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학생관련자료/학생인권

교도소나 군대에서도 금지한 체벌, 학교는 왜?

by 참교육 2010. 11. 29.
반응형


서울시 교육청이 내년부터 학생체벌을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체벌을 가한 교사에게 유죄판결이 내려 체벌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체벌 찬반논쟁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체벌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자 이제 헌법재판소가 체벌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가려야 할 단계까지 왔다. 한치의 양보도 못하겠다는 체벌 찬성론자와 반대론자들은 체벌에 대해 어떤 주장을 하고 있을까?

「체벌 찬성론자들은 ▲현실론 ▲최소한의 ‘교육적’ 체벌론 ▲교권·교실 붕괴론을 주장하고 있다. 교실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드는 학생,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학생들로 이미 학교에서 생활지도가 어려운데, 체벌까지 금지하면 어떻게 학생을 지도하느냐는 것이다.

반면 체벌 금지론자들은 ▲인격론 ▲정당한 갈등해결론 ▲자주적인 참교육론으로 이를 반박하고 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관리나 훈육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인격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체벌은 대부분 교사와 학생 간에 갈등 상황에서 발생하는 만큼 합리적인지도 보다는 자의적 지도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민중의 소리)


‘교육의 목적이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데 있다” 면 교육을 위해 인간이 인간에게 폭력을 사용한다는 것은 비교육적 행위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비교육적 행위를 학생들에게 학습시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체벌을 허용하느냐 아니면 금지하느냐?’는 것은 논쟁거리가 될 수 없다. 머리카락의 길이를 귀밑 3Cm로 하느냐, 아니면 6Cm로 하느냐 하는 것은 논쟁거리가 될 수 없듯이 체벌을 허용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체벌의 찬반이 아니라 교육을 할 것인가 순치를 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해야한다. 머리카락을 규제하는 이유가 ‘학생답다’는 자의적인 잣대이듯이 체벌 또한 교육을 할것인가 말것인가로 접근하는 것이 순리다.

체벌논쟁의 핵심은 찬반문제가 아니다. 교육을 성과주의나 성적만능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체벌이 교육의 수단으로 이용하는데 반대할 수 없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교육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과정이라면 사람을 소나 돼지와 같은 금수처럼 때려서 길들이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교육이 학생의 그릇된 행동을 바로잡는 방법으로 폭력이 동원 된다는 것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을 순치시키겠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체벌을 반복하여 사용할 경우 학생들에게 ‘폭력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것을 학습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교육법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교육법상 기준은 객관적이지 못하다. 불가피란 체벌을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주관이 개입된 자의적인 판단의 소지가 많다. 어린이는 굳지 않는 시멘트와 같아서 그 위에 무엇이 떨어지든지 자국을 남긴다고 한다. 더구나 체벌을 당하지 않고 자란 아이들이 교사로부터 체벌을 받았을 때의 충격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체벌문제를 해결할 길은 무엇인가? 문제는 체벌이 아니라 교육이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사회화 과정이다. 체벌을 허용할 것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기르느냐는 것이 논란거리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누가 더 많이 배분받느냐’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각축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평가가 서술방식이 아니라 아라비아 숫자로 99점, 100점으로 차이를 둠으로써 사람의 가치를 서열 매겨 인생의 성패를 가리는 것이 오늘날 교육의 현실이다.


삭막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참혹한 경쟁장에서는 체벌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가혹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기고 보자는 논리가 정당화될 수 있다.  ‘정해진 체벌도구’니 ‘비공개 장소’니 하는 것은 웃기는 소리다. 점수 1~2점으로 인생의 승부가 결정 나는 것이라면 그 보다 더 큰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이기고 보자’는 논리가 정당성을 갖을 수밖에 없다.


체벌논란은 중단해야 한다. 인간을 체벌로 가치내면화를 시키겠다는 것은 교육적이지도 인간적이지도 못하다. 체벌옹호론자들은 겉으로는 ‘교육목적달성을 위해..’ 운운 하지만 사실은 우리 아이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기고 보자’는 심리가 깔려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학교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학교가 입시경쟁장이 아니라 교육의 장으로 바뀔 때 체벌논쟁은 그칠 수 있을 것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