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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관련자료/학교급식

아직도 학교급식은 끼니 때우기인가?

by 참교육 2014.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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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은 ‘교육인가? 아니면 끼니 때우기인가?’ 진부한 학교급식논란이 또 다시 시작됐다. 학교급식법에는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6)고 명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부자급식’이니 ‘법적 근거가 없는 재량사업’이니 하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논쟁은 정부가 지원해 오던 학교급식 예산을 법적근거가 없으니 누리과정예산으로 지원하라고 떠넘기면서 불러진 문제다.

 

 <위 사진는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사진출처 : 환경보건 시민센터>

 

우리헌법은 제 3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 ③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학교급식법에는 ‘학교급식은 교육(학교급식법 제6)’이라고 했다. 학교급식이 교육이라는데 의무교육기간이 초·중학교에서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교육을 포기할 수 있는가?

 

아동비만의 심각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요즘 아이들은 서구화된 음식 맛에 길들여져 발효식품인 우리의 전통음식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외국의 패스트푸드와 저질 수입 농산물, 여기다 육식중심의 식습관이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로 인한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 지방간, 관절 등의 성인병적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그 어느 때보다 건강 교육이 절실하다.

 

48만명의 아이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17명 중 1명이 매일 한 끼 이상을 굶고 있는 현실... 아침도 먹지 못하고 등교해 빵이나 라면으로 때우는 아이들...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한 식재료를 사용한 인스턴트식품을 먹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둘 수 없다며 도입한 게 학교급식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정치권이 벌이는 ‘급식논쟁’을 보면 이게 정말 양심 있는 사람들이 할 짓인지 의구심이 든다.  

 

다른 나라의 학교급식은 어떨까? 싱가포르의 일부 학교는 늦게까지 일하는 부모들을 위해 요청이 있을 경우 아침과 점심, 저녁 식사까지 급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는 부모의 소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학교 건강 식단 급식법을 제정해 고칼로리 메뉴를 없애고 채소, 과일, 통곡물 등을 사용하는 식단으로 바꿔 학생들의 건강을 보살피고 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유치원과 초·중학교에서 100%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스웨덴의 유치원은 점심뿐만 아니라 아침급식까지 제공하고 과일이나 우유 등 간식도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특히 핀란드에는 대학까지 무상급식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가 하면 2000년에 들어 유럽연합과 캐나다는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신선한 과일 야채로 구성된 무상간식까지 제공되고 있다. 학교급식이 끼니 때우기라는 진부한 국회의원들은 이런 사실을 정말 모르고 있을까?

 

 

성장기 학생들에게 균형 있는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급식을 통하여 올바른 식습관 지도와 편식의 교정, 공동체의식, 질서의식 함양’을 위해 도입한 게 학교급식이다. 국어나 영어가 살아가는데 필요하듯 어릴 때 식습관은 평생을 좌우한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어는 배우고 수학은 배우지 말라고 할 수 있는가? 패스트푸드와 저질 수입 농산물, 여기다 육식중심의 식습관이 비만을 불러 성인병을 앓고 있는 청소년들에 급식교육을 포기하라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라는 말과 다를 게 없다.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국민의 삶과 민생을 챙기겠다”던 사람이 박근혜대통령이다. △고교무상교육, △반값대학등록금, △학급당학생 수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 △무상보육 확대, △무상 초등돌봄 실시, △고교 무상·의무교육 단계적 확대,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다양한 <교육방송>(EBS) 맞춤 프로그램으로 사교육 부담 완화, △국가장학금 추가지원 및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증설...하겠다던 사람이 누군가?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을 부인하고 싶은가? 의무교육이 무상으로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교육인 학교급식 또한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은가? 아이들에게 밥 먹이는 돈이 그렇게 아까운가?

 

이 기사는 전북교육신문 '열려라! 행복한 교육'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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