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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는 이야기

노동자의 파업은 정말 불법인가?

by 참교육 2022.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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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3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했다. 헌법 33조의 노동 3권은 노동자가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단결권과, 노동조합 등이 임금, 노동시간, 보건ㆍ후생 등 고용의 기본적 조건에 관한 문제를 사용자측과 단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 그리고 노사간에 단체교섭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윤석열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명령에 적시한 커다란 지장', '심각한 위기', '정당한 사유'와 같은 문구부터가 위헌논란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105(강제노동 폐지)에도 위반된다윤석열 대통령은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했다.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했다.

지난 23일 공공운수노조 소속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와 민주노총 서울대병원분회가 파업을 시작으로, 24일에는 화물연대본부가 파업, 25일부터 3년만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4만여명이 정부와 국회에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학비노조) 측은 전국 15000개 학교 소속 10만여명이 일제 파업에 돌입했다. 전국 곳곳에 한파경보가 내린 30일 오전, 서울교통공사 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중구 서울광장과 덕수궁 사이 대로변에서 출정식을 열고 6년만에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의 파업권행사에 정부가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노조를 상대로 안전운임제 자체를 폐지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노·정 관계에 파국을 부르는 기름을 붓는 꼴이다. 게다가 노동부도 아닌 국정의 최고사령탑인 대통령실이 전면에 나서서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여기다 학창시절 노동운동을 했다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조차 시멘트 이외에 원유, 철강, 컨테이너 분야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경고해 파업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노사정협력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김대중대통령 시절인 199886노사정위원회를 설치했다. 노사정위원회의 명칭의 노가 ''보다 앞에 배치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 허리끈을 졸라매는 과정에서 임금 동결 내지 삭감, 고용유연화(비정규직 본격 양성) 등의 노동계 희생이 필요했고, 이러한 양보를 요청해야 하는 정부 측 입장에서의 배려라 볼 수도 있다. 경제위기로 줄 파업이 시작된 노동 현장에 노동부는 어디 있는가? 김문수 노사정원장은 어디 있는가?

파업은 헌법이 33조가 보장하는 보장하는 노동자의 기본권이다. 헌법 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노조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경제손실운운하며 불온한 것으로 생각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파업은 불법인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노동자가 양보해야 하는가?

노란봉투법이라는 법안이 19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환노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회사 측이 손해배상을 추진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틀어서 부르는 말이다. 20228, 대우조선해양이 파업한 하청 노동조합 집행부 5명에게 470억원짜리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한 명당 94억원. 300만원씩 벌어서 꼬박 갚아도 261년이 걸리는 돈이다. 이곳 하청 노동자 월급은 대부분 200만원 초중반대다. 자본은 노동자의 파업에 손해배상으로 응수하는 관행은 아직도 그대로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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