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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관련자료/학생인권

나이가 인권차별의 조건 아니다

by 참교육 2008.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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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은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을 맞아 인권운동 사랑방 등 14개 인권 관련 단체와 시민들은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 1300여 명이 모여 직접 참여해 완성한 총 29개 조항의 새로운 '인권선언서'를 공개했다.

                                     <사진자료 : 청소년 신문 바이러스에서>

이날 행사에는 여성장애인, 청소년(여), 성소수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08년 청소년 인권선언'을 발표하면서 "인권탄압에 대해 서로 연대하고 압제에 대항할 권리를 주장하고 인권 개선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전국 청소년단체들도 자신들이 직접 작성한 '2008 청소년인권선언문'을 발표했다.

"나이가 적다고 누리지 말아야 할 인권은 없다"는 '2008 청소년인권선언문'에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얼마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한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은 '2008 청소년인권선언문'을 통해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자기 머리카락이나 옷 등을 마음대로 꾸밀 권리', '쉬고 싶을 때 충분히 쉴 권리' 등 자신들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줄 서기를 위한 공부와 저임금에 시달리는 학생과 청소년 노동자들, 두발자유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퇴학압박'을 당하는 학생들의 인권은 아직도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 인권과 삶의 질을 말하면서 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1990년 발표한 청소년 헌장의 일부다.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 등 우리 현실에서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계층 가운데 청소년도 포함된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모두가 학교에 다니는 것은 아니다. 생계가 어려워 일선 노동현장에서 일하지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저임금에 혹사당하는가 하면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거나 함부로 대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내버려둘 것인가.

학교는 물론 사회와 국가는 하루빨리 청소년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청소년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외면하면서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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