숭이를 기르다가 먹이가 부족하자 원숭이들에게 말했다.
"앞으로 너희들에게 주는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주겠다"고 말하자 원숭이들은 화를 내며 항의 했다. 그러자 저공은 "그렇다면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주겠다"고 하자 원숭이들이 좋아했다는 일화다.
교과부가 하는 일을 보면 조삼모사를 연상케 한다. 지난 5월 17일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농어촌학교 통폐합 시행령안)이 지역교육감조차 반발하자 6월 14일, 통폐합을 그대로 두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의심 조항’만 빼기로 했다.
처음 입법예고했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이 되도록 하고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이 되도록 한 학급 최소규모를 규정’을 ‘중학교 6학급 이상, 고교 9학급 이상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상 기준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입법예고를 한 후 한달도 안 돼 그것도 통폐합은 그대로 두고 학생 수만 빼고 통폐합은 그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고친 내용이 흡사 조삼모사처럼 수정안은 “교육감이 학교별 학급 수․학급당 학생 수를 정할 때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의 적정한 수업시수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국가와 교육감은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위하여 노력한다”라고 바꿨다.
또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현행 초․중등학교 교당 20억 원에서 앞으로 초등학교 30억 원, 중고등학교 1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한다.
농어촌 통폐합 시행령안 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강제 조정하는 방식에서 작은 학교를 고사시키는 방식’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전환 하겠다는 것이다. 통폐합하는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해서 교육여건을 차별화 하고 통학구역 조정으로 전학을 통해 소규모학교의 학생 이탈을 유발하겠다는 것이다.
엊그제 ‘교육과정 누더기 만드는 교과부. 또 바꾼다’는 주제의 포스팅에서도 2009개정교육과정에는 “창의 인성” 교육과정이고, 특별히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던 교과부가 이번에 개정안에서는 “바른”인성교육'이라고 하여 ‘바른’자가 더 들어가고 곳곳에 배려라는 글자를 넣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MB정부 들어 벌써 10여 차례 교육과정을 뜯어 고치고 있다.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도 문제지만 농어촌 학교 통폐합은 농어촌의 공동체 문화를 황폐화시키겠다는 농어촌 황폐화정책이다. 농어촌이 소규모학교로 어린이의 울음소리가 그친 이유는 도시화정책의 결과다. 교사들이 문제를 저지르면 농어촌으로 좌천시키고 초임발령 또한 농어촌으로 먼저 보내는 것은 농어천 차별화 정책이다. 이러한 불이익도 모자라 학생 수가 적다고 통폐합시키겠다는 것은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해야할 교과부가 할 일이 아니다.
16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중고등학생들 20여 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호교과부장관을 고멀하겠다고 한다. 학생들이 학교폭력·입시경쟁으로 잇따라 자살하는 상황에서 교과부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4조에 명시된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지난 5월, 학교를 자퇴하고 또래 청소년들과 함께 '희망의 우리학교'를 설립해 대안교육을 만들어가고 있는 최민훈(18)군은 "청소년들이 자살을 막아달라고 1인시위를 한지 50일이 지났지만 교육당국은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주호 장관은 학생들을 죽이는 입시경쟁교육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중의 소리)
농어촌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 교과부가 시급히 해야할 일은 농산어촌 작은 학교 통폐합이 아니라 농산어촌 작은 학교내야 한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한 우리사회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농산어촌의 학교가 교육ㆍ복지ㆍ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매김할 때 가능한 일이다. 그 일을 교과부가 해야 한다. 교과부는 지금이라도 교과부는 농산어촌 작은 학교 통폐합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과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해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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