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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31조21

우리도 이제 ‘무상의료’ ‘무상교육’ 시행해야 북한도 시행하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430 달러지만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100위권 밖에 머물러 있는 쿠바도 하는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1인당 국민소득 3만 2천661달러인 대한민국에서는 왜 하지 못할까? 중국도 1인당 국민소득 12,732달러요, 베트남의 1인당 국민소득은 4,126 달러, 라오스의 1인당 국민소득은 2,595 달러, 니카라과의 1인당 국민소득은 2,177 달러다 하지만 이런 나라에도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있는데 선진국 수준의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2천달러로 선진국이 됐지만 왜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실시하지 못할까? 북한이나 쿠바 그리고 중국 베트남 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다. 사회주의란 공산주의 전단계라는 .. 2023. 9. 7.
윤석열 정부는 왜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는가? ‘교과서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틀림없는 믿어도 될만한 사람’을 일컬어 하는 칭찬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융통성이 없는 고지식한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요즈음 같은 변화무상한 세상에 융통성이 없는 원칙주의자는 세상으로부터 왕따당하기 안성마춤이다. 그래서 일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가 수난을 당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냐’ ‘대한민국 수립이냐’. ‘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는 논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벌어지는 뜨거운 감자다. 재수(再修)를 한 학생이 수학능력고사에 이런 문제가 출제됐다면 정답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 교육부는 29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이후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과 교육부 장관 확정·고시를 거치게 될 교육과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번 입법예.. 2022. 12. 1.
박완수경상남도 지사에게 항의합시다(1)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안 박완수 경상남도지사가 2022년 9월 22일자로 경상남도 자치법규 홈페이지에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폐지함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라 민주시민교육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2-54호) 폐지이유는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기존 조례와 유사·중복 조례로 사업의 실효성 없다는 이유 때문이랍니다. 어떤 조례가 기존 조례와 유사·중복되는지 밝히지도 않고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것입니다. 입법예고 난에는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2. 10. 12.(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교육담당관)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면서 아래와 같은 예고를 했.. 2022. 10. 2.
헌법교육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효율적인 이륜차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부처 합동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륜차 사망자 수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6 수준이며, 사고 건수 대비 사망률과 1만대당 사망자 수도 자동차에 비해 매우 높아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① 불법 이륜차 일제단속 및 신고제도 관리 강화‘하고 ② 안전 검사제도 신규 도입, ③ 정비 전문성 제고, ④ 폐차제도 도입 등 안전한 이륜차 운행을 위한 노력에 국민들의 적극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은 유치원에서부터 초등 및 중·고등학교에 이르는 학교 교육과정의 민주시민교육의 주요 주제로서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한다. 그 교과서와 교육과정은 주마다 다르.. 2021. 9. 7.
교육은 사회화 과정입니다 1800년 1월 9일 프랑스의 생세랭이라는 마을에서 11~12세 정도로 보이는 한 소년이 발견됐다. 겉모습은 분명히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행동거지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늑대와 흡사했다. 옷은 물론 입었을 리 없고 사람이 가까이 가면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사람들은 이 소년을 늑대소년이라고 불렀다. 이 '늑대소년'은 정부의 지원 아래 정신과 의사와 언어학자들의 손에 넘겨져 인간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유전인자는 사람의 것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밤이면 네 다리로 기어 다니고 늑대처럼 울부짖으며 날고기를 씹어 먹는 그를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어릴 때부터 인간 사회에서 격리된 환경에서 늑대의 젖을 먹고 자라 인간화가 아닌 늑대화 된 사람이다.. 2021. 9. 2.
헌법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법이나 규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동물의 세계를 보면 법이니 규칙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있다. 법이 없으면 자연의 섭리,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된다. 자연의 섭리란 이성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닌 약육강식의 세계다.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는 강한자와 약한자가 함께 살자고 규칙이니, 조례, 법, 헌법을 만들어 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규범이 없다면 동물의 세계처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강자들의 세상이 될 것이다. ‘법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법의 제재를 가하지 않아도 양심에 따라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일 게다. 옛날 농업사회에는 법이 없어도 불편 없이 살았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회는 ‘눈뜨고 코베어가는 세상’이다.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에는 온갖 규제.. 2021. 7. 15.
‘능력에 따른 교육’은 ‘차별의 정당화’ 아닌가? 제헌헌법 제 16조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지만 9차개헌 현행 헌법 제 16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로 바뀌어 있다. 제헌헌법의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현행헌법의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는 언제 왜 바뀌었을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란 어떤 능력일까? ‘모든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1961년 5·16군사쿠데타세력들이 헌법을 장기집권의 도구로 만들기 위해 개헌한 제 5차개헌 헌법에 ‘능력에 따라...’를 삽입했다. 박정희는 국회를 해산시키고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재개정해 국민투표법을 제정한다. 그들은 1962.. 2021. 4. 13.
