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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박완수경상남도 지사에게 항의합시다(1)

by 참교육 2022.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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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안

박완수 경상남도지사가 2022922일자로 경상남도 자치법규 홈페이지에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폐지함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라 민주시민교육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2-54)

폐지이유는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기존 조례와 유사·중복 조례로 사업의 실효성 없다는 이유 때문이랍니다. 어떤 조례가 기존 조례와 유사·중복되는지 밝히지도 않고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것입니다.

입법예고 난에는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2. 10. 12.()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교육담당관)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면서 아래와 같은 예고를 했습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 주소(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교육담당관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493 (FAX : 055-211-2469)

3) E- mail : yapark@korea.kr

우리나라 헌법 제 31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 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 대안치유, 학교폭력, 교육인권경영, 성인식 개선을 담당하는 민주시민교육과를 두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의무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국내외정세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국가가해야할 의무입니다. 국가가 헌법이 보장하는 평생교육의 의무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은 055-211-2493 이현주 법무담당관에게 항의전화합시다. 1012일까지입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회원님들과 지부지회장님 그리고 이사님들, 민주시민들은 적극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수경상남도 지사에게 항의합시다(2)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박완수 경상남도지사가 2022922일자로 경상남도 자치법규 홈페이지에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를 폐지함이라는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2-55)

폐지이유는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사 기존 조례와 유사·중복 조례로 사업의 실효성 없다 이유 때문이랍니다. 어떤 조례가 기존 조례와 유사·중복되는지 밝히지도 않고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 난에는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2. 10. 12.()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교육담당관)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면서 아래와 같은 예고를 했습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 주소(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교육담당관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493 (FAX : 055-211-2469)

3) E- mail : yapark@korea.kr

우리나라 헌법 제 31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각시도는 평생교육과(진흥원)를 두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는 도지사는 도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평생교육진흥 시책에는 교육 취약계층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지사는 도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읽고 알아야합니다. 국민들이 헌법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은 독재자나 할 일입니다. 국가가 헌법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이나 우리헌법읽기국민운운동 회원 그리고 지부 지회장님. 이사님들은 055-211-2493 이현주 법무담당관에게 항의 전화합시다. 1012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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