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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교육16

‘헌법교육활성화지원조례’ 첫발을 떼다 경남도의회가 헌법교육활성화지원조례 발의를 위한 토론회준비에 나섰다. 경남도의회 송순호의원은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만들어 오는 28일 도의회 2층 대강당에서 학생들이 헌법을 이해하고 학습하여 헌법적 가치를 체득한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송순호의원이 헌법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발의안 초안을 보면 ‘경남도교육감이 1. 학교 헌법교육의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학교 헌법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강사, 교재, 담당부서 등 학교 헌법교육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헌법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5. 학교 헌법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6. 학교 헌법교육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방안 7.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 2021. 10. 4.
헌법교육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효율적인 이륜차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부처 합동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륜차 사망자 수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6 수준이며, 사고 건수 대비 사망률과 1만대당 사망자 수도 자동차에 비해 매우 높아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① 불법 이륜차 일제단속 및 신고제도 관리 강화‘하고 ② 안전 검사제도 신규 도입, ③ 정비 전문성 제고, ④ 폐차제도 도입 등 안전한 이륜차 운행을 위한 노력에 국민들의 적극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은 유치원에서부터 초등 및 중·고등학교에 이르는 학교 교육과정의 민주시민교육의 주요 주제로서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한다. 그 교과서와 교육과정은 주마다 다르.. 2021. 9. 7.
헌법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법이나 규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동물의 세계를 보면 법이니 규칙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있다. 법이 없으면 자연의 섭리,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된다. 자연의 섭리란 이성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닌 약육강식의 세계다.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는 강한자와 약한자가 함께 살자고 규칙이니, 조례, 법, 헌법을 만들어 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규범이 없다면 동물의 세계처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강자들의 세상이 될 것이다. ‘법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법의 제재를 가하지 않아도 양심에 따라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일 게다. 옛날 농업사회에는 법이 없어도 불편 없이 살았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회는 ‘눈뜨고 코베어가는 세상’이다.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에는 온갖 규제.. 2021. 7. 15.
이제 우리 헌법, 노래로 배웁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나라가 헌법을 만든지 10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권자라면서...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면서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을 전문에서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된 대한민국의 헌법을 한 번도 읽어 본 국민이 있다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나셨습니다. 주머니에 널고 다니면 볼 수 있는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전국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쇄비 500원으로... 이제 모든 국민이 헌법을 읽어 헌법대로 살자! 헌법대로 하라!...는 주권자들의 요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이 주인으로 살지 못한 세월...그것은 .. 2020. 12. 27.
학생인권조례보다 헌법교육이 먼저다 학생인권조례.. 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부결된 지 14년.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 문제제기 10년 만에 어렵게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2012년.1.26), 광주광역시(2012. 1.1), 전라북도(2013년. 7.12) 등 4개지역이 어렵게 통과, 시행중이다. 인천광역시·충북·경남은 주민 발의 중이거나 부결, 재 발의를 거듭하고 있다. 나머지 시·도는 아예 발의할 엄두조차 못하고 있다. 인권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말한다. 학생인권이란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간적 존엄을 보장 받으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진보교육감들이 제안한 학생인권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 2020. 3. 13.
학교는 왜 헌법교육을 하지 않을까 황국신민(皇國臣民)을 길러내는 식민지 교육이 민주의식이나 비판의식을 가진 인간을 길러낼 수 있을까? 이승만 박정희가 반공이라는 카드를, 전두환과 노태우가 3S정책을 꺼낸 이유는 정당성이 부족한 자신의 지지기반을 만회하기 위해 써먹었던 카드였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불문율(?) 때문일까? 아니면 승자의 기록이 정의가 되는 역사 때문일까? ‘우리공화당’이라는 정당이 탄생했다. 최근 탄생한 이 정당은 새누리당 탈당파인 조원진, 정미홍, 변희재, 허평환 등이 참여한 대한민국의 정당이다. 사람의 얼굴이 그 사람의 간판이듯 정당의 이름도 그 정당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그런데 놀랍게도 4·19혁명을 뒤엎고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것도 모자라 유신쿠데타로 영구집권을 꿈꾸던 박정희가 만든 민주공화당을 .. 2019. 7. 9.
헌법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대한민국 헌법 한 번 읽어보셨습니까?”‘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법)’ 회원이 손바닥 헌법책을 홍보하면서 건네는 말이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간다. 가서 이렇게 홍보하다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우리나라 헌법책입니다.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를 다 읽는데 1시간도 안 걸입니다.” “한 권에 500원에 보급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 1000원을 내고 한권을 가져 가시거나 5천원 혹은 1만원을 내고 “참 좋은 일 하십니다”하며 인사까지 하고 가는 분들도 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살다 삶을 마치는 국민이 자신이 한평생 살아 갈 나라의 헌법을 모른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우리나라 이름이 왜 대한민국인지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주인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 2019. 1. 11.
올해는 3·1혁명 100주년 건국 100주년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으로 시작하는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되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제의 폭압에 항거해 1919년 3월 1혁명이 전국에 들불처럼 일어났던 그해 4월 11일, 나라 잃은 동포들은 타국땅 상해에서 ‘3·1독립선언에 기초한 임시헌법을 제정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치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된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비극이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헌법을 모르고 정체와 주권의식, 민주의식이 없이 산다는 것은 주권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목적없는 삶은 방황이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하기 위해서라면 대한민.. 2019. 1. 2.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의 저자 홉스는 국가의 설립 근거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 우리가 ‘만인이 만인에 대해 투쟁’하는 자연 상태의 혼란을 극복하고 평온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내가 너를 보호하기 때문에 너에게 명령할 수 있다’고 했다. ‘국가의 원초적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보호받지 못한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여 만에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희생자 1인당 2억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동안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은 채 유일하게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123정의 김경일 정장에게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세월호.. 2018. 8. 3.