‘교육의 기회균등’... 정말 기회가 균등한가? 대한민국헌법 제 3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교육기본법 제 3조(학습권)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는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으며 교육기본법 제 4조 ②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요를 잘하는 사람, 트로트를 잘하는 사람이 팝송을 잘하는 사람...이 트로트경연대회에서 1등은 공정한 경.. 2021. 2. 23.
내 아이는 어떤 인격체로 자랄까 1. 인정도 의리도 없고 양보와 타협도 없는 머리만 비상하게 잘 돌아가는 사람. 인내심이 부족해 쉬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사람. 원칙도 없이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부정과 비리는 보면 분노하지 않고 손익을 계산해 적당히 자신의 설 곳을 찾는 사람. 노동의 가치를 모르고 돈이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민족의식이나 전통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없는 사람. 부모에 대한 고마운 마음은커녕 자식으로서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 2. 역경을 만나면 불굴의 투지로 해결하려는 투지와 용기를 가진 사람. 불의를 보면 손해를 무릅쓰고 자신의 일처럼 나서서 해결하려는 사람. 작은 행복에 감사하고 만사에 긍정적인 자세를 잃지 않는 사람. 의리와 우의를 존중하고 스스로 결정한 일에 책임을 질 줄.. 2020. 10. 10.
등록금 반환소송? 무상교육으로 해결하자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가, 아니면 물과 공기와 같은 공공재로 보는가? 우리나라는 교육정책은 교육을 상품이라고 본다. 교육이 상품이라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난 게임이다. 이런 현실은 두고 우리 헌법 제 3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그 ‘능력’이 경제력이라면 할 말이 없지만 학력으로 본다면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되는 위헌이 아닐 수 없다. 전국 대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부분의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돼 학습권을 침해 받았다”며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에 나섰다. 대학생 단체로 이뤄진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교육부와 대학에 등록금 반환과.. 2020. 7. 3.
헌법에 보장된 평생교육 이대로 좋은가? OECD국가 중 노인 자살률 1위. OECD 국가 평균(18.8명)보다 3배 정도 높은 58.6명이나 된다. 그것도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문제 때문이라니.... 1인당 국민소득 3만 2천불, 세계 6위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에서 노인들이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살을 하다니....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데, 그것도 ‘국가가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는데...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사는 노인들은 왜 ‘국가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노인이 없으면 빌려 오라” 덴마크의 속담이다.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는 '한 명의 노인이 사라지는 것은 소중한 도서관 한 개가 불타는 것과 같다'는 격언도 있다. 그러나 디지털시대에 적응하.. 2020. 5. 14.
‘교육의 기회균등’이 가능한 사회인가? ‘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다는 그런데 현실은 그런 권리를 모든 국민이 누리고 있는가? 우리헌법 제 3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냥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다르다. 왜 현행헌법에는 ’능력에 따라...‘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을까? 아홉 차례나 개정된 현행헌법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주권자들은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1962년 12월, 제 5차 개헌 헌법 때부터다. 1962년 개정 헌법 이전까지는 ‘능력.. 2020. 5. 12.
민주주의 제대로 알고 삽시다...(3) 가정에서 민주주의는 불가능한 일일까? 어제 "민주주의 제대로 알고 삽시다...(2) 댁의 가정은 민주적인가요?”라는 글을 썼더니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교육 회원님 중 한분이 “정수네 가족회의 재밌네요. 저도 나름 민주적으로 육아하고 있는데 가족회의는 살짝 부담스럽네요.^^” 이런 댓글을 남겨 주셨더군요. 맞습니다. 보통 가정에서 민주주의 하면 다소 진보적인 가정이라고 해도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 차별하지 않고 키우는 정도거나 가족성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도겠지요. 이 정도면 사실 상당히 민주적인 가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가족회의부터 하라는 글을 썼으니 부담스러울 수밖에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좀 더 순서를 밟아 글을 썼어야 했습니다. 사실은 지난해 11월 9일 제 블로그에 ‘가족회의로 가정에서 민주주의 실천해 보세요’라.. 2018. 6. 8.
교사는 왜 기본권을 제한당해야 하는가? ‘주입 또는 교화 금지 원칙, 논쟁 원칙, 정치적 행위능력 강화 원칙...’ 지금부터 42년 전인 1976년 당시 우리와 같은 분단 국가였던 독일의 작은 마을 보이텔스바흐에서는 독일의 교육자, 정치가,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치열한 토론 끝에 이념과 정권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을 합의한 정치교육의 원칙이다. 개헌국면에서 또 다시 교육의 중립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이 계기교육을 하면 ‘미성숙한 아이들’이라는 프레임‘이 등장한다. '아이들에게 편향된 의식을 심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는 것이다.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 첫 번째 원칙인 주입 또는 교화 금지 원칙은 학생 스스로 독립적인 판단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들에게 사회적 쟁점사항에 대해 무엇이 바람직한.. 2018. 5. 22.
