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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학교의 주인은 교장인가, 학생인가?

by 참교육 2012.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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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위기가 해결의 실마리를 차지 못하고 있다. 문제의 해법은 원론에서 찾아야 하지만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교과부는 해결을 위한 노력도 의지도 없다. 교과부는 하루가 다르게 교육개혁 안을 내놓고 있지만 그런 개혁으로는 교육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 학교폭력을 비롯한 사교육비문제 교실붕괴 등 교육문제는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기만 하고 있다.

 

교육문제 못 푸는 것일까 안 푸는 것일까?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기르는 일’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다. 이런 상식을 뒤엎고 교과부는 ‘경쟁과 효율’이라는 수요자의 중심의 시장논리를 도입해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교육의 주체는 교사와 학생이고 교육이란 시험성적을 올리기 위한 지식의 습득이 아니다. 올바른 교육이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즉 지성과 감성, 의지뿐만 아니라 신체의 모든 측면에서 잠재적 가능성을 개발’하는 일이다. 교육은 상품도 아니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을 국가를 위해 필요한 소모품’을 길러내는 일은 더더구나 아니다.

 

학교의 주인은 누구인가?

 

학교의 주인은 누구인가? 학생인가? 교사인가? 아니면 교장인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하나같은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고 한다. 정말 학교의 주인이 학생일까?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것조차 거부당할까? 학생ㅇ; 주인이 아니라면 교사가 학교의 주인인가?

 

 

 

국가공무원법 제 57조(복종의 의무)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사가 학교의 주인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만약 교사가 입시위주의 교육이라는 현실의 모순을 혁파하겠다고 자신의 교육관에 따라 교육을 하게 되면 해직사유로 교단을 떠나야 한다.

 

학교를 일컬어 교장왕국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학교의 주인은 교장일까? 최근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를 보면 성적으로 학교를 서열화해 예산을 차등지원 하는 걸 보면 교장은 주인이 아니라 교과부의 명령과 지시에 충실하게 따르는 마름이다. 결국 교장이라는 사람은 교과부의 교육 통제를 위해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일 뿐, 스스로 교육과정을 만들고 교육을 책임지는 주인은 아님이 확실하다.

 

학교란 배우는 곳만 아닌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다

 

학교란 배우며 가르치는 곳이다. 주인이 대상화된 학교에는 특색 있는 학교도 교육다운 교육도 불가능하다. 교육주체가 주인이 되는 학교를 만들지 않고서는 위기의 학교, 입시경쟁 교육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교육주체인 학생과 교사가 주인이 되는 학교를 만들 수는 없을까? 좋

 

은 교사란 지시에 복종만 하기를 강요당하고 승진을 위해 점수 모으기나 하는 학교에는 기대하기 어렵다.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일류대학을 몇 명 더 입학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학교의 서열이 매겨지는 학교에서는 좋은 교사가 나올 수 없다.

 

학생도 마찬가지다. 학교나 학급의 운영과 수업에 자기네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과정에 동참하지 못하는 한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없다. 교과부의 무능과 무성의를 지켜보다 못해 학벌 없는 사회를 비롯한 진보교육연구소 등 교육단체들이 교육혁명공동행동위원회를 만들어 ‘대한민국 교육혁명’이라는 책을 내놓았다.

 

지금은 교육개혁이 아니라 교육혁명이 필요한 때다

 

교육혁명행동공동연구위원회가 펴낸 ‘대한민국 교육혁명’을 보면 학교의 주인이 누구인지 또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교육혁명행동공동연구위원회는 좋은 학교를 만들이 위해서는 학교운영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학교자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

 

 

 

 

자치위원회는 위원회 아래 교육과정과 교원인사권을 장악하는 교직원회와 학교운영, 교육활동전반에 대한 감사와 평가, 그리고 견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학부모회를 둘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학교자치위원회에서 학생들은 학칙 제·개정에 참여하고 학생회의 민주적인 구성과 운영, 그리고 학교자치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물론 교장은 제왕으로서 군림하는 오너나 CEO가 아닌 교육주체들의 협력과 소통을 활성화시키고 헌신 하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교장은 교사 위에 군림하는 상관이 아니라 역할분담차원의 보직으로서 임기가 끝나면 다시 평교사로 돌아가야 하며 당연히 교장 자격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는 이제 개혁으로서 바뀔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 혁명 차원에서 근본적인 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지금까지 수많은 개혁이 실패한 것이 그 증거다. 주인 없는 학교에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교육을 살리려면 교육주체들에게 교육권을 돌려줘야 한다. 그게 교육을 살리는 길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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