제헌절에 생각해 보는 우리헌법 “헌법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전문을 다 읽는데 한 시간도 채 안 걸립니다” 길거리에서 혹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달려가 ‘손바닥헌법책’을 보급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지난 촛불시민혁명으로 온 나라가 뜨겁게 달아오를 때 광화문광장에서 빠짐없이 나타나 한권에 500원 인쇄비정도로 헌법책을 보급해 시민들의 호기심과 성원을 받기도 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출범한지 3년,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살자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이 손바닥헌법책은 전국에 23만부가 보급됐으니 이제 웬만큼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까지 다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45분 정도다. 이 헌법을 다 읽어 본 국민들.. 2018. 7. 17.
통제와 단속으로 인성교육하겠다는 이상한 나라 2006년 3월 15일, 나는 한겨레신문에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글을 썼던 일이 있다. 12년 전 이야기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irony)한 일이다. 교육의 주체라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가 법적인 기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년 전이나 지금도 그런 기구가 없다는 것이 믿어지는가?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해 만들고 지킬 수 있는 교칙도 모르고 지내다가 걸리면 벌점을 받는 범법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그렇고 형식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학급회니 전교 학생회는 민주적으로 운영 되지 않는다. 성적이 선거권의 제한 조건이 되기도.. 2018. 3. 3.
우리는 왜 학생들에게 헌법교육을 안 시킬까? 문재인정부 출범 후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적폐청산을 보고 있노라면 진보적인 지자체 단체장이나 교육감들이 어떤 탄압을 받고 있었는지 이해가 간다. 김승환전북교육감의 경우 7년동안 17차례의 검찰 고발을 당했었는데 그 중에 여덟 번은 교육부장관이, 한 번은 감사원장이 고발해 일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해해 왔다. 김승환교육감에 대한 탄압은 임기를 6개월도 채 남짓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도 한건의 형사재판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독재정권의 통치술 중의 하나가 민중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던가? 목구멍을 포도청으로 만들어 정치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들거나 3S정책으로 정치에 관심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기도 한다. 지난 박근혜정권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진보세력들을 별도로 관리하.. 2017. 12. 12.
학교는 왜 민주주의 교육 못할까? “학교의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교문입구에서부터 선도생이 복장위반학생, 지각생을 잡아 군대식 훈련을 시키고 벌점을 주고.... “그게 왜 문제인가? 교칙위반 학생을 지도하는게..” 할지 모르지만 그 교칙 자체가 비민주적이요, 교문지도도 군대식 기합도 교육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교육은 이제 학교 안에서 사라졌을까? 진보교육감이 당선 된 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등 상당부분 달라졌지만 아직도 학교는 민주주의와 인권사각지대다. 학교장의 권위주의는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는 시퍼렇게 살아 있고, 교장선생님은 교사나 학생들에게 참 어려운 존재, 권위의 상징이다. 교직원 회의라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주제를 놓고 토의하거나 현안문제를 놓고 해결점을 찾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2017. 9. 22.
학교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있는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의 판결문 마지막 선고의 그 감동을 우리 국민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대통령의 탄핵. 2016년 촛불 참가 연인원 1699만명이 일궈낸 쾌거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를 살려낸 주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요, 대한민국 역사상 영원히 기록되어야할 민주주의의 승리이기도 하다. 이 판결은 민주주의 승리이며 주권자인 국민의 자부심이다. 헌법을 어긴 박근혜대통령의 파면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의 권리를 행사한 주권자의 승리다. 대통령까지도 파면할 수 있는 헌법. 그 살아 있는 헌법이 생활현장 내일의 주인공인 학생들에게 제대도 가르치고 있을까? 민주주민을 양성해야 할 헌법이며 교육기본법은 왜 학교는 외면하고 있을까? .. 2017. 8. 1.
학교 헌법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헌법과 교육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헌법과 교육은 무관한 것이 아니다. 교육이란 학습자에게 헌법의 가치를 내면화 하는 과정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교는 헌법교육이란 관심의 대상조차 아니었다. 나와 무관한 헌법. 교칙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범이지만 헌법이란 나의 생활과 무관하거나 몰라도 되는 것쯤으로 알고 잇다. 결과적으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도 없이 헌법은 몰라도 되고 교칙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규범으로 알고 학교생활을 마치게 된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의 헌법읽기운동의 노력은 출범 1년 여만에 손바닥헌법책 17만권의 보급이라는 놀라운 성과와 함께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헌법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수를 요청하는 학교도 나타나고 있다. 세종시.. 2017. 6. 30.
전국 최초로 온빛초에서 학급헌법만들기 도전하다 인천에서, 의정부에서 혹은 서울 곳곳에서 29명의 헌법전도사들이 새벽같이 모여 7시에 서울서 출발, 헌법교육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온빛초등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가 헌법교육을 하는 온빛초등학교(교장 가명현) 개학날입니다. 학교 교문에 들어서는 순간 가명현교장선생님이 한 손에 핫팩을 들고 오는 등교하는 학생들의 손을 녹여주며 따뜻하게 맞고 계셨습니다. 서울에서 45인승 버스로 이끔이선생님(보조교사) 17명과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 홍윤기공동대표(동국대 철학과교수)님과 김치국사무처장, 강정미, 박인희, 김태현 운영위원 등 모두 22명이 오늘 1교시~ 3교시 헌법수업을 위해 온빛초를 찾은 것입니다. 이끔이 선생님들 중에는 의정부와 인천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 준비해 함께 오시는 열정.. 2017.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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