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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는 이야기

법인세를 줄이면 ‘투자가 늘어난다’... 정말 그럴까?

by 참교육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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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부자감세가 아닌 중소·중간기업 법인세 인하해야

드디어 윤석열 정부가 초부자감세(법인세 감세, 영업이익 3000억 이상 기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명분은 경제법인세를 인하해 대기업의 세계경쟁력을 높이고 대규모 투자를 유인,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정말 법인세를 인하하면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유인해 경제가 활성화 될까?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민 교수는 "법인세를 깎아주면 기업이 여윳돈으로 투자를 할 것으로 보는 건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기업은 미래 전망과 시장논리에 따라 투자를 결정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교수는 감세로 기업의 성장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은 과거의 낡은 사고방식이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기업들이 제도권에 유입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MB가 깎아줬다 원상 복귀한 초부자 감세>

법인(法人)’이란 사람이 아니면서 법률상 권리와 의무를 갖는 주체. 이런 법인의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 바로 법인세(법인소득세). 법인세 인하(초부자감세) 정책은 14년 전 이명박정부가 도입해 실패했던 정책이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면서 '법인세율이 1%p 내려가면 국내 투자가 2.8% 증가하고 고용은 4만명 늘어난다'고 했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 이후 오히려 대기업 투자는 감소했고 기업 사내 유보금만 쌓였다.

윤석열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낙수효과. 'MB정부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효과 및 귀착효과'보고서를 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기업들이 절감한 법인세는 총 267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 기대와 달리 대기업의 투자확대는 나타나지 않았다. 기업의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투자 규모를 보여주는 총고정자본형성(민간부문) 통계를 보면 투자 규모는 2009~20124년 간 231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직전 4(2005~2008)의 투자 증가 규모인 335000억원보다 오히려 10조원 이상 감소한 수치다.

지난 711일자 내일신문의 부자감세했더니 기업투자는 못끌어내고 결국 서민증세제하의 기사를 보면 법인세 인하는 고용률은 2009(58.6%) 2010(58.7%) 2011(59.1%) 내내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2012(59.4%) 약간 올랐지만, 여전히 2007(59.8%), 2008(59.5%) 보다 낮아진 반면 기업 사내유보금(이익잉여금)의 전년 대비 증가액은 2009724000억원에서 2010944000억원, 20111653000억원으로 3년 연속 큰 폭으로 늘었다고 했다. ’결과만 놓고 보면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금 감면액이 투자나 고용으로 이어지는 대신 기업 곳간에 차곡차곡 쌓인 셈이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법인세를 줄이면 누가 세금 더 내야 하나?>

현재 정부는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3%포인트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4단계인 과세표준 구간은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 10%(특례세율)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로 단순화하겠다고 계획이다.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최고세율(25%22%)을 인하하면 그 부담은 중소·중간기업이나 서민들이 대신 짊어져야 한다. 상위 10%58.5%를 차지한 반면 하위 50%5,6%에 불과하다. 금액으로는 상위 10%1인당 122508만 원으로, 하위 50%2364만 원에 비해 5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상위 10% 가구가 전체 가구 자산의 48.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법인세는 돈을 벌어들이는 법인이 나라에 내는 세금이다. 돈을 벌어들이는 개인이 소득세를 내는 것과 같은 이치다. 법인도 우리나라에서 여러 활동을 하고 돈을 버는 과정에서 나라가 제공하는 여러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만큼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보통 돈을 벌어들이는 법인은 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인세는 곧 기업이 내는 세금으로 볼 수 있다. 법인세 액수는 법인이 1년간 벌어들인 총수입에서 직원 월급과 같은 각종 경비를 제외한 돈에 법에서 정한 세율을 곱한 것이다.

법인세를 올리면 그만큼 기업(법인)은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게 되는 반면, 법인세를 내리게 되면 기업이 쓸 돈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기업은 남은 돈으로 직원을 더 뽑거나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원론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자본의 논리란 원칙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자본은 이윤의 극대화가 목적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법인세를 낮춰주면 재투자로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법인세가 낮아진 만큼 기업들이 직원을 더 많이 뽑거나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사내 유보금만 늘어났. 부자들을 위해 서민들이 언제까지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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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꿈꾸는 생각의 혁명!’ 생각비행의 신간입니다. '내몸은 내가 접수한다',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00', '모두의 희망', '숲의 생태계'를 출간했네요, 생각비행은 제 블로그의 글을 모아 책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두권의 책으로 엮어 주신 인연으로 여기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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