허성무후보 ‘경쟁력 있는 사람중심의 창원시 만들겠다’ ‘창원은 오랫동안 변화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창원은 시대 흐름에 뒤져 녹슨 도시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조선 산업과 기계 산업이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돼 일자리가 줄고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예상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비교적 괜찮은 도시라고 안주하고 있다가 이와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파워 블로그 간담회에 갔다가 창원시장후보로 나온 허성무후보를 만났다. 왜 시장이 되려고 마음먹었느냐는 질문에 서슴없이 이렇게 대답했다. 또 그는 창원시가 이렇게 된 이유를 ‘너무 비싼 주택가격’, ‘전국에서 가장 높은 노령화지수’, ‘외형적 성장논리에 빠져 시대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내실 있는 성장조차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어서...’라고 분석했다. 창원시를 경쟁.. 2018. 3. 29.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고? 지난 8월 14일 오마이뉴스 이진욱기자가 쓴 ‘방과후학교도 공교육이다’는 기사를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니...? 이진욱 기자는 방과후 학교가 ‘교육부에서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각 교육청에 지원센터를 두고 거의 모든 학교가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공공의 요구와 필요성이 있기에 방과후 학교는 공교육으로 본다’고 했다. ‘틀린 것을 맞다’고 우겨도 틀린 건 틀린 것이다. 사교육이란 ‘개인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사교육을 공교육이라고 우긴다고 공교육이 되는 게 아니다. 우리헌법 제 31조는 ‘③의무교육은 무상(국고지원)’으로 한다. 또 교육 기본법 제8조는 ‘대한민국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 2017. 8. 22.
혁신교육이 아니라 ‘로컬에듀’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청소년기를 형극의 세월을 보내야 한다. 지방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홀대 받는 현실도 마찬가지다. 오죽하면 ‘옛날부터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하는 말이 생겼을까? 같은 사건이라도 서울에서 일어나면 뉴스가 된다는 말은 우연이 아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어떤 지자체는 일류대학을 보내기 위한 반값학원까지 만들어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고 있다.교육격차와 마을 학령인구 공동화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지자체가 비상이 걸린지 오래다. 진보교육감의 진출로 혁신학교가 유행처럼 번지더니 마을교육공동체가 우후죽순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자체가 교육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사실 지자체가 나서야 하는 이유.. 2017. 8. 16.
시국선언교사 처벌이 사회정의 인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구조 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다면 무죄인가? 프랑스에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까지 처해진다. 이미 사법이 된 구 소련의 헌법에도 구조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에는 이런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위험에 처한 상황을 보고도 구조하지 않고 구해주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프랑스 이외에도 독일, 스위스, 네델란드, 아탈리아, 미국, 캐나다...와 같은 많은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다. 교사가 자신이 맡은 아이들이 피해를 볼게 뻔한 일을 당하게 될텐데 모른체 하고 있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학생들을 구하러 나섰다가 실정법을 어겼다고 처벌 받아야 옳은가?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 2017. 8. 8.
자녀들 대학 왜 보내려고 하세요? 고등학생을 둔 부모들에게 “자녀를 대학에 왜 보내려고 하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1. 대학에 보내야 사람대접 받고 살 수 있기 때문에...?2. 대학졸업장이라도 있어야 결혼도 하고 직장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3. 모두들 가는데 안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설마 이런 목적으로 그 비싼 공납급 들여 대학에 보내려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맞다고요? 그렇다면 뭐가 잘못돼도 한찬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한번 살펴 볼까요? 지금 초중고등학생들이 대학을 가고 사회인이 된 10년, 20년 후에도 지금과 똑같은 사회일 것이라고 믿고 계시는거예요? 세상이 바뀌어도 너무 급하게 바뀌어 가고 있는데 변화에 대한 감각이 무디어 지신거군요. 마치 9.4×10의5승Km/365×24h.. 2017. 3. 14.
학교에 설립한 방과후학교, 왜 수익자부담? 헌법 제 31조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대한민국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교육 기본법 제8조)최근 4년 동안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에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내세웠던 ‘초등학교 방과.. 2016. 9. 24.
아직도 학교급식은 끼니 때우기인가? 학교급식은 ‘교육인가? 아니면 끼니 때우기인가?’ 진부한 학교급식논란이 또 다시 시작됐다. 학교급식법에는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제6조)고 명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부자급식’이니 ‘법적 근거가 없는 재량사업’이니 하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논쟁은 정부가 지원해 오던 학교급식 예산을 법적근거가 없으니 누리과정예산으로 지원하라고 떠넘기면서 불러진 문제다.    우리헌법은 제 3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 ③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학교급식법에는 ‘학교급식은 교육(학교급식법 제6조)’이라고 했다. 학교급식이 교육이라는데 의무교육기간이 초·중학교에서 예산.. 2014.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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