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바이어던>의 저자 홉스는 국가의 설립 근거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 우리가 ‘만인이 만인에 대해 투쟁’하는 자연 상태의 혼란을 극복하고 평온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내가 너를 보호하기 때문에 너에게 명령할 수 있다’고 했다. ‘국가의 원초적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보호받지 못한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여 만에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희생자 1인당 2억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동안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은 채 유일하게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123정의 김경일 정장에게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 355명이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한지 4년만이다.
304명의 학생들을 비명에 가도록 구경꾼이었던 정부가 4년동안 구경꾼처럼 뒷짐 지고 있다가 촛불정부 출범 2년만에야 반쪽짜리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박근혜정부와 수구언론은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논리로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기도 했다. 국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의무가 없다면 군인은 왜 두고 경찰을 무슨 필요가 있는가? 헌법이 필요한 이유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판검사나 의사가 필요한 이유도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홉스의 이론처럼 국가의 존재 이유는 나의 생명과 재산을 국가가 지켜준다는 믿음으로 성립된 계약관계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헌법이요, 그 헌법에는 ‘행복 추구권(헌법 제10조), 평등권(11조), 자유권(12조), 사회권(34조) 청구권(26조), 참정권(24조) 등 6가지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통령도 장관도 그리고 시비를 가려 줘야 할 법원까지도 모르쇠로 침묵하다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야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개인이 국가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는 헌법 제34조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 제34조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이다. 이 정도가 아니다. 대통령은 헌법 제69조에 따라 취임할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는 뜻은 헌법 가치 중엔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이 으뜸 가치인 최고 통치자로서 주권자 앞에 한 약속이다.
권리란 법이 인정한 상대방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힘으로 특정한 이익을 주장하거나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과 자격을 말한다. 의무란 법률로서 강제로 하게 하거나 못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와 의무는 대립통일의 개념으로 권리가 없으면 의무도 없고 의무가 없으면 권리도 없는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 권리만 강조하고 의무를 소외시하거나 의무만 강조하고 권리를 소외시하면 통상의 법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방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권리가 아니라 폭력이다.
국민이 국가로부터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보호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외에도 재산권행사 공공복리적합의 의무와 환경보전의 의무를 지고 있다. 의무란 국민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 외에도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타인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점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권리가 없으면 의무도 없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상호 연관관계에 있는 것이다.
일반 국민뿐만 아니다. 공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세월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이 없는 약자에게 국가는 일방적인 권리를 행사해 왔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양승태법원의 재판거래에서 볼 수 있듯이 정의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는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해 왔다. 언론은 권력과 야합해 진실을 감추고, 권력에 예속된 교육은 순종을 미덕으로 가르쳐 왔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할 정부는 자본의 편에서 양극화를 심화시켜 왔다. 주권자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교육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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