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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관련자료/학생인권

까불면 벌점이다!

by 참교육 200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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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불을 질러 놓았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학생은 공부나 하지 인권 따위가 뭐 말라 죽은 귀신이냐?'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인권이란 불순한 세력이나 하는 소린줄 알고 있었는데 학교장도 아니고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다니.....

<이미지 추처 : 여성신문>


학생은 사람이 아니라 '어른 미완성품' 정도로 인식하는 어른들에게 머리카락이며 옷의 색깔이며 치마며 바지가 어른 의기준에 맞아야 모범생이 되는 현실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게 그들의 지론이다. 
천지개벽이 없는 한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른이 만들어 둔 가치 기준에  순종하는 것이 범생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수많은 학생들이 인권을 말하고 자유를 외쳤지만 그런 요구란 '공부하기 싫은 놈들이 하는 헛소리'였던 학생인권이 교육감이라는 사람이 들고 나오자 공자맹자를 금과옥조로 생각하던 양반들이 눈이 뒤집힐 수밖에 없다.
 
체벌문제로 시끄러우니까 '그린 마일리지제'를 도입해 인권의 옷을 입혔지만 웃기는 소리다. 그런 건 10년전에도 있었다. 그린마일리지 4촌 쯤 되는 '벌점제'가 그것이다. 
10년 전에 썼던 글이 진부한 생각이 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 홈페이지(http://chamstory.net/)에 있는 것을 옮겨놓습니다. 

까불면 벌점이다!

"벌점을 매기지 마시고 차라리 한대 때려주세요."
벌점제가 시행되면서 대부분 중·고교 교실에서는 잘못을 저지른 학생에게 '체벌' 을 가하는 대신 벌점을 매기자 '벌점 공포'를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벌점이 누적되면 교내 봉사활동 등 징계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에까지 기록되기 때문이다.

특히 2002년 무시험 전형에 따라 학생부 기록을 중시하는 대학입시에서 지장을 받게 된다. 교사들의 체벌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교육부는 각 시도별로 체벌규정을 만들어 학교운영위원회에 통과시켜 시행하라고 지시한바 있다. 학교에 따라서는 체벌 대신 벌점제를 도입하면서 벌점제의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학교별로 시행되고 있는 벌점 시행세칙을 보면 '무스사용 1점, 규정보다 긴 머리 1점, 머리염색 2점, 런닝·티셔츠 미 착용 1점, 규정과 다른 겉옷착용 3점…'. 벌점 누적이 20점 이상 되면 화장실 청소 등 봉사활동을 하고, 30점 이상이 되면 이때부터 학생생활기록부에는 '준법정신 미흡' 등으로 기재된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징계규정을 새로 정하면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체적 고통을 주는 징계나 지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의 경우에도 1,000여 초·중등학교 중에서 대부분의 학교는 체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어떤 학교는 체벌 대신 벌점제를 채택하고 있다. 나머지 80여 개 학교만 체벌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현재 각급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지도 규정을 보면 체벌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쫓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체벌은 허용하지 않는 대신 벌점제를 채택하여 시행하는 학교도 있다. 어떤 학교에서는 벌점제를 채택하되 선행을 한 경우 감점을 해 주는 가감 점 제를 도입한 학교도 있다.

벌점제 도입은 '체벌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고육책(苦肉策)이긴 하지만 그 발상이나 추진현황이 너무 비교육적이다. 사춘기 청소년을 집단적으로 모아 놓고 교육을 하자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수 있다.
교사도 인간인 이상, 화가 나기도 하고 전체를 위해 소수 문제아에게 어떤 형식으로든 체벌을 가하는 일이 생겨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각 시도에서도 체벌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인천시 교육청의 경우 원칙적으로 체벌을 금지하되, 피할 수 없다면 체벌기록부에 학생 의견을 반드시 적도록 하는가 하면, 울산시 교육청은 학생들이 체벌을 수용할 뜻을 밝혀야만 체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장이나 교감의 사전 재가를 받고 체벌 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회초리의 규격과 매질 회수의 상한선, 집단체벌과 선배의 후배 체벌 금지 등 체벌과 폭력을 구별하기 위한 노력들이 엿보인다.

전북의 어떤 중학교에서는 이튿날 벌주기, 사유 설명하기, 위로·격려하기의 3단계 절차를 수칙으로 정해 체벌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체벌을 차라리 양성화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음성적으로 자행됐던 체벌은 교사의 감정이 개입되기도 하여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 사례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체벌이 비교육적이라고 벌점제를 도입하여 생활기록부에까지 기록함으로써 전과자(?)로 만드는 방법은 더더욱 교육적이지 못하다.

체벌 없는 학교가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체벌이 부득이 필요한 현실이라면 비교육적인 벌점제보다는 '사랑의 매'가 오히려 교육적이 아닐까? (200